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2025년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 위탁운영
|
주관기관
|
대 검 찰 청
|
2025. 4.
담당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
전산주사 오재영
전산서기보 염승헌
|
TEL : (02)3480-2074
TEL : (02)3480-2594
|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개요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운영 현황 2
1. 주요서비스 2
2. 사용자지원 현황 2
3. 상담 인력 및 역할 3
4. 업무지원센터 운영 시간 3
5. 콜센터시스템 현황 4
Ⅲ. 사업 추진방안 4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6
Ⅳ. 제안요청내용 7
1. 제안요청 개요 7
2. 제안요청 상세내역 7
3. 기타 요구사항 19
Ⅴ. 제안안내 20
1.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20
2. 입찰 및 낙찰방식 21
3. 계약관련 준수사항 22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23
5. 기타 25
Ⅵ. 제안서 작성지침 25
1. 제안서 작성요령 25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30
※ 첨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지 제6호 서식] 수급인 안전보건역량 자가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별첨1]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별첨2]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
[별첨3] 수급인 안전보건역량평가 세부기준
[별첨4]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
[별첨5]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별첨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검찰 정보시스템(KICS, ePROS 등) 사용자지원 채널을 업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문의전화 돌림 현상 해소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단순·반복적인 문의 및 요청사항은 업무지원센터에서 One-Stop으로 1차 처리, 전문 상담이 필요한 내용만 2차 이관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용자지원업무 경감을 통해 본연의 업무에 역량 집중
○ 상담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통해 상담사의 신속·정확·친절한 응대 및 상담 DB 통계를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 위탁운영
○ 사업기간 : 2025.08.01. ~ 2026.07.31.(12개월)
※ 본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 업 비 : 1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위탁인력 : 3명(팀장 1명, 상담원 2명)
○ 운영장소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13층
3. 사업범위
○ 검찰 정보시스템 등 사용자 지원 및 상담
○ 상담 DB를 활용한 통계 관리
○ 콜센터시스템(CTI1)) 임대 및 유지관리(회선비 포함)
○ 상담품질 개선 및 상담 인력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정기·비정기 보고
4. 기대효과
○ 사용자 서비스 제공 측면
- 사용자지원 채널을 일원화하여 One-Stop 처리 체계 구축
- 전문상담원에 의한 친절한 전화응대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 상담정보의 통합 관리 및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 업무 효율성 증진 측면
- 단순 문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지원센터에 위임하여 전문 상담원이 처리하고, 업무담당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 다양한 요청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축적 및 사례 분석으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
Ⅱ. 운영현황
1. 주요 서비스
○ 검찰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
- 수사결정시스템 등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ePROS, 전자결재, 전자우편 등 행정지원시스템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등
○ 대검찰청 운영 PC, 네트워크, 전화 등 ICT 인프라 관련 사용자 지원
○ 기타 대검찰청에서 사용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2. 사용자지원 현황
구분
|
전화 및 웹 접수
|
상담원 처리
|
1선 처리율
|
2020년
|
41,967
|
24,174
|
57.6%
|
2021년
|
35,714
|
17,831
|
49.9%
|
2022년
|
36,593
|
17,604
|
48.1%
|
2023년
|
37,796
|
20,147
|
53.3%
|
2024년
|
49,132
|
16,912
|
34.4%
|
평균
|
40,240
|
19,333
|
48.1%
|
3. 상담 인력 및 역할
○ 총 인원 : 3명
구분
|
운영인원
|
주요업무
|
팀장
|
1명
|
업무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용자지원
|
상담원
|
2명
|
사용자지원
|
○ 역할
팀장
|
상담원
|
- 업무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서비스 개선 방향 수립
• 상담원 근태관리 및 상담활동 지원
• 상담원 코칭 및 사용자 불편처리
• 상담실적 정기/비정기 보고
• 상담원 교육 및 평가
• 취득정보 보안관리 및 시스템 장애 시 현황보고 및 지원
• 업무지원센터 운영사항 협의
• 업무지원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
- 검찰 정보시스템 등 사용자 문의 및 요청사항 관한 상담·안내
(상담원과 동일 업무)
|
- 검찰 정보시스템 등 사용자 문의 및 요청사항 관한 상담·안내
• 전화, IT지원시스템(itsm.spo.go.kr) 등을 통한 사용자 요청사항 접수 및 등록
• 단순 상담 및 문의사항은 상담원이 1선에서 종결
• 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항은 업무 담당자에게 이관 처리
|
4. 업무지원센터 운영 시간
구분
|
운영 시간
|
비고
|
평일
|
08:30 ~ 18:30
|
08:30~09:00, 18:00~18:30에는 1명 근무
※ 상담사 근무시간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토·일요일, 공휴일
|
휴무
|
|
5. 콜센터시스템 현황(사업자 임대 장비)
시스템명
|
수량
|
주요기능
|
CTI서버
|
1
|
- 상담사 로그인, 상태관리
- 호분배
- 통계관리 등
|
NAS
|
1
|
- 녹취파일 저장
|
VOICE GateWay
|
1
|
- 이기종간 망 연동
|
IP Phone(인터넷전화)
|
3
|
- 콜 접수
|
