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가. 건 명 : 키르기스스탄 물 분야 기술세미나 및 성과보고회 운영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 상세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사업예산 : 85,856,760원 (일금 팔천오백팔십오만육천칠백육십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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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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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에 면세사업자가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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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 : 80% 가격 : 20% 종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계약예규』 제8조 제2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그밖에 협상금액과 낙찰자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721호, ’24.9.13.)에 의한다.
다. 제안서 평가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 과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 기술평가 및 절대평가 기준: 상세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조 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공동계약 사항
○ 공동도급(공동이행) 불허
4. 입찰참가자격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사항은 공고문 참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입찰 관련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①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5720) 또는 ②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①8014198901(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또는 ②8014199001(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또는 ③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또는 ④8014190201(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벤처기업·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한 업체 주1) 벤처기업·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
5. 입찰진행 일정 (※기술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일 변동 가능)
※ 모든 입찰 과정은 조달청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을 통해 진행됩니다.
가. 공고일정 : 2025. 5. 27.(화) ~ 2025. 6. 23.(월)
나. 입찰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다. 접수기간:2025. 6. 10.(화) ~ 2025. 6. 23.(월), 17:00(시간 초과 시 서류제출 불가)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 에 따른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내 해당 입찰 건의 입찰참가신청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1) 보증금율은 “2.5%”로 기재합니다.
2) 보증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보증금 납부방법에 “면제”로 기재합니다.
4)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사유란에 “각서”로 기재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법인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6. 23.(월), 17:00(접수시간 미엄수시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조달청 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
※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를 마감일시 까지 제출, 우편접수 미인정
○ 제출서류
1) 제안서 : 1식
2) 부록(증빙자료 및 기타) : 1식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출서류(제안서 포함)가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날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일 것)하여 제출
○ 제안서 내용 : 상세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1) AWC 사무국 소정양식의 가격입찰서(입찰개시후 배부)를 제출일 당일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술제안서는 사용인감이 날인된 제출공문을 첨부하여 가격입찰서와 동시에 조달청 공고를 참고하여 나라장터에 제출한다.
2)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4)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 조달청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사용 시 발생하는 전산 상의 장애 및 오류와 관련하여, 해당 장애가 발생한 당시 입찰자가 AWC 사무국으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 진행상의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나.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AWC 사무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 보충정보제공 : AWC 사무국 (☏ 042-62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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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
아시아 물 위원회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