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4.245% 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낙찰자결정기준속성(0001)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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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이행(완료) 실적[이행실적(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 용역 : 폐판넬처리용역을 이행한 실적(실적은 중간처분과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 중간처분 : 97,300,183원(부가세 별도), 수집운반 : 35,599,817원(부가세 별도)
- 유사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실적증명서(증명원) 상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
습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제9항에 따라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 인정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
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합니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
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
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
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
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
외사유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 제
3호에 해당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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