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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7174-000 공고일시  2025/06/11 13:49
공고명 2025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용역(5권역)(별내동, 별내면)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이의현(☎: 031-590-822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124,000 원
   
배정예산
79,124,000 원
   
추정가격
71,93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용역 공고 제2025-63호 그림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용역(5권역)(별내동, 별내면)

 나. 위    치: 청학물놀이장(별내면 청학리 410), 별내체육공원물놀이장(별내동 861), 별내1호근린공원 바닥분수(별내동 822-2), 별내5호근린공원 바닥분수(별내동 1062), 별내6호근린공원 바닥분수(별내동 1025)

 다. 용역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및 관리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5.09.16.

 마. 소요예산: 금79,1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담당부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5353)]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5.06.13.(금)

09:00

2025.06.17.(화)

10:00

2025.06.17.(화)

11:00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제한경쟁, 총액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5.06.16.(월)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1162)「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1173)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합니다.

 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낙찰업체는 착수 즉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하고,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미 배치 시, 계약해지(해제) 대상입니다.

  

※ 안전요원 자격요건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최근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단독 견적제출만 가능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2,411,342원

금1,899,601원

금245,998원

   ※ 4대 보험은 반드시 용역(현장)명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기성·준공검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은 가입 여부 확인 후 미가입 시 정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라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각 호의 내용으로 하는 [붙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상기 확약서 및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③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가.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제출

나. 노무비 청구 시 모든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이체 증빙자료)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11.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 031-590-8521)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5353),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8229)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서


○ 용 역 명:

○ 업 체 명:


당사는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접촉,성적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것이며, 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남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11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발주부서

(사업부서명)

 

발주날짜

(계약일자)

 

발주내용

(계 약 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업체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법령상·사실상 계약을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남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남양주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OOO 대표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