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5-1035호
원난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용역에 대한 입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1.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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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난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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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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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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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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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 12: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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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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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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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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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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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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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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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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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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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0,350,000원
(1차분 : 금27,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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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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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0,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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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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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1,2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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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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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12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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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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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경리팀 김동룡
(063-58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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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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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정제균
(063-580-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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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은 설계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된 업체
3)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조사(또는 촬영) 장비와 수밀시험 차량을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1순위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탑재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탑재차량
촬영사진(전,후,좌,우 4면), 수밀시험장비 촬영사진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 소유여야 합니다.(공동소유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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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으로 최종 완료된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동일한 용역(CCTV조사 또는 수밀시험)의 실적누계금액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 금291,227,273원
※ 이행실적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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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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