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입찰공고 번호: 강경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9호
용역 입찰 공고
(제한 총액/2단계 입찰)
ㆍ공고명: 2025년 충남 직업계고 취업 박람회 운영 용역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강경상업고등학교(041-745-23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강경상업고등학교 행정실(041-745-2313)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경상업고등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강경상업고등학교 행정실 오경숙(☎041-745-2313)
5. 제안요청서, 사업 등 문의처: 강경상업고등학교 교무실 신지균(☎041-980-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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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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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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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강경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1.
강경상업고등학교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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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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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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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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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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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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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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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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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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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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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기술(규격)·가격 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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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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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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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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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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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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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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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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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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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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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2025.06.18.(수) 11:00 ~ 2025.06.23.(월) 11:00
* 평일 근무시간(09:00~18:00)만 접수
제출장소: 강경상업고등학교 행정실
*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제출 불가)
* 법인사업자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임․직원 증명자료, 위임장 첨부
*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원본과 다름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함.(단,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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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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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수) 11:00 ~ 2025.06.23.(월) 11:00 (G2B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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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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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화) 시간 및 장소 제안서 제출자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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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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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수) 14:00 (강경상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 결과 완료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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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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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으며
2)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
※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역제한 입찰로 지사투찰을 불허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중 한 개 이상)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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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8-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8-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업이행안전계획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서식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강경상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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