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5 – 265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PQ, 긴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건설과 하천시설팀(☎031-5189-2460)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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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삼벵이천(소하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화성시 봉담읍 내리 448번지 ~ 내리 264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금25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은 삼벵이천(소하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의 완료(승인)를 포함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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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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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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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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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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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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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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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 (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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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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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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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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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 (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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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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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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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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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입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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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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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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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가격입찰 후 PQ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 참가자(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6. 15. (일) 18:00
※ 계약체결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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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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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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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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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분[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에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2)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5107])로서 근거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자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6.745%)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적격심사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PQ심사 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와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경영상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최종 점수를 확정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경기도)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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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열람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추후 별도 통보(사업부서)
(2) 제출장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별관 2층 건설과 하천시설팀
(3) 제출자격 : 용역사(공동수급시 대표사) 대표자 또는 용역사(공동수급시 대표사)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대리인)
(4) 제출방법 : 직접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공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방재관리 대행자 증명 서류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PDF, 자기평가서, 업무 중복도(HWP) 파일 별도 첨부)
※ 업무중복도는 고시용이므로 개인정보관련 자료는 제외
가. 평가자료는 화성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 시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화성시에서 배부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누락 제출에 따른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있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화성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건설과 하천시설팀(☎031-5189-24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건설과 하천시설팀(☎031-5189-2460)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0.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