※ IT지원시스템은 검찰 자체 운영 및 유지관리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정보시스템 사용자지원 채널을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로 일원화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전문 상담원에 의한 신속·정확·친절한 응대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 단순·반복적인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응대 부담을 경감시켜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 상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상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상담 품질 개선
2.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사업추진방향
-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 선정
○ 상담원 근로조건 보호
- 기술평가 시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여부 평가 실시
- 계약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 고용승계, 확약서 내용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준용
○ 하도급 불허
○ 사무공간 제공
- 상담원을 위한 사무공간, 전기, 책상, 의자 등 필요한 집기, PC 등은 대검찰청에서 제공
※ 전화기, 소모품 및 비품은 사업금액 내에서 계약업체에서 확보 원칙
○ 대가 지급
- 매월 실적보고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
- 수탁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며, 사업 수행 기간이 1월 미만인 달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별첨5]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첨부)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나. 성과관리
○ 성과지표명 : 사용자 지원 1선 처리율
성과지표
|
구분
|
실적 및 목표치
|
산출방법
|
자료수집
방법/출처
|
‘22
|
‘23
|
‘24
|
‘25
|
1선 처리율
|
목표
|
52%
|
52%
|
50%
|
50%
|
전체 요청 건 대비 업무지원센터
1선 처리율
|
시스템 DBMS에서 자료 추출
|
실적
|
48.1%
|
53.3%
|
34.4%
|
%
|
※ 목표치 : 최근 3년 1선 처리율 평균
3.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도
|
|
|
사업 추진 총괄
|
|
|
|
|
|
|
정보통신과장
|
|
|
|
|
|
|
|
|
|
|
|
|
|
|
|
|
|
|
|
사업관리
|
|
소관업무 요청사항 검토·관리
|
|
사업수행
|
전산운영·업무지원센터
|
|
정보통신과, 주무부서
|
|
수탁업체
|
나. 추진역할
구분
|
주요업무
|
비 고
|
정보통신과장
|
- 사업 총괄
|
|
정보통신과
|
- 사업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 사업관리 및 검수
-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처리
|
전산운영
‧IT지원
|
정보통신과, 주무부서
|
- 검찰 정보시스템 및 PC/네트워크 등 소관업무 요청사항 검토·관리
- 사용자지원을 위한 소관업무 교육 지원
|
시스템 담당 부서
|
수탁업체
|
- 서비스 요청 접수·상담·이관 등 사용자지원
- 상담원 교육, 품질 관리, 상담 DB 통계 관리, 결과 보고 등
- 콜센터시스템 임대 및 유지관리
|
|
4. 추진일정
❍ ‘25. 4. 사업계획 보고 및 조달계약 의뢰
❍ ‘25. 6. 평가 및 계약
❍ ‘25. 8. 사업 착수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 위탁운영
나. 사업기간 : 2025.08.01. ~ 2026.07.31.(12개월)
※ 본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운영장소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13층 업무지원센터
라. 사업예산 : 1억 2,600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 계약시점까지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하며, 사업 수행 기간이 1월 미만인 달의 용역 대금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2. 제안요청 상세내역
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목록
구 분
|
설 명
|
개수
|
운영-OPR
(Operation Requirement)
|
업무지원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범위 등의 요건을 기술
|
7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기타 보안관리 요건을 기술
|
7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상담 품질 개선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
|
2
|
제약-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수행 중 제재조건에 관한 요구사항
|
1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담 인력 관리, 정기·비정기 보고, 상담원 승계 등의 요건을 기술
|
5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
|
홍보 및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1
|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명
|
운영 요구사항
|
OPR-1
|
상담인력 투입
|
OPR-2
|
검찰 정보시스템 등 사용자 지원 및 상담
|
OPR-3
|
사용자 요청사항 등록 및 관리
|
OPR-4
|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장애발생 감지
|
OPR-5
|
상담 DB를 활용한 통계 산출
|
OPR-6
|
상담 통계 분석 및 FAQ 관리
|
OPR-7
|
콜센터시스템 임대 및 유지관리
|
보안 요구사항
|
SER-1
|
참여인원 보안관리 준수
|
SER-2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
SER-3
|
중요자료 보안관리 준수
|
SER-4
|
사업 종료 시 보안관리
|
SER-5
|
사무실․장비 등 물리적 보안관리
|
SER-6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SER-7
|
누출금지정보 보안 유지
|
품질 요구사항
|
QUR-1
|
상담원 1선 처리율 증대
|
QUR-2
|
상담품질 개선
|
제약사항 요구사항
|
COR-1
|
안전보건역량평가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1
|
상담 인력 관리
|
PMR-2
|
사업수행 관련 정기·비정기 보고
|
PMR-3
|
고용 유지 및 승계
|
PMR-4
|
상담원 근로조건 보호
|
PMR-5
|
안전보건관리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SR-1
|
홍보 및 교육 지원
|
다. 상세 요구사항
○ 운영 요구사항(OPer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1
|
요구사항 명칭
|
상담인력 투입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지원센터 투입 인력
|
세부
내용
|
- 상담원 3명 상주 근무(팀장 1명, 일반상담사 2명)
※ 상담경험 보유 요건(권장사항) : 팀장 3년 이상, 일반상담사 2년 이상
※ 투입인력 3명의 상세 이력서 제출
-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간은 사용자의 편리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영함
