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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4524-001 공고일시  2025/06/10 17:53
공고명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케이알로지스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담당자 박준희(☎: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6/2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9,139,123 원
   
배정예산
120,053,035 원
   
추정가격
109,139,123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 – 678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정)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구 평촌동 274-3번지 외 15필지상 케이알로지스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관련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  고  명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케이알로지스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2. 공고기간 : 2025. 6. 10.(화) ~ 2025. 6. 17.(화) (7일간)


3. 사업내역

 사업명 : 케이알로지스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가. 건 축 주 : 주식회사 케이알로지스 대전제3호 피에프브이

 

바. 입찰가격 산출

○ 기초금액 : 109,139,123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 복수예비가격 : 기타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나. 설 계 자 : ㈜하늘연건축사사무소

             대표 허 서 영         ☏ 02-464-8708

다. 시 공 사 : 케이비아이건설(주)

             대표 전 광 우         ☏ 054-473-6627

라.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274-3번지 외 15필지

   ○ 대지면적 : 13,156(전체 대지면적 14,810㎡ - 도로편입면적 1,654㎡)

   ○ 연면적 : 58,362.78㎡

   ○ 규  모 : 지하 1층/지상 7층, 1개동

   ○ 용  도 :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 공사기간 : 2025.7. ~ 2028.3. (33개월)

   건축허가일: 2021. 12. 31. / 설계변경일: 2024. 11. 13.

마. 안전점검비 : 112,514,560원 (VAT포함)

 ※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7조 제7항에 따라

    공사비 요율에 따라 산정하였음.

4.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수행예정표

항  목

단위

개소/수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112,514,560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1

/

1

40,807,280

40,807,280

1종시설물 정기점검

1

/

1

17,707,280

17,707,280

초기점검

1

/

2

1,800,000

3,600,000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산출)

1

/

2

1,800,000

3,600,000

10미터 이상 천공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산출)

3

/

5

1,800,000

27,000,000

타워크레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산출)

1

/

2

1,800,000

5,400,000

31미터 이상 비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산출)

1

/

2

1,800,000

3,600,000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산출)

1

/

2

1,800,000

3,600,000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산출)

1

/

2

1,800,000

3,600,000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산출)

1

/

2

1,800,000

3,600,000

현장 조립 복합가설 구조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산출)

 

 

 

 

 

 

 

기  타

-

-

 

 

 

  나. 점검시기와 횟수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5. 6. 18.(수) 09:00 ~ 2025. 6. 20.(금) 14: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용역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입찰가격 점수와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우리 구에서 유선 통보할 예정이며, 순위관련 전화 일체 받지 않음.



6.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6. 20.(금) 15:00 이후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5.49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7.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5. 6. 23.(월) 09:00 ~ 2025. 6. 24.(화) 14:00 (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대덕구청 건축과(1층)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 6. 25.(수) 09:00 ~ 2025. 6. 26.(목) 18:00까지 (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대덕구청 건축과(1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열람서류 사진촬영 불가)〕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참여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함.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9.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10.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최종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개찰 후 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공고(대덕구 공고 제2024-1046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구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1. 응모서류

  :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대덕구 공고 제2024-1046호)」 [서식1] 참고하여 제출.

   ※ [별첨1]의 서약서 인감 날인하여 첨부할 것.



12. 기타 유의사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구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카.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1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구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대덕구 공고 제2025 -     호


  본인이 상기 건축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첨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총 괄(배점기준)

구 분

1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50점

40점

등록명부 기준으로 별도 지정

입찰가격

50점

60점


2.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50점

○ 평점 =

평가점수

× 50점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평점 = 50-2×∣(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나. 점검비용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건축공사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평가점수

× 40점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60점

○ 평점 = 60-4×∣(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와 같다.

[부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 PQ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52)

(1)사업책임기술자

(17)

- 사업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자격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만 인정)의 특급기술자,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 중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자(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6

5

  (나) 경력

6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20년이상

17년 이상

14년 이상

10년 이상

6

5

4

3

  (다) 실적

5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에 대한 경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 미만

5.0

4.3

3.5

2.8

2.0

  *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가 안되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 포함 등)은 명부삭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분야별

   책임기술자

(12)

- 분야별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자격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만 인정)의 건설기술자,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고급

6

5

4

  (나) 경력

6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15년이상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6

5

4

3

(3) 분야별

   참여기술자

(10)

- 분야별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자격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4.5

4

3.5

3

  (나) 경력

5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5

4

3

2

1

(4) 참여기술자

   인원보유

   현황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인원보유 현황

- 산출기준 : 기술자수(기술사,건축사×1)+(특급×0.8)+(고급×0.6)+(중급×0.4)+(초급×0.2)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4이상

3.4이상

13

12

11

10

9

8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를 제외한 기술자는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여부에 관계없이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30)

(1) 정기안전점검

  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평가

  ․ 산정방법 : 용역(각 현장별 1회만 인정) 건수, 금액 ×1.0

  

12건이상

8건이상

4건이상

1건이상

무실적

15

14.2

13.4

12.6

11.8

  

5억원이상

3.5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5

14.2

13.4

12.6

11.8

 * 용역 수행실적은 완료일 기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기준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재처분 및 벌점 확인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7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

CCC+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라.

