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04호]
2025년도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위탁급식 제안서 입찰 공고
[2단계 (규격․ 가격분리 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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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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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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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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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년도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위탁급식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도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축구부 급식 위탁운영업체 선정의 건
나.축구부 현황
예상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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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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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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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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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및
휴게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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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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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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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석식(1일 2식)
기준이며,
시험 및 방학기간 또는 훈련일정에 따라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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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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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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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14.5㎡)
휴게실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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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숙소
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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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기간 : 2025.09.01.~ 2026.08.31.(축구부 월별 위탁급식 예정표 참조)
※ 축구부 위탁급식의 경우 기본인원은 40명으로 예상하지만 전월 사전 급식인원을 확인후
매달 징수인원에 따라 급식비 지출 예정임.
※ 학교사정 및 축구부 일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 학생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없음.
※ 위 기간내에서 대회출전, 동․하계훈련, 귀가 등 급식하지 않는 날은 제외.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방문제출)와 가격입찰서(전자제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 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한 단가계약, 지역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합니다.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3조,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42조
관련한 위탁급식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자로서 우리학교의 축구부 위탁
급식운영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소정기일까지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상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각 사실증명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붙임 서류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업체 선정 및 계약 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G2B)접수 및 마감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부적격업체는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5. 6.11.(수) 15:00 ~ 2025. 6.19.(목) 10:00 (※ 평일 09:00~16:00)
나. 제안서 접수장소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5길 15(가양동)]
다. 제출방법 : 행정실로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불가, 토 ․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1 ) 1부 (※ 대리인 접수시 붙임9 위임장 첨부)
2) 위탁급식 제안서 (붙임2 참고) 1부 (※ 제안설명 자료는 별도 5부 준비)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7) 서약서 (붙임6 ) 1부
8) 청렴서약서 (붙임7)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 최근 2년이내 납품 실적증명서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11) 최근 표준재무제표 1부 (※ 평가시 자료로 반드시 국세청 발행건만 해당)
7. 제안서 제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 ․ 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나.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11.(수) 15:00 ~ 2025. 6.19.(목) 10:00 (※ 평일 09:00~16:00)
가.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제안설명회
1) 일시: 2025.06.20.(금) 15:00~
(학교상황에 따라 제안설명회는 안하고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할수 있음)
2) 장소: 영등포공업고등학교 회의실
※. 본교 축구부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함.
11.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6.23.(월) 10:00 이후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가. 본교 축구부 위탁급식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계약은 단가계약 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기 제출한 가격입찰의 개찰을 통해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0점 미달 업체는 가격 개찰 사전 판정 시, 부적격으로 처리함)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규격) 입찰의 개찰 결과, 기술(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① 급식비 1일식당 단가 내역서 1부【붙임4】, (※입찰금액에 맞춰 기재)
② 계약이행 지급각서
➂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14.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당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학교(축구부)급식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자는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축구부숙소 조리실 내 기존시설물을 활용하되, 계약과 동시에 학교(축구부)위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준비를 완료하여 급식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
지 않습니다.
사. 학교(축구부)급식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자가 급식시설 및 기구 교체의 필요성
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동 시설 및
기구는 학교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또는 기증하여야 합니다.
아. 조리실 및 가스,상수도,전기시설은 학교부담시설로 합니다. 단, 시설사용에 따
른 유지보수는 급식위탁운영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자. 기타 급식실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비용(공공요금, 각종사용료,유지관리비,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은 위탁급식 운영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률과 지침 에 따릅니다.
차. 본교 위탁급식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 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위탁급식에 관한사항은 본교 행정실 (☎02-2659-2981내선 2)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1일
영등포공업고등학교장
학교(축구부)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조리실)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
1. 목 적
이 유의서는 영등포공업고등학교(축구부)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 가(이하’허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합니다.
2. 허가조건
가. 사 용 목 적 : 학교(축구부)위탁급식 조리
나. 사용허가기간 : 2025년 09월 01일 ~ 2026년 08월 31일
다.손해보험증서의 제출 :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스
보험 및 영업배상의 손해보험(피보험자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을 가입한 후 그 증 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계약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영등포공업고등학교회계에 귀속합니다.
라. 재산의사용. 보존의무 등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허가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식
당 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현 시설을 사용합니다.
2) 위 이외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기부한 기기를 제외하고 추가 설치한 시설물
은 사용 허가기간 종료 즉시, 모두 회수․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조리실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되며, 재해예방을 위해 각
별히 유의하며 조리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4) 사용자는 급식 관련 설비, 전기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마. 급식운영 등
1) 사용자는 급식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
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급식관련 사고(특히 집단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식재료는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물 및 수산물은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HACCP 적용제품을 구입합니다.
3) 급식소에서 취급하는 학생식단 및 식재료 등은 늦어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1주일
전에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식단 등의 변경이 시급히 요구될 경우에
는 3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사용인의 권리 및 행위제한
1)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나)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설치하는 것
사. 사용허가의 취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
니다. 단, 다음의 제2호,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할 때
3)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설을 재배치 할 때
4)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본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6) 급식운영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급식운영 목적에 비추
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급식이 중단된 때
8) 학교장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국가시책이나 학교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할 수가 없을 때
10) 사업자가 식중독 등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었을 때
11) 식자재의 사용에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반입하거나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명령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12) 교육청등에서 위생 점검 시 60점미만을 연 2회 이상 받을 때
아. 허가의 취소요청 :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전에 이를 신
청하여야 합니다.