· 지원 요청 수요에 따라 근무시간은 상호 협의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운영시간
|
비고
|
평일
|
08:30~18:30
|
08:30~09:00, 18:00~18:30에는 1명 근무
|
토·일요일,공휴일
|
휴무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2
|
요구사항 명칭
|
검찰 정보시스템 등 사용자 지원 및 상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지원 범위
|
세부
내용
|
- 수사결정시스템 등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ePROS, 전자결재, 전자우편 등 행정지원시스템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등
- 대검찰청 운영 PC, 네트워크, 전화 등 ICT 인프라 관련 사용자
- 기타 대검찰청에서 사용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3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요청사항 등록 및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요청사항 등록 및 관리
|
세부
내용
|
- 전화(700-3330), IT지원시스템(itsm.spo.go.kr) 웹사이트, 메신저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요청사항을 IT지원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
- 단순 요청 사항은 상담원이 즉시 처리, 전문 요청 사항은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신속한 이관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4
|
요구사항 명칭
|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장애발생 감지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장애발생 감지
|
세부
내용
|
- 사용자 요청사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2선(업무담당자)에 이관된 요청사항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연사유에 대하여 즉각 통보
- Call 폭주 시 시스템 담당자에게 긴급 보고 및 업무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상황 보고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5
|
요구사항 명칭
|
상담 DB를 활용한 통계 산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담 DB를 활용한 통계 산출
|
세부
내용
|
- IT지원시스템(itsm.spo.go.kr)에 등록된 상담 DB를 활용하여 업무별·카테고리별 접수 통계 등 각종 통계 산출
- 콜센터시스템(CTI) DB를 활용하여 상담원별·시간대별 및 포기호 등 각종 통계 산출
※ 콜센터시스템(CTI)은 사업자 임대 장비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6
|
요구사항 명칭
|
상담 통계 분석 및 FAQ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담 통계 관리 및 FAQ 작성·제출
|
세부
내용
|
- 상담 통계를 분석하여 처리 시간 지연, 전월 대비 서비스 요청 발생 빈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사항 등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예방 점검 요청
- 자주 묻는 질문은 답변을 정리하여 월별로 FAQ 작성하여 제출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7
|
요구사항 명칭
|
콜센터시스템 임대 및 유지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콜센터시스템 임대 및 유지관리
|
세부
내용
|
-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기능 콜센터시스템 지원
· CTI서버 1식, NAS 1식, VOICD GateWay 1식, IP Phone 3식 및 회선비
-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 상담전화기 등 콜센터 운영 및 상담원에게 필요한 비품 확보
※ 사무공간, 전기, 책상, 의자 등 집기, PC 등은 대검찰청에서 제공
|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1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관리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원 보안관리 준수
|
세부
내용
|
-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교체 요구(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사람(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서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위반 시 참여인력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기본지침」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대검찰청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 금지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수시 확인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대검찰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대검예규)에 따라 일반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2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준수 및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3
|
요구사항 명칭
|
중요자료 보안관리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중요자료 보안관리 준수
|
세부
내용
|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사업 담당 공무원)・인수자(용역업체 담당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비밀·대외비 등 비공개자료는 용역업체 제공을 금지하되 필요시 용역사업 책임자 관리하에 열람만 허용하고 즉시 회수, 비밀문서 외 일반문서는 용역업체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을 허용하고 활용 종료 시 회수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용역사업 책임자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확인하여 회수되지 않은 자료의 유무 여부를 매일 확인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4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종료 시 보안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종료 시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으로 별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
-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한 노트북,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를 반출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 후 확인을 받아 반출 또는 대검찰청에 무상 증여(완전삭제가 불가능한 저장장치는 반출 불가)
