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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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건명 : 동반성장지수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 11. 30.(일)
◦ 사업예산 : 74,8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세부내용 작성)
➀ 동반성장지수 제도의 운영체계 정비를 통한 위상 강화
- 산업 생태계 재편 등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가 다변화 검토
- 변별력 부족, 등급 고착 등 기존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상생활동 참여를 유도
- 상이한 평가체계인 공정위-동반위 간 평가 결과를 합산하는 현행 방식의 유의성 및 대안 검토
➁ 합리적인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구축
- 실적평가와 체감도조사 개편을 통한 간소화 및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
- 경영상황·규모 등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평가방안 모색
- 평가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유도
➂ 평가기업의 애로 해소 및 참여 확대 유도
- 평가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저변 확대를 위한 평가 업종 확대 검토
- 평가를 기반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 및 이를 활용하여 대외 관심도 환기
-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한 제재기준 재정립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강구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제안서 접수
- 공고 기간 : 2025년 6월 12일(목) ∼ 6월 19일(목), 11시까지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등기)제출 시 사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연락바라며, 접수 확인 필요
◦ 문의처 : (계약·입찰) 경영지원부 김소명 과장(02-368-8794) (사업·용역) 동반성장평가부 김광일 과장(02-368-8436)
◦ 가격입찰서 (가격산출내역서 1부) <붙임1>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붙임2> 참조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서류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4> 참조) 1부
◦ 최근 3개년 사업수행실적증명서
◦ 경영상태(신용등급평가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서약서(<붙임3> 참조)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및 발표자료 10부
* 원본 기업명 기재, 사본‧발표 자료는 기업명을 미기재하고,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제외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각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주의사항 : 해당 제출 서류는 원본 스캔 후 이메일(contract@win-win.or.kr)로 제출 바랍니다.
◦ 심의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및 용역 수행 적격성 검토
◦ 심의방법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내용과 협상 결과는 비공개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안내 예정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붙임 1]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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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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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세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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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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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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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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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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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5년 월 일
주 소(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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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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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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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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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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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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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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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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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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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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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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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0000년 00월 일자로 공고한 ㅇㅇㅇㅇㅇㅇ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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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붙임 3]
서 약 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는 「용역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확인 시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붙임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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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
○ 면 제 사 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
○ 투 찰 일 : ‘25. 00. 00(요일)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일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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