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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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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7388-000 공고일시  2025/06/11 13:23
공고명 대전 디지털 산업 진흥전략 수립 연구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이경민(☎: 042-479-41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2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7/0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2,689,585 원
   
배정예산
132,689,585 원
   
추정가격
120,626,89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 - 184 호]

대전 디지털 산업 진흥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대전 디지털 산업 여건 및 정책을 반영한 지역 디지털 진흥전략 수립 및 지역 디지털 기업 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대전 디지털 산업 진흥전략 수립 연구용역

기초금액

금132,689,585원(금일억삼천이백육십팔만구천오백팔십오원/VAT포함)

제  안  서

접      수

2025. 7. 2.  10:00∼16:00

※ 12:00∼13:00 휴게시간 제외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2025. 6. 27. 10:00 ~ 2025. 7. 2. 16:00

가격개찰

2025. 7. 9.  10:00 이후

접수처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B동 2층 디지털혁신추진단



2. 계약방식 및 용역개요

  입찰방식: 제한(총액) 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3.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용역 관련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지방계약」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붙임1]의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방식)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지분율 표기 필요)

     ―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입찰 참가 불가

     공동수급의 경우 정량평가 시 지분율에 맞게 합산하여 평가함

     ― 상기 사항 위반 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계약이행 및 사업수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대책임을 갖음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12-다’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6.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귀속 관련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2025. 7. 2.(수) 10:00~16:00까지

    가격입찰서를 제출(G2B 전자투찰)한 입찰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장소: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B동 2층 디지털혁신추진단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인장 필수 지참(평가위원 추첨 날인용)

    -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소지 및 위임장 제출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9. 가격개찰(전자입찰)

  ◦ 전자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총액 제출

  ◦ 가격개찰: 2025. 7. 9.(수) 10:00 이후

   ※ 개찰장소: 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의해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 가격 총액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약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격개찰은 기술능력평가 이후 진행됨

    ※ 제안서를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10. 제안서 평가

  ◦ 평가일자: 2025. 7. 8.(화) 예정

      ※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장소: 진흥원 세미나실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시 별도 공지

  ◦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방법: 가격평가 20점, 기술평가(정량+정성) 80점으로 종합평가점수 산정


1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 입찰을 추진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계약협상을 통보하되,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12.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용역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ex.사업자등록증)은 원본대조확인을 해야 함

  ◦ 입찰마감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는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만 가능하며 낙찰 후 사업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인정하여 향후 조달청 및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만료일 이내에 제안사항 이행내역 및 납품내역 등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우리원에 공문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미공개로 함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부도 또는 파산상태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주관업체는 대금 신청 시 청구 금액의 2.5%에 상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 기타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하고, 상호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13. 관련사항 문의처

  ◦ 제안서 관련

    - 디지털혁신추진단 김승연 주임(042-479-4149 /  sykim@dicia.or.kr)

    - 디지털혁신추진단 이상욱 주임(042-479-4143 /  su7@dicia.or.kr)

  ◦ 계약 관련

     - 경영기획단 이경민 주임(042-479-4123 /  lkm0815@dicia.or.kr)

  ◦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 어떠한 자료도 제공 불가

    단 2024년 진흥전략 보고서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현장 열람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1.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붙임1]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인)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