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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4457-000 공고일시  2025/06/10 13:55
공고명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용 차량 임차계약 공고
공고기관 (주)서울메트로환경 수요기관 (주)서울메트로환경
공고담당자 방융혁(☎: 02-6395-65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141,600 원
   
배정예산
36,141,600 원
   
추정가격
32,856,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 ㈜서울메트로환경 공고 제2025-00호

 

㈜서울메트로환경 업무용 차량 임차계약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 제한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건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서울메트로환경

업무용 차량 임차

차량 임차 규격서 및 특수조건에 의함

인수일로부터 48개월

36,141,600원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회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이행은 회계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분할 집행됩니다.

본 사업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납품장소: ㈜서울메트로환경(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 서울교통공사 사당별관)

 나. 내    용: 2025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1대(퓨전블랙 or 그래비티 그레이)

               ※ 상세내용은 차량 임차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다. 납품기한: 2025.9.30.

본 견적은 총액(48개월, 임차료, 정비서비스, 보험, 부가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5.6.10.(화) 14:00 ~ 2025.6.17(화) 14:00

개찰일시 

 2025.6.17.(화) 15:00

개찰장소

 서울메트로환경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선정 결과는 나라장터「입찰진행현황-개찰완료」에서의 정보공개로 갈음하오니      입찰자는 가격개찰 후 해당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상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의한‘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1457)’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 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사. 나라장터(G2B)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 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로 지정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별지 제1호)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시에는 낙찰취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함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확인은 G2B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처 방융혁 (☎ 02-6395-6572)

     2) 용역에 관한 사항: 기지청사지원처 류요한 (☎ 02-6395-6588)

     3) 나라장터 이용문의: 조  달  청 Help Desk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6. 10.

㈜서울메트로환경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메트로환경(이하‘회사’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임대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회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을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회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서울메트로환경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제3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면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주)서울메트로환경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철도운영기관 임원)를 동 법령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⑤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⑥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자(철도운영기관 임원)를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에도 전관예우를 차단을 위해 회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 선정 평가시 불이익(-4점 이내)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제한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 -4점

  2.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3점

  3.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2점

  4.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1점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입찰참가자격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합니다.

   3. 공사 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       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조(기타사항)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7조(손해배상)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 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상대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메트로환경(이하‘회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업무용 차량 임차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메트로환경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 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메트로환경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메트로환경에서 시행하는 (주)서울메트로환경 특수기동반 업무용 차량 임차(임차)”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