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97332-000 공고일시  2025/06/11 13:17
공고명 2025학년도 개성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인력(사감, 청소원)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성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성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성엽(☎: 051-890-41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168,500 원
   
배정예산
32,168,500 원
   
추정가격
29,244,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개성고등학교 공고 제2025-19호


2025학년도 개성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인력(사감, 청소원)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학년도 개성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인력(사감, 청소원) 위탁용역

  나. 기초금액: 금32,168,500원(금삼천이백일십육만팔천오백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 기간: 2025. 8. 1.~ 2026. 2. 28. (7개월)

  라. 용역 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137 개성고등학교 기숙사

  마. 용역 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포괄적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제9절에 의해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6.13.(금) 10:00 ~ 2025. 6.1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6.17.(목) 13:00 이후 개성고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교육시설운영관리, 교육서비스업, 교육지원서비스업, 기숙사위탁관리 중 1개 이상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라. 견적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미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파일(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51-890-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의 취소 신청은 가능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82호, 2024. 4. 1)」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약구비 서류를 갖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부적격업체로 제재를 받습니다.

  마. 본 용역계약 체결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의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위반의 금지

  바.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용역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정산시기: 2026년 2월 13일까지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감

512,085원

66,318원

650,034원

청소원

231,791원

30,016원

294,231원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가지급 최종 월에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근로자와 근로조건 보호(복리후생 등)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월별 임금지급명세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 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51-890-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붙임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1부.  끝.






 

2025년 6월 11일











           개성고등학교장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서식)

 

 

 

 

 

 

 

 

 

 

 

 

 

 

 

 

 

 

 

 

 

 

 

 

 

 

 

 

 

 

 

 

 

 

 

 

 

 

 

 

 

 

 

 

 

 

 

 

 

 

 

 

 

 

 

 

 

 

 

 

 

 

 

 

 

 

 

 

 

 

 

 

 

 

 

 

 

 

 

 

 

 

 

 

 

 

 

 

 

 

 

 

 

 

 

 

 

 

 

 

 

 

 

 

 

 

 


계약명

2025학년도 개성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인력(사감,청소원) 위탁용역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보증

계약기간: 2025.8월 ~ 2026.2월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보안각서

 본인은 개성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업무가 귀교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숙지하고,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근무 중 알게 된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귀교의 업무 일체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퇴직 또는 근무처 변경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만약 근무 중 알게 된 업무 내용·개인정보 등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과실 또는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0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1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용역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본 단순노무용역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수급인

 

[  ] 예

[  ] 아니오

1

(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의 “11”(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용역계약의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4

(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5

(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6

(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7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계약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성실의무) 발주기관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개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2】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성고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업체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2025학년도 개성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인력(사감,청소원) 위탁용역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사 관리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학생 성명, 학번, 주소, 보호자 성명, 연락처 등 기숙사 관리 위탁 용역 관련 개인정보 일체

  2.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등 기숙사 관리 위탁 용역 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5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계약종료시 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갑”

 

개성고등학교장     (직인)

“을“

부산광역시 

                                (직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육실시

여부(O,X)

교육내용

개인정보 범위 유형, 안전성 확보 조치 등

◇ 개성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5.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계약업체명 (성명)  대표자  (서명)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서식 2】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파기 처리자

업체 담당자

  (업체)입회자

업체 대표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업체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개성고등학교장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학생증·졸업앨범·교직원수첩·공무원증 등의 외주 제작, 단체여행시 여행자보험 가입을 여행사에 대행, 개인정보 자료 출력을 출판사·인쇄소에 의뢰, 홍보 등을 위해 SMS 발송을 업체에 위탁 처리, 정보시스템·저장매체·수기문서 등 소각 및 파기 계약, 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 내용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