자.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차. 사용재산의 반환 : 허가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학
교에서 원상복구를 한때에는 그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카.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
야 합니다.
타. 학교장의 지시․감독 :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파. 어구의 해석 :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2025년 6월 11일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장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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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제출공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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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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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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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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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공업고등학교 (축구부)급식 위탁운영업체 선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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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교에서 공고한 학교급식 위탁운영업체 선정 공고에 참가하고자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서약서 1부.
6. 청렴이행계약서약서 1부.
7. 납세(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8. 표준재무제표(최근) ※국세청 발행 1부.
9. 최근 2년간 학교급식 실적확인서(소정양식) 1부.
10. 제안서 5부.
2025. . .
참가신청자 주소:
회 사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대 표 이 사: (인)
영등포공업고등학교 분임경리관 귀하
|
[붙임2]
위탁급식운영 제안서 작성 내용 및 제출서류
1. 위탁운영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 설립일, 기구 및 인원, 시설, 자본금, 영업종목, 경영방침 등 회사개요
나. 회사조직 및 대표 이력사항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및 원본대조필)
라. 최근 표준재무제표 1부 (※ 평가시 자료로 반드시 국세청 발행건만 해당)
마. 최근 2년간 학교급식 실적확인서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 단가 및 식품비의 구성비율 (단,식재료비의 구성은 최소 65%이상 확보)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1월분 예시)
라. 조식 및 석식 운영계획
마.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 계획
바. 영양교육계획
3. 급식 위생․안전․인력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책
가.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개인, 식품, 시설 위생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적용 및 이해방법
라. 조리기구, 급식시설, 비품관리 등 급식시설관리의 청결유지 및 청소계획
마. 배식방법, 배식 후 잔반처리 및 폐수처리 계획
바. 인력관리 계획 및 급식소 조직도 : 상주인력의 인원수 및 근무내용포함
사. 급식사고(식중독, 전기, 수도 공급 중단 등) 발생 시 대책
아. 사고 시 보상대책 및 학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방법이나 연락창구
4. 급식운영 평가계획
가. 급식수요자(학생 및 교직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나. 위탁급식운영 실적공개 방법 및 계획
다. 위탁급식 운영결과 초과이익 환원 계획
5. 기타 업체가 특별히 제안할 내용
※ 작성방법 : 가. A4용지
나. 가급적 본 제안서 작성내용 순서에 맞춰 작성.
- 제출서류 : 제안서(본교 소정 작성 내용에 따라) 5부.
- 첨부서류 : 1) 급식제조원가계산서
2) 급식비 1일식당 단가 내역서 (1일식 기준)
[붙임3]
급 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월간)
항 목
|
금액
|
%
|
비고
|
직 접 비
|
식 재 료 비
|
|
|
|
소 모 재 료 비
|
직 접 비 소계
|
|
|
|
간 접 비
|
|
급료
|
|
|
영 양 사
|
인 건 비
|
입금
|
|
|
조 리 사
|
|
잡급
|
|
|
기 타
|
인 건 비 소 계
|
|
|
|
|
복리후생비
|
|
|
잡화, 주방소모품 등
|
|
소모품비
|
|
|
|
|
임 대 료
|
|
|
|
|
통 신 비
|
|
|
|
|
사무용품비
|
|
|
|
|
청 소 비
|
|
|
|
|
전반처리비
|
|
|
|
|
세 제 비
|
|
|
|
|
수도광열비
|
|
|
수도, 전기, 가스
|
|
여비교통비
|
|
|
|
|
감가상각비
|
|
|
|
경 비 소 계
|
|
|
|
간 접 비 소 계
|
|
|
|
매 입 원 가
|
|
|
|
매 출 원 가
|
|
|
|
매 출 이 익
|
|
|
|
1일식당 단 가
|
|
|
|
2025. . .
