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95792-000 공고일시  2025/06/10 17:42
공고명 진천군 수도시설(관망,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공고담당자 홍영기(☎: 043-539-39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6-19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9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6/1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400,000,000 원
   
추정가격
1,272,727,273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진천군 공고 제2025-988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진천군 수도시설(관망,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진천군 수도시설(관망,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진천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진천군 수도시설(관망,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용 역 비 : 1,40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예정시기 : 2025년 06월중(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은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면 됩니다.

       ※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충청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5. 06. 19.(목) 09:00~18:00까지

② 제출장소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043-539-7642)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②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6부(별권, 업체명 미표기)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PDF), 업무중복도(HWP), 자기평가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의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일정점수 87.50점 상을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다.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등록 합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043-539-7641~7642) 및 회계과 계약팀(☎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우리군에서 발주한 「진천군 수도시설(관망,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시설의

구 분

장 비 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명

공통장비

탁도계

0~10NTU

2대

 

 

정수장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2대

 

 

추적자 시험분석기

불소이온식

1조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1대

 

 

수압계

연속식

2대

 

 

유량계

연속식

2대

 

 

표준체 및 진동기

0.15~2.0

1조

 

 

건조기

항온항습

1대

 

 

펌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1대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1대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1조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1대

 

 

침강실험장치

-

1대

 

 

입자수측정기(연속식)

2∼1,000㎛

1대

 

 

부유물질 분석장치

-

1조

 

 

상수도관망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대

 

 

수압계

연속식

10대

 

 

유량계

연속식

3대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대

 

 

누수탐사기

전자식

2대

 

 

비저항측정기

4전극방식

1대

 

 

피복손상탐지기

DCVG방식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50㎜이하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75㎜이상

1대

 

 

잔류염소측정기

DPD방식

2대

 

 

관내시경

-

1조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2

정수장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 명

자 격

경 력

일 수

업체명

정수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2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기술인력을 합산하여 1부만 작성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 명

자 격

경 력

일 수

업체명

상수도

관  망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기술인력을 합산하여 1부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