-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징구
※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에 아래 내용 포함
▶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
▶ 용역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용역사업 책임자는 [별첨4]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용역사업 완료 후 보안조치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5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장비 등 물리적 보안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 장비 반·출입 등 물리적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 용역사업 수행 장소 보안관리
· 용역사업은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 CCTV, 잠금장치 등이 확보된 공간에서 수행해야 함
※ 사업담당 공무원은 용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
-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사업자 임대 장비 포함)
· 발주기관이 PC를 제공하므로 용역사업자는 노트북 등 개인용 컴퓨터를 반입할 수 없음
· 콜센터시스템(사업자 임대 장비)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인가, 반출 전 자료삭제 확인 필요(검찰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철수 및 사업완료 후 완전 삭제(디가우징 등) 후 반출 또는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반출 및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장의 승인 필요
- 주기적 보안점검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비밀번호(CMOS 포함)·화면보호기 설정(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 등
· 매체제어시스템 설치 또는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 통제
·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6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 및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접속 금지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LTE 에그 등) 반입 통제
· 매체제어시스템 설치를 통해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필요시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7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정보 보안 유지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정보 보안 유지
|
세부
내용
|
- 누출금지정보 보안 유지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국가정보보안지침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2항)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1
|
요구사항 명칭
|
상담원 1선 처리율 증대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담원 1선 처리율 증대를 위한 활동 진행
|
세부
내용
|
- 업무지원센터에서 수행된 서비스의 각종 데이터를 취합·분석하여 상담원 1선 처리율 증대를 위한 활동 진행
- 검찰 정보시스템 등 업무 관련 교육 수강 등 직무능력 향상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2
|
요구사항 명칭
|
상담품질 개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담품질 개선을 위한 활동 진행
|
세부
내용
|
- 상담 사례 유형별 분석 및 표준화
- 상담원 업무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필요 시 사용자 만족도(의견수렴) 조사 및 해피콜 실시
- 업무지원센터 서비스 방식 진단
|
○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역량평가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역량평가
|
세부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역량 평가를 실시함
-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첨3] 수급업체 안전보건역량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며, 계약 주관부서에서 평가한 등급 분류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중등급 이상 수급인 선정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수급업체 안전보건역량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제안서 제출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급업체 안전보건역량 자가평가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또는 재평가할 수 있음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
|
요구사항 명칭
|
상담 인력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담 인력 관리
|
세부
내용
|
- 우수 상담원 공급, 복리후생, 근태, 퇴사 등 상담 인력 관리
- 상담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상담원 고충처리, 인사상담 등 지원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2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관련 정기·비정기 보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관련 정기·비정기 보고
|
세부
내용
|
- 운영실적 일간, 주간, 월간 보고
※ 월간 운영실적은 본사 직원이 대면 보고
- 기타 상담내용 관련 특이사항 수시 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제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3
|
요구사항 명칭
|
고용 유지 및 승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담원 고용 유지 및 승계
|
세부
내용
|
- 수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상담원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사업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는 신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4
|
요구사항 명칭
|
상담원 근로조건 보호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담원 근로조건 보호
|
세부
내용
|
- `제안서 제출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확약서 내용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준용
