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1. 본 협상은 전자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00부대 군 급식 민간위탁 용역
나. 예 산 액 : 8,894,198,820원(부가가치세 포함)
(‘25년:747,275,150./ ‘26 ~ 28년:8,146,923,670)
다. 용 역 기 간 : ’25.10. 1. ~’28. 9.31.
라. 용 역 현 장 : 부대 지정장소 3개소
마. 현장설명회(제안요청서 설명) / 장소: '25. 6.19.(목) 13:30 / 삼호읍 용당리(행정안내실)
1) 현장설명회 참석희망 업체는 '25. 6.16.(화) 17:00 限 부대 출입신청을 위한 참석여부 및 인적사항을
사전통보(3보급지원대대 급식팀 / 061-263-4542) 바라며, '25. 6.19.(목) 13:15 限 해군 제3함대사령부
정문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대기바랍니다.(행정안내실 대기 가능)
※ 부대출입 필요 인적사항 : 회사명,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본 사업의 특성 상 현장설명회 미참석 업체는 입찰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일시 : ‘25. 7. 2.(수) 15: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마감일시 : ‘25. 7. 3.(목) 16:00
아. 제안서 제출 장소 /일시 : 해군 제3함대사령부 정문 행정안내실 / ‘25. 7. 3.(목) 13:00~16:00
1) 제안서는 제출일시에 방문접수만 가능(사전ㆍ사후 제출 불가, 시간 엄수)
※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 로 인해 방문접수가 불가할 경우 '25. 7. 3.(목) 16: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주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321, 사서함 300-1 3보급지원대대 급식팀)
2) 제안서 “사본” 내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 금지
자. 제안서 평가기간: ‘25. 7.10.(목) ~ 7.11.(금)
※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바. 제안서 평가 결과통보 : ‘25. 7.17.(목) ※ 제안서 평가 및 심의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5. 7.21.(월)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사업(현장)설명회(제출요청서 설명)에 참석한 업체이며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88조(집단급식소)에 의한 집단급식소 운영을 허가 받은 업체
2)「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특례변경(기재부 계약제도과-1583호('17.12.28.)」에 따라
아래 각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3)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의거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3-26, 2023.04.06.)으로 부터 HACCP인증을 받은 업체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증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22000인증을 받은 업체
4)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5) 입찰공고일 현재 단체급식 식당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
단체급식 1끼 1,000식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6) 영양사 및 조리사를 채용하여 상시 근무하고 있는 업체
7) 식재료 운송이 가능한 보·냉차량을 소유(임차)한 업체
8)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특례변경(기재부 계약제도과-1583호('17.12.28.)」에 따라
아래 각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작성 제출),입찰보증금증서(전자보증서 또는 문서보증서)
나.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운영 허가증(단체급식업등록 또는 영업허가증), HACCP인증서 또는 ISO22000인증서,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표지(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표기) 사본 등], 재직증명서(영양사, 조리사), 자격 또는 면허증(영양사, 조리사), 보ㆍ냉차량 차량등록증(임차차량인 경우 임차계약서류 등), 음식물 책임배상 보험증권 등
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안서 제출 장소 /일시 : 해군 제3함대사령부 정문 행정안내실 / ‘25. 7. 3.(목) 13:00~16:00
나. 제안서 제출공문,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필히 지참하여 제출바랍니다.
※ 제안서 접수 간 상기 서류 미 지참시 제안서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서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봉투에 동봉하여 제출바랍니다.
라.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에 의거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사본” 내 입찰자 식별 표기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리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고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본 사업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르며, 기술능력 평가비율 80%, 입찰가격 평가비율 20%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공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마.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마.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8.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하며,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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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하니 확인 후 투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관련 서류를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바랍니다.
마. 전산장애로 인하여 입찰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사양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명세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첨부물의 경우 한글 또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확인바랍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카.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3.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제3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 해군제3함대사령부 감찰실 민원/행정담당(☏061-263-1212)
14. 문의사항
가. 입 찰 및 계 약 관 련 사 항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 (061-263-1613)
나. 용 역 사 업 관 련 사 항 : 보급지원대 급식팀 (061-263-4542)
다. 입찰참가신청 및 전산장애관련사항 : 방위사업청 상담실 (02-2079-1118)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6.11.
해 군 제 3 함 대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