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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99319-000 공고일시  2025/06/11 20:50
공고명 부여군 스마트빌리지 구축사업 감리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공고담당자 유성환(☎: 041-830-218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0,500,000 원
   
배정예산
400,500,000 원
   
추정가격
364,090,909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여군 공고 제2025-140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6. 11.

부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부여군 스마트빌리지 구축사업 감리용역

예산금액

금400,5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5. 6. 17.(화), 10:00

기초금액

금400,5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5. 6. 19.(목), 10:00

추정가격

금364,090,909원

개찰일시

2025. 6. 19.(목), 11:00

부가가치세

금36,409,091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부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개찰 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별도의 재투찰 안내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용역입찰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 공고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2. 사업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설계 60일, 구축 270일, 시험운영 30일)

  나. 위    치: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다. 용역개요

    - 스마트 서비스 구축 감리

     1) 실감형 스마트 산책로(1식): 부여읍 정림사지 일원

     2) 스마트 그린쉘터(총11개소): 승강장형10개소, 쉼터형1개소(부여군 일원)

     3) 공공방범CCTV(5개소): 부여읍 정림사지 일원

    - 운영시스템 SW / HW 도입 및 연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에 첨부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 전자, 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등록을 하고, 정보통신공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 고급감리원 이상을 보유한 자

    2)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자

    3) 정보통신공사법 12조에 의한 감리제한 업체 및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5)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다.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 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금번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가)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감리용역 또는 스마트시티 사업 감리용역 또는 스마트도시 사업 감리용역 실적

        ※ 용역이행실적은 해당 용역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나)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100,000,000원

      다)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254,863,640원(발주용역 금액의 약 70% 하향 적용)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군 사업부서의 해석과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중 실적증명서는 부여군 전략사업과 전략사업팀(041-830-2478)으로 문의 및 사전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적격심사 항목 중 지역업체참여도는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1) 동일한 종류의 기술용역 인정범위: 정보통신공사 및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 경력기술자가 참여한 용역 공고에서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으로 엔지니어사업(정보통신)[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을 모두 요구한 경우에만 인정

          ※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경력기술자의 증명은 관련협회 확인서 또는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릅니다.

        (2)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해당 용역[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관련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용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은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100%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100%로 합니다.

    4)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발행한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 비율[자기자본비율(38.45%), 유동비율(159.25%)]을 적용합니다(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5)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라.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참여기술자 배치: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내용은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페이지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및 ‘감리원 투입 배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찰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부여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부여군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부여군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로서 비영리법인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이윤 등을 제외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 과업에 관한 사항: 부여군 전략사업과 전략사업팀(041-830-247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