투자 및 기술개발 실적

(8)

(1) 투자실적

(6)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3%이상

2%이상

1%이상

0.5%이상

0.5%미만

6.0

5.5

5.0

4.5

4.0

(2)기술개발실적

(2)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1.0)+(건설기술 특허건수×0.6)+(건설기술실용신안×0.3)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가점

(2.8)

(1)참여기술자중

  관계전문기술자

  보유

(2.5)

- 현장 정기안전점검에 참여 가능한 관계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고, 필로티가 있는 공동주택의 가설구조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현장점검 참여

   

*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11항 및 동법 시행령 101조의2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

   - 관계전문가 :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범위의 등록된 기술사

 

2)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

   - 전문가 : 공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구조물 제외)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중 1인을 대상으로 평가

(2)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3%이상

2%이상

1%이상

0.3

0.2

0.1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바.

감점

(-6)

부실벌점

(-6)

- PQ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감점

 *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제재처분 및 벌점 확인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일반사항


  1.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등록명부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 대상자로 정한다.


  2.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3. PQ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중 ‘인정일’로 평가하며,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실적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행에 대한 경력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중 ‘인정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명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이란 법 제6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상의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말하며,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 진단 등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정기안전점검과 무관한 기간을 임의로 산입하는 경우, 해당업체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자가 라.항목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PQ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는 겸임이 불가하며, 참여기술자 인원 보유현황은 반드시 권역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 산입되는 경우 모든 권역의 등록명부에서 제외한다.

  2.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란 동법 제6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상의 정기안전점검용역말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용역 수행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용역수행 실적(건수, 금액) 산정시 정기안전점검(점검횟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의 가중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의 준공이라 함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 에 따른 점검횟수(발주자에 의한 조정횟수 포함)이상과 초기점검을 모두 완료하여 최종준공이 된 경우를 의미함[초기점검 대상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위 지침 제 21조 및 별표1에 따른 점검횟수(발주자에 의한 조정횟수 포함)이상을 모두 완료하여 최종준공이 된 경우를 의미함] 단, 초기점검만 별도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 인정불가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의 용역수행실적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실적산정시 발주자가「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급(하도급)받은 내용을 같은 업종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재(부분)하도급한 부분은 불인정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공공)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에 의한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민간)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세금계산서,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및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3. 점검·진단 평가결과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의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말한다.

    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확인서’로 평가하며, 점검·진단 평가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다. PQ참여업체는 별첨 [서식8-2]에 따라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소재지 지자체, 한국기술사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로 평가하여, 경력증명서 갑지(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가능 부분)를 제출한다.

    다. PQ참여업체는 별첨 [서식9]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내역을 작성

       제출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PQ참여업체가 별첨 [서식10]에 따라 작성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투자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라 함은 재무재표상의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합계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하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를 별첨 [서식11]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라.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년도부터의 해당자료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은 PQ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PQ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1)

    다.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라. 기술개발실적은 최초지정자(최초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마.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등록증(등록원부 포함) 및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바. 기술개발실적의 가점해당 여부를 [서식12]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8.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의 가점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신규 건설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나.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신규교용률 확인서’ 등 경력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9. 감점(부실벌점 및 입찰불참)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 부실벌점은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로 확인하며,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 부실벌점 및 입찰불참 내역을 별첨 [서식13]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상이하더라도 인정

접수번호

2025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OOOO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회사명) 

          

 

 


[서식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 사 비

 

공사기간

 

현장주소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대덕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서식3]부터 [서식8-1] 과 각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

수리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업 체 명 : ㈜○○엔지니어링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세부사항

배점한도

평  점

비  고

신청자

지정권자

가.

참  여

기술자

(52)

(1)사업책임기술자

(1) 자격

6

6

 

 

(2) 경력

6

6

 

 

(3) 실적

5

2

 

 

(2)분야별책임기술자

(1) 자격

6

6

 

 

(2) 경력

6

6

 

 

(3)분야별참여기술자

(1) 자격

5

5

 

 

(2) 경력

5

5

 

 

(4) 참여기술자 인원보유 현황

13

11

 

 

소   계

52

47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30)

(1) 정기안전점검실적

건수

15

11.8

 

 

금액

15

11.8

 

 

소   계

30

23.6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평가결과

4

4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3

 

 

(3) 재정상태 건실도

3

3

 

 

소   계

10

10

 

 

라.

투자 및 기술 개발실적(8)

(1) 투자실적

6

6

 

 

(2) 기술개발실적

2

2

 

 

소   계

8

8

 

 

마.

