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5 - 1007호
음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역량강화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음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1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0.
마. 공고기간: 2025. 6. 11.(수) ~ 6. 23.(월)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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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체결
3. 입찰 참가자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등록 한 자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수기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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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일 시: 2025. 6. 23.(월) 13:00 ~ 17:00 까지 직접 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음성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성화팀(농업기술센터 2층)
다. 제 출 자: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라. 제출서류(제안서 작성기준 참고)
1) 입찰(제안)참가 공문 1부
2) 제안참가신청서 1부(서식1)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별도양식)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제10) 각 1부
6) 입찰보증금지급 각서 1부(서식2)
7)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3호~5호)
8) 위임장(서식6)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9)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서식19)
10)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11)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서식12)
12) 정량적 평가서류 2부(세부사항 제안서 작성기준 참고)
13) 정성적 평가서류 10부(세부사항 제안서 작성기준 참고)
※ 제안서 서류 및 작성과 관련된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제출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제안 요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4) 가격제안서(서식23)
※ 가격제안서는 원가계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밀봉 후 봉투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로 제출.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80점) - 제안서 발표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일 시: 2025. 6. 30.(월) 14:00 ~
- 장 소: 농업기술센터 명작관 (2층)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순으로 함
- 평가방법 및 배점: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사업자 선정방식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한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음성군이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음성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음성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준용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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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촌활력과 (주무관 이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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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871-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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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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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회계과 (주무관 안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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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87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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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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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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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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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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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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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음성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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