- 수탁업체는 입찰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수탁업체는 용역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대검찰청의 임금 지급 명세서 제출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5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
|
세부
내용
|
- 수주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1
|
요구사항 명칭
|
홍보 및 교육 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지원센터 홍보 및 교육 지원
|
세부
내용
|
-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검찰청에서 업무지원센터 웹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방법 및 시기는 상호 협의
|
3. 기타 요구사항
○ 선정된 사업자는 대검찰청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이 어려울 경우 사유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계약 전에 본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대검찰청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대검찰청의 해석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또는 소송이 발생할 경우, 대검찰청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대검찰청과 계약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Ⅴ.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콜센터 위탁운영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11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본 제안 사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세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의 배점을 80:20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10점의 범위 내에서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제15항에 따름
(1) 기술능력 평가(90%) : 조달청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정에 맞게 조정함
※ [별첨1]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2) 입찰가격평가(10%) : 조달청에서 실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협상을 위한 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3. 계약관련 준수사항
○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대검찰청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로 함. 다만,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갑”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특수조건’(별첨2)에 따름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일시, 장소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제안 설명회(기술 평가회)
○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나.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평가참고자료나 기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
다. 문의처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염승헌(henry99@spo.go.kr), 02-3480-2594
라.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2항)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저촉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5. 기타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용역입찰유의서」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름
○ 관련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용역입찰유의서」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용역입찰유의서」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의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권고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
작성목차
|
Ⅰ. 제안 개요
|
|
Ⅱ. 제안업체 일반
|
1. 일반현황
2. 재무현황
3. 조직 및 인원
|
Ⅲ. 업무이해부문
|
1. 대상 업무의 이해
2. 운영업무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3.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
4. 연간운영계획
|
Ⅳ. 인력관리부문
|
1. 인력운영 관리방안
2. 교육훈련 관리방안
|
Ⅴ. 사업관리부문
|
1. 리스크 관리방안
2. 생산성 및 품질관리 방안
3. 운영보고 관리방안
4. 정보보안 및 시설 관리방안
5. 협력관계 유지방안
|
Ⅵ. 기타
|
1.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2. 수급인 안전보건역량평가 자가평가표
3. 기타사항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Ⅰ. 제안개요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
Ⅱ. 제안업체 일반
|
|
|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2. 재무현황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결산공고된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별첨으로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
3.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별 인원 및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
Ⅲ. 업무이해부문
|
|
|
1. 대상업무의 이해
|
대상업무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대상사업에 대해 기술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2. 운영업무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
콜센터시스템(CTI 기능 장비) 지원을(사업자 임대) 포함한 콜센터 인프라(H/W, S/W) 운영관리 방안 등 운영업무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기술한다.
|
|
3.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
|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 등 운영전략을 제시한다.
