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공고 제2025년-용역-1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주 공 정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바. 추정금액 : 금42,800,000원(추정가격 : 38,909,091원, 부가가치세 : 3,890,909원)
사. 기초금액 : 금42,800,000원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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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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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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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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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7.(화)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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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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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9.(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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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입찰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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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여부 : 재입찰 허용 (2시간 후),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 사용.
재입찰의 경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견적제출(2인이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용역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자[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생산능력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등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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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6. 현장(과업)설명
본 현장(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안내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견적서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전자입찰(견적서제출)등록 및 투찰(견적서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문의사항 안내
과업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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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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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 481-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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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 및 계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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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부 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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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 481- 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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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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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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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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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불공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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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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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 481- 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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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0일
안산도시공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