업체명 : (직인)
영등포공업고등학교 귀하
[붙임4]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
|
대표자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구 분
|
1일식당 단가금액(원)
|
비 율(%)
|
비고
|
식 재 료 비
|
|
|
|
인 건 비
|
|
|
|
경 비
|
|
|
|
일반관리비
|
|
|
|
이 윤
|
|
|
|
합 계
|
|
100%
|
|
2025. .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학교급식 실적 확인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학교명
(전화번호)
|
학생수
|
급식
방법
|
급식단가
|
2023
|
2024
|
급식사고 발생
유무
|
2023
|
2024
|
급식
인원
|
금액
(천원)
|
급식
인원
|
금액
(천원)
|
유
( 날짜 및
내용 명시)
|
무
|
|
|
|
|
|
|
|
|
|
|
|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기관명 : (직인)
영등포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서 약 서
본사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희망업체로서 영등포공업고등학교(축구부) 위탁급식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축구부)급식 위탁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합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
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학교(축구부)급식 위탁운영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 실시사항을 학교급식법 및 서울시교
육청 중․고등학교위탁급식 실시지침에 의거 학교 측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학교 측과
계약하겠습니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
하거나 건의에 응하겠습니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는 위탁업체에서
전액부담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투자한 급식시설․설비․기구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손해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8. 본사에서 제출한 학교급식위탁운영제안서를 심사결과 1차 선정업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영등포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영등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축구부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학교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영등포공업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등포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영등포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영등포공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학교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제3조(계약관련 학교관계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관련 학교관계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학교관계자 등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등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학교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등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영등포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합니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붙임9】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년도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위탁급식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 (인)
영등포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축구부 급식위탁 운영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업 체 명 : 평가자 : (인)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 점 기준
|
평가
|
수행능력
(제안서)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20)
|
❍ 위탁급식 운영 실적 (10점)
- 최근 2년간 학교 위탁급식 운영실적
|
10점
|
6개 이상 ~ 10점
4개 ~ 5개 8점
2개 ~ 3개 5점
1개 ~ 2개 3점
실적 없음 0점
|
|
❍ 경영상태 (5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 / 총자산)
|
5점
|
5점 100% 이상~
4점 75%이상 ~ 100%미만
3점 50%이상 ~ 75%미만
2점 25%이상 ~ 50%미만
1점 0% 이상 ~ 25%미만
|
|
❍ 경영상태 (5점)
- 최근년도 유동 비율(5점)
(유동자산 / 유동부채)
|
5점
|
5점 100%이상~
4점 75%이상 ~ 100%미만
3점 50%이상 ~ 75%미만
2점 25%이상 ~ 50%미만
1점 0%이상 ~ 25%미만
|
|
주
관
적
평
가
(80)
|
❍ 급식운영 계획 (30점)
|
1) 식단운영계획 및 식단표
|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8
|
6
|
2) 식재료 구매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8
|
6
|
3) 급식단가 및 식품비 구성 비율
|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8
|
6
|
4) 배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
|
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3
|
1
|
❍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안전관리 (25점)
|
1) 급식 전담지원등 인력관리
|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8
|
6
|
2)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
|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8
|
6
|
3) 조리기구 청결유지 계획
|
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3
|
1
|
❍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 보험 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15점)
|
1) 위생사고 발생 방지 대책
|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8
|
6
|
2) 식품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가입액 정도
|
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3
|
1
|
❍ 수요자 의견 반영 (10점)
|
1)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불만사항
발생 시 개선대책
|
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3
|
1
|
2) 기타 특색 장점
|
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3
|
1
|
총 계
|
100점
|
|
|
[붙임11]
2025년도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월별 위탁급식 예정내역
(단위 : 원)
월별
|
급식
일수
|
식사수
|
(예정)단가
|
인원
|
산출금액
|
비 고
|
2025/9
|
15
|
2
|
7,700
|
40
|
9,240,000
|
대회출전
|
3
|
3
|
7,700
|
40
|
2,772,000
|
2025/10
|
17
|
2
|
7,700
|
35
|
9,163,000
|
|
4
|
3
|
7,700
|
35
|
3,234,000
|
2025/11
|
18
|
2
|
7,700
|
35
|
9,702,000
|
|
4
|
3
|
7,700
|
35
|
3,234,000
|
2025/12
|
17
|
2
|
7,700
|
35
|
9,163,000
|
|
5
|
3
|
7,700
|
35
|
4,042,500
|
2026/01
|
6
|
2
|
7,700
|
30
|
2,772,000
|
동계훈련
|
9
|
3
|
7,700
|
30
|
6,237,000
|
2026/02
|
15
|
3
|
7,700
|
30
|
10,395,000
|
대회출전
|
2026/03
|
17
|
2
|
7,700
|
45
|
11,781,000
|
|
3
|
3
|
7,700
|
45
|
3,118,500
|
2026/04
|
17
|
2
|
7,700
|
45
|
11,781,000
|
|
5
|
3
|
7,700
|
45
|
5,197,500
|
2026/05
|
15
|
2
|
7,700
|
45
|
10,395,000
|
|
4
|
3
|
7,700
|
45
|
4,158,000
|
2026/06
|
11
|
2
|
7,700
|
45
|
7,623,000
|
대회출전
|
4
|
3
|
7,700
|
45
|
4,158,000
|
2026/07
|
15
|
2
|
7,700
|
40
|
9,240,000
|
|
5
|
3
|
7,700
|
40
|
4,620,000
|
2026/08
|
5
|
2
|
7,700
|
40
|
3,080,000
|
대회출전
|
10
|
3
|
7,700
|
40
|
9,240,000
|
계
|
224
|
|
|
|
154,346,500
|
|
※ 축구부 위탁급식의 경우 기본인원은 40명으로 예상하지만 전월 사전 급식인원을 확인 후 매달 징수 인원에 따라 급식비 지출 예정임.
※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 학생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대회출전, 동·하계훈련, 귀가 등 비급식하게 되는 날은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