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5- 322호〕
완도군 공공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완도군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완도군 공공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완도군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완도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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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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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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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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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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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공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완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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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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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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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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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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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행기관 :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을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로서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 증빙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의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교육 수료증 등)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 업종별 자격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임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사. 단독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3. 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가.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재로 갈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장소
1) 제출기간 : 2025년 6월 19일(목요일) 09:00 ~ 17:00
2) 제출장소 :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061-550-5262)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접수 불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4) 제출서류 :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⑥ 기타 사업수행참여 신청서 자료 각 1부
⑦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⑧ 사업수행실적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USB 1개.
※ 모든 자료(첨부 서류 포함 모든 제출서류)는 hwp, pdf파일 형식으로 각각 USB에 저장 후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하여 별도 제출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우리군에서 교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완도군 공공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합니다.
2)“입찰참가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산정: 사업수행능력(34점)+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지역업체참여도’ 평가 대상 용역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 모두 부여함)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3)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 방법
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중복배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안전진단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완도군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도 중복배치로 보아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합니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의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약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합니다.
사.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061-550-5262),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경리팀 (☏061-550-5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