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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4314-001 공고일시  2025/06/11 13:53
공고명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가치 구체화 위한 지정 조사 서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고기관 국가유산청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공고담당자 윤효심(☎: 042-481-47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1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1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1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 업 내 용 서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가치 구체화 위한 지정 신청 서식 개선방안 연구


2. 추진목적 

  ○ 그간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 보호법제 연구와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2022년)」등에서 논의되어 온 문화유산의 중요 가치와 속성을 국내 지정 신청 서식에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선 방안 마련

  ○ 사적을 중심으로 해당 문화유산의 중요한 가치를 재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3. 주요과업

  ○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의 가치 구체화 위한 문화유산법령 개정안 마련

  ○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의 지정 가치 재기술을 위한 사례조사 및 이를 토대로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작성 및 검토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4.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5. 11. 30. 까지


 

과업 세부내용


1.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의 가치 구체화 위한 문화유산법령 개정안 마련

 ○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 기준인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한국원칙 및 세계유산협약 등에서 언급된 문화유산의 속성(▴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기법‧ 관리체계 ▴위치(배치)와 주변환경 ▴조망(경관) ▴무형적 속성)을 연계할 수 있도록,

    - 문화유산법 시행령(문화유산법 시행령 별표1의2) 및 시행규칙(문화유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개정안 제시

  ○ 개정안 마련 시 유의사항

    -  개정안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 제출

    - 사적을 대상으로 하되, 국보·보물, 민속문화유산도 추가 가능


2.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가치 재기술을 위한 사례 조사 및 이를 토대로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작성 및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 사적 유형별 분류기준(문화유산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유형별로 2개소 이상 선정 후, 문화유산의 속성 따라 지정 가치 재기술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사찰,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 사적을 대상으로 하되, 국보·보물, 민속문화유산도 추가 가능

  ○ 지자체 담당자, 지정신청서 작성 용역기관, 문화유산 전문가 대상으로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작성 및 검토 지침(안) 수립


 

과업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 최소지분 10% 이상


 

과업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필요시 과업 착수 보고회를 실시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 이력사항

  ○ 참여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산출내역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연구용역 수행 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과업 수행 중 수시로 연구자회의, 관계전문가 및 자문위원 검토, 발주 청 협의를 실시하되, 발주처 관계자 및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보고회(자문회의 등)를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3회(착수·중간·최종)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자문단 구성 : 사적 유형별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관련전문가 등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기간 중 국가유산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국가유산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에 참가하는 연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처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과업 수행조건 및 보안사항

 


 1. 과업 수행조건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과업수행 중 국가유산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한다.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성 과 품

 


 1. 성과품 관련 지침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3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한다.

  ○ 국가유산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은 hwpx파일로 작성하고, 본문은 장별과 본문 전체로 구분하여 hwpx와 pdf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촬영은 해상도 1,200dpi 이상으로 촬영(원ㆍ근경 등)하고 각 사진에 제목을 표시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되 파일명에 해당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텍스트파일을 이용하여 사진의 일련번호와 설명의 일련번호를 일치시켜 첨부할 수 있다.

  과업 수행 중 촬영ㆍ정리한 사진 파일 등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정리해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시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조사장소, 조사일시, 조사자 등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 30부(A4, 칼라, 4×6배판), 외장하드 2개

 

이행 및 유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한다.

 2.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아 시정요구하였으나 따르지 않은 때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은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4. 역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용역계약자와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5.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6. 발주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붙임  1. 연구용역 일정표 1부. 

      2.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부

      3. 보안서약서 서식 1부.

<붙임자료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    도    인 :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양    수    인 : 국가유산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붙임자료 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______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국가유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