가점(2.8)

(1) 참여기술자중 관계전문기술자 보유

2.5

2.5

 

 

(2)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0.3

 

 

소   계

2.8

2.8

 

 

바. 감점

부실벌점 및 입찰불참

  (-6)

0

 

 

 

합   계

100

91.4

 

 

※ 1. 자기평가 란은 PQ참여업체에서, 지정권자 란은 지정권자가 작성(이하 동일)

   2. 비고란에는 하한점인 경우 ‘하한점’을 기재(하한점인 경우 증빙제출 불필요)

 

 상기 종합평가표는 [부표] 평가기준 등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특히 신청자 자기평가평점이 위조ㆍ변조 등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등록명부 삭제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회사명  ㈜○○엔지니어링

                                              대표자  ○ ○ ○ (인)

[서식3]

기술자 현황

일련

번호

기술

부문

전문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자격 및 학력구분

자격명

종목

취득일자

최종학위

전공

취득일자

근무

기간

비고

1

 

 

 

 

 

 

 

 

 

 

 

 

사책

2

 

 

 

 

 

 

 

 

 

 

 

 

분책

3

 

 

 

 

 

 

 

 

 

 

 

 

분참

4

 

 

 

 

 

 

 

 

 

 

 

 

 

5

 

 

 

 

 

 

 

 

 

 

 

 

 

 

 

 

 

 

 

 

 

 

 

 

 

 

 

 

 

 

 

 

 

 

 

 

 

 

 

 

 

 

 

 

 

 

 

 

 

 

 

 

 

 

 

 

 

 

 

 

 

 

 

 

 

 

 

 

 

 

 

 

 

 

 

 

 

 

 

 

 

 

 

 

 

 

 

 

 

 

 

 

 

 

 

 

 

 

 

 

 

 

 

 

 

 

 

 

 

 

 

 ※ 1. 일련번호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1부터 기재

    2. 근무기간은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일치시킬 것

    3. 비고란에는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기재

       : 사책(사업책임기술자), 분책(분야별책임기술자), 분참(분야별참여기술자) 기재

    4. 붙임서류

       ① 회사의 기구(조직)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연금관리공단) 각1부


202  년    월    일


                                              회사명  ㈜○○엔지니어링

                                              대표자  ○ ○ ○ (인)

[서식4]

사업책임기술자

1. 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성 명

교육

(1) 자격

(2) 경력

(3)실적

배점한도

자기평가

인정일

참여년수

인정일

참여년수

자격

경력

실적

자격

경력

실적

김사책

이수

건축구조기술사

6,112

16

915

2

6

5

6

6

4

2.8

* 경력인정일은 경력증명서상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확인


2. (실적일) 해당분야 정기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인정일) 산정근거

번호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발주자

공사종류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1

‘11.08.10~’11.12.31

118

김해002 S2 공동주택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00건설

공동주택

건축/건축구조

정기안전점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   계

 

 

※ 붙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증명서류 1부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5]

분야별책임기술자

1. 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성 명

교육

(1) 자격

(2) 경력

배점한도

자기평가

인정일

참여년수

자격

경력

자격

경력

이분책

이수

건축구조기술사

6,112

16

6

5

6

4

* 경력인정일은 경력증명서상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확인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6]

분야별참여기술자

1. 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성 명

교육

(1) 자격

(2) 경력

배점한도

자기평가

인정일

참여년수

자격

경력

자격

경력

이분책

이수

건축구조기술사

6,112

16

6

5

6

4

* 경력인정일은 경력증명서상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확인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7]

참여기술자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등 급

 

 전문분야

기술자 인원수(명)

인원지수

평점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인원수

건축분야

2

2

3

3

4

14명

7.4

12

계수

×1

×0.8

×0.6

×0.4

×0.2

소계

2

1.6

1.8

1.2

0.8

7.4점

합계점수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4이상

3.4이상

배점

13

12

11

10

9

8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8-1]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업 체 명

배점한도

자기평가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20건이상

4억원이상

정기안전

(실적)

×1.0

 

(실적)

×1.0

 

 

 

 

 

 

 

 


1. 아파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 역 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소   계

 

 

※ 붙임 : 용역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나’항 참고]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8-2] 

점검·진단 평가결과

용역명

제재일시

배점

처분

자기평가

감점

평점

 

 

4

시정

   

 

 

 

부실

 

 

 

 

 

 

 

 

4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9]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구   분

제재명칭

제재기간

배점

자기평가

감점

평점

용역업체(안전진단)

 

 

3

   

 

용역업체(구조설계)

 

 

 

 

책임기술자

홍길동

 

 

 

 

참여기술자

 

 

 

 

 

 

3

 

 

  ※ 붙임서류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지자체, ②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③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10] 

신용평가등급

업 체 명

신용평가회사

평가등급

(평가분야)

배점

자기평가

비  고

ABC엔지니어링

한국신용평가정보

BBB+

(회사채 신용평가)

3

 

 

  ※ 붙임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11]

투자실적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용역업체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

총매출액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

 (「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서식12]

기술개발 실적

구  분

기술명

최초 지정

또는 출원일자

경과기간

출원

인수

배점

자기평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합  계

 

 

 

 

2

 

 ※ 붙임서류 :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및 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특허증(등록원부 포함)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13]

벌    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가

비  고

감 점

평 점

부실

벌점

① 용역업체

-6

 

 

 

② 사업책임기술자

 

 

 

② 분야별책임기술자

 

 

 

② 분야별참여기술자

 

 

 

합   계

-6

 

 

 

※ 붙임서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