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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자연초등학교 공고 제2025-22호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 용역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동수급 허용]
이 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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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일반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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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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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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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업종제한, 전자견적, 공동수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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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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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월) ~ 2025. 11. 7.(금) [운행일수: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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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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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이상 대형버스 5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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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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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824,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및 중식비 등 일체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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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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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상황, 긴급재난 및 전염병,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경(취소)될 수 있음.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허용(2개 업체 이내로 제한, 동일날짜의 동일 장소는 하나의 업체로 구성)하며, 단독입찰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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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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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 건에 대하여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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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안내 및 운행일정
1) 승차정원 및 차량대수: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차량 기준, 총52대
2) 차량연식: 2015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으로 가장 최근 연식 차량을 우선 배차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필한 차량
3) 세부일정 및 운행구간: 일정은 기상 상황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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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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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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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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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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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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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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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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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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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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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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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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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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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놀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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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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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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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시간
20분 전
차량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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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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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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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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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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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놀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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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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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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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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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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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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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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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놀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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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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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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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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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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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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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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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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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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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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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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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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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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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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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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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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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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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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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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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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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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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황진오승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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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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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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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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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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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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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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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황진오승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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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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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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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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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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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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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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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치즈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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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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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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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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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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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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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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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황진오승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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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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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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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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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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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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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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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치즈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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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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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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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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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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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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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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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필봉문화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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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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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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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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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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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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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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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필봉문화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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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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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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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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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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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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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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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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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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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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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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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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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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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5. 6. 17.(화) 15:00, 개찰은 2025. 6. 17.(화) 16: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계약업체 명의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45인승 이상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운행연한이 11년 이하인 차량(정기검사를 필한 차량)이어야 하며, 지사 소유의 차량 최대 6대를 동시에 당일 배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 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통보서 및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4번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5. 6. 16.(월) 18:00
단,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 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G2B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공동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견적은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라.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시 제출서류는 차량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보유현황표, 직영차량운행각서, 운전자적격 확인과 차량 안전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의 경우 대표자 원본대조필_원본 지참)
6.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학교메일 jayeon2300@korea.kr)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적용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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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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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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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 063-239-0810)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학년별, 일자별로 구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전주자연초 행정실 ☎ 063-717-230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 6. 11.
전주자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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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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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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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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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각 서
위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자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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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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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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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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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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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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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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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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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자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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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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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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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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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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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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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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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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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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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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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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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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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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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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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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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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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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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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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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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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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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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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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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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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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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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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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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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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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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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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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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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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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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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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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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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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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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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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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속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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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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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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