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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95317-000 공고일시  2025/06/10 16:55
공고명 2025년 7~8월 낙동수련과정 학생운송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공고담당자 김희정(☎: 053-231-296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200,000 원
   
배정예산
98,200,000 원
   
추정가격
89,2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2025년 7월~8월 낙동수련과정 학생운송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개 찰 일 시: 2025.6.18.(수) 11:00


  ▢ 수 요 기 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이 안내서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총무부(주무관 김희정 053-231-2965)

-용역내용: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운영부(주무관 정관우 053-231-2943)

-부패․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총무부

 (주무관 박경남 053-231-2961)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공고건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서 발주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2025년 7월~8월 낙동수련과정 학생운송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내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계약정보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5년 7월~8월 낙동수련과정 학생운송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용역내용

45인승 전세버스 198대(편도: 120대, 왕복: 78대)

※ 견적서제출 전 반드시 차량 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 편도: 학교→수련원 또는 수련원→학교

** 왕복: A학교→수련원→B학교

※ 수련일정에 따라 운행일정 변경 및 수요에 따른 차량대수가 증감될 수 있음

기초금액

금98,200,000원(금구천팔백이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부가세, 봉사료 등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일체 경비

견적서 접수기간

2025.6.11.(수) 10:00 ~ 2025.6.18.(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18.(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입찰집행관 PC)

용역기간

용역장소

2025. 7. 1.  ~  2025. 8. 31.

※ 차량대수는 신청 학생 수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코로나19 재유행등)이나 수련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

생 될 경우 운행구간 및 일정 등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음.

  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천재지변 및 해당일 기상상황, 학교사정 등에 따라 일자, 장소,차량대수가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학교의 변경일정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하고, 상세 운행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용역설명을 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공고문 및 우리 수련원 학생운송 차량 임차 용역 계약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완수가 가능한 업체만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

  나.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지사투찰 불허) 및 제한적 최저가(88%) 총액견적

  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허용(대표업체 포함 2개 업체이하)되며, 공동도급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정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단독으로 견적제출가능하며,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 가능

      합니다

사. 동일 견적공고 및 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없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발급 받은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 체결일까지 발생·수정·신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지입차량 불가)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방식

    1) 구성: 지원 가능한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2개사이내(공동수급대표자 포함)로 구성하여야 합니다.(공동이행방식)

    2) 공동수급 대표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동수일 경우 업체끼리 협의하여 결정)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6.17.18: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가 미도착한 경우는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 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사(1개)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동시 입찰 참가 불가

    9)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의 무효

  가.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입찰무효사유(행정안전부예규)에 해당되는 견적서는 무효입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6.11.(수) 10:00 ∼ 2025.6.18.(수) 10: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마.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예규)에 따라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별지4>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른 재입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준용하여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체결 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은 반드시 업체소유의 차량(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투입장비현황 총괄표,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함

      -‘투입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나.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본 견적의 계약이행은 「여행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따른 청렴서약제 관련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별지2>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은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3, 3-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기타사항

  가. 반드시 업체소유의 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다.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의 안내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조회 -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알림마당–계약정보–나라장터(G2B)–입찰공고(용역)/개찰결과(용역)”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공고 관련 문의: 주무관 김희정 (전화 053-231-2965)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5년  6월  11일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귀하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안일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별지2]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차량 임차 예시)

▣ 계약명: 7~8월 학생운송차량 임차용역

▣ 업체명: ○○관광

▣ 사업기간: 2025.7.1. ~ 2025.8. 31.(2개월)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학교 ~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 소재지: 대구광역시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00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미흡에 따른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출고일자(등록증)·차량보험가입여부·차량 정비 상태 등을 확인 한다.(첨부: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 운전원 안전 인식 부족 및 안전 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행 전 운전자 경력 확인,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안전보호장비 확보)

 - 안전벨트·에어백 등 차량의 안전장비 확보 현황을 확인한다.

 - 차량용 소화기를 점검하고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한다.(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육 결과 내용을 000학교에 제출한다.(첨부: 교육 실시현황)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학교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0OO.OO.OO

대표 OOO   (인)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해당항목  체크

 □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별지3-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2025년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학생 운송 차량 임차 용역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 귀하 




[별지4]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25조(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 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성명 또는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