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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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립어린이박물관 기획전시 개편 설계 및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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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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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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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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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70,000,000원(금오억칠천만원) ※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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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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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0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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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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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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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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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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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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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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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과업확인)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제안요청서(과업내용 등)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정산) 본 용역은 일부 비목에 대한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기재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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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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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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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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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안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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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수) ~ 2025. 6. 27.(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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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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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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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일정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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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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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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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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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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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됨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을 등록한 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를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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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소지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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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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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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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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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세부 양식 및 제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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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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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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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완료 후 전자입찰로만 가능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가격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메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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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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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나. 납부 대상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다.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
라.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단,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8.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도급 불가)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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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 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1]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5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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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지원센터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별첨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율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C등급(60점 이상)
- 제출대상 및 시기:낙찰(예정)자 별도 통보 예정
다. 평가결과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12. 그 밖의 사항
가.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를 요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 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① 용역입찰안내공고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④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⑥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⑦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⑧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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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3. 문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관련 사항: 전시운영부 홍성현 주임 (☎ 044-251-3055)
나. 공고 및 개찰 관련 사항: 총무회계부 신하경 주임(☎ 044-251-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