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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6755-000 공고일시  2025/06/11 10:40
공고명 신선그룹홈 조성사업 설계공모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담당자 김우섭(☎: 051-419-4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9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9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8/1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47,400,000 원
   
추정가격
134,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5-738호



신선그룹홈 조성사업 설계공모 공고


신선마을 내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신선그룹홈 조성사업”의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공 모 명 : 신선그룹홈 조성사업(가칭: 신선마을 주민복합케어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신선그룹홈 조성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다.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600㎡(±5% 범위 내 조정 가능)

  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휴게음식점)

  마. 설 계 비 : 금147,400,000원 [총사업비 4,458백만원, 예정공사비 2,926백만원]

  바.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 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 등의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설계해야 한다.

    1) 전기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정보통신)을 한 자

    3) 소방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한 자

    4) 조경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조경)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조경)을 한 자

    5) 건축구조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구조)을 한 자

    6) 토질 및 지질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토질·지질)을 한 자

    7) 건축설비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설비)을 한 자

 다.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 날짜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한다.

  바.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사.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는 단독으로 본 공모에 참여는 가능하나, 당선될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된다.

  아.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자. 심사위원·운영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공모와 관련 있는 관계자는 응모 및 계약할 수 없다.

  차. 유의사항

    -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 중 등록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경우, 당선된 후 계약 전까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해야 하며(공동응모자 포함),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기피‧회피하여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질 수 있다.

    - 공동응모의 경우 참가등록신청서 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당선된 후 계약은 공동계약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모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참가등록 서류

  1) 참가등록 신청서 1부(서식 제1호)

  2) 건축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3)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사본 1부(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가 등록 시 생략이 가능하나, 당선작 결정 후 10일 내 계약 전까지 반드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4) 건축사협회 가입 증빙서류 1부(정회원 증명서 등)

  5) 서약서 1부(서식 제2호)

  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1부(서식 제3호)

  7)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서식 제4호)

    - 공모작성에 직접관여하는 참여자 명단 작성 제출(대표, 직원, 외주업체 포함)

  8)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1부(서식 제5호)

  9) 대표건축사 선임계(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1부(서식 제6호)

  10)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1부(서식 제7호)

    -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나 외부 자문 등으로 참여하는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

  11) 보안각서 1부(서식 제8호)

    - 설계공모 참여자(서식 제4호), 참여 외부전문가(서식 제7호)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

  12) 청렴서약서 1부(서식 제9호)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서식 제11호)

  14)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15) 사용인감계 신고서 1부(서식 제12호)

  16)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각 1부(미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구비서류에서 제외되나 당선작 결정 후 10일 내 계약 전까지 반드시 등록 필요함)

  17)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1부(공고일 기준 2년간,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

  1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개인은 제외)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서식 제13호)

 

5. 설계공모 일정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 2025. 6. 18.(수) ~ 2025. 6. 19.(목) 18:00까지

    - 공모 홈페이지(https://scorer.co.kr), 접수여부 확인

  나. 질의접수 : “6. 질의접수 및 응답” 참조

  다. 질의응답 : “6. 질의접수 및 응답” 참조

  라. 작품접수 : 2025. 8. 18.(월) ~ 2025. 8. 19.(화) 18:00까지

    - 공모 홈페이지(https://scorer.co.kr), 접수여부 확인

  마. 작품심사 : “7.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 2025. 9. 5.(금)

6.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질의기간 : 2025. 6. 26.(목) ~ 2025. 6. 27.(금) (해당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나. 질의회신 : 2025. 7. 4.(금) / 공모 홈페이지 게재

  다. 질의방법 :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서(서식 제10호)를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질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전화)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자 : 영도구청 2층 신성장전략과 김태욱 (051-419-4752)]


7. 작품심사

  가.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

성명

비고

1

건축사사무소 그리다

건축사

김여경

심사위원

2

아에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윤성영

심사위원

3

동그라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옹시영

심사위원

4

짓다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조윤경

심사위원

5

㈜씨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추동엽

심사위원

6

아이제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영신

예비위원1

7

디자인그룹윤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장윤선

예비위원2

  나.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 2025. 9. 2.(화) 14:00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 2025. 9. 3.(수) 14:00

      ※ 비대면 화상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다. 당선작 발표

    1)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8.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 금14,740,000원(VAT 포함)

9.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확인해야 함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미래전략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사업팀(☎051-41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