|
|
4. 연간운영계획
|
연간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
Ⅳ. 인력관리부문
|
|
|
1. 인력운영 관리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총괄표 및 운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
2. 교육훈련 관리방안
|
상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
Ⅴ. 사업관리부문
|
|
|
1. 리스크 관리방안
|
콜폭주 및 장애 발생 등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2. 생산성 및 품질관리 방안
|
- 관리항목에 대한 운영지표를 설정하여 생산성 향상 방안, 통화품질 향상 방안, 서비스품질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담원 평가, 동기부여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3. 운영보고 관리방안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
|
4. 정보보안 및 시설 관리방안
|
내부사용자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기밀보안, 시설물 관리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5. 협력관계 유지방안
|
관계자(업무담당자, 지원대상 시스템 유지관리 담당자)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Ⅵ. 기타
|
|
|
1.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2. 수급인 안전보건역량 자가평가표
|
기술평가 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업체안전보건역량 자가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3.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 서식목차 】
|
|
|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지 제6호 서식] 수급인 안전보건역량 자가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월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자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분
|
M 년도
|
M-1 년도
|
M-2 년도
|
총자산
|
|
|
|
자기자본
|
|
|
|
자본금
|
|
|
|
당기순이익
|
|
|
|
총
매
출
액
|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
|
|
|
상품/제품
|
|
|
|
종합관리
|
|
|
|
기타
|
|
|
|
합계
|
|
|
|
자기자본이익율(%)
|
|
|
|
부채비율(%)
|
|
|
|
유동비율(%)
|
|
|
|
※ 결산공고된 재무제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
인원
|
평균 근무경력
|
비고
|
팀 장
|
명
|
년 개월
|
|
상담원
|
명
|
년 개월
|
|
계
|
명
|
년 개월
|
|
순번
|
성명
|
연령
|
학력
(학위/전공)
|
담당
업무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
|
소속
|
|
직책
|
|
연령
|
세
|
학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
목 표 투 입 공 수
|
|
경 력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주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별지 제5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
|
입찰(제안)번호
|
|
자 가 점 검 내 용
|
평가부문
|
|
평가항목
|
|
충족여부
|
요구사항
|
|
(충족/부분/미충족)
|
점검내용
|
비 고
|
|
(관련근거 등)
|
평가항목
|
|
충족여부
|
요구사항
|
|
|
점검내용
|
비 고
|
|
|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별지 제6호 서식]
수급인 안전보건역량 자가평가표
■ 사업명: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취득점수
|
합 계
|
100
|
|
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 인력
*선임보고 문서로 확인
|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확인
|
10
|
|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미확인
|
5
|
책임자 없이 작업자로 구성
|
1
|
|
가점
|
도급 현장에 안전보건 유자격자 상주
|
5
|
|
안전보건관리계획
|
제출
|
5
|
|
미제출
|
0
|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관리 수준
|
안전보건관리비용
|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상세 기재
|
10
|
|
안전보건관리비용만 기재
|
5
|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미제출
|
1
|
개인 보호구
|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서 확인
|
15
|
|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개인 보호구 확보 확인
|
7
|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미작성, 개인 보호구 확보 미확인
|
0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확인
|
10
|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관리자 교육 이수 확인(관리감독자 등)
|
5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수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
0
|
안전점검
|
안전보건 점검 계획 수립 확인
|
10
|
|
안전보건 점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점검표(안전수칙) 보유 확인
|
5
|
안전보건 점검 계획 미수립, 점검표 미보유
|
0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확인
|
10
|
|
위험성평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자 보유 확인
|
7
|
도급작업 관련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자료 제출
|
5
|
위험성평가 계획 미작성, 관련 교육 이수자 미보유
|
0
|
비상연락체계
|
연락체계 구축
|
10
|
|
연락체계 일부 미구축
|
5
|
연락체계 미구축
|
0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리부 도급작업에 한함)
|
재해자 0명
|
20
|
|
재해자 1명
|
10
|
재해자 2명 이상
|
5
|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
0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 (목적) 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은 대검찰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2025년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용역대가 지급방법) (1) 이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8.1.부터 2026.7.31.까지로 한다. 단, 계약 지연 시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이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전년도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신규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실적보고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대금은 수탁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며, 사업 수행 기간이 1달 미만인 달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④ “갑”의 직제변경, 예산변경 등 국가정책 변경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금액 또는 인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범위)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2025년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을 위해 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 서비스데스크 운영
2.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기능 장비 임대 및 유지관리
3.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
제4조 (용역수행) ① “을”은 주기적으로 용역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용역수행계획서와 비교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각 공정별 작업완료시 아래와 같은 각 서류에 용역책임자의 날인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 포함) 1부 : 계약 후 10일 이내
2. 완료보고서 1부 : 사업완료시까지
3. 정기보고서 1부 : 일일/월간
4. 수시보고 : 상황 발생시
제5조 (인력의 관리) ① “을”은 사업추진에 적합한 기술을 갖춘 적격자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 시 참여자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참여인력 자격에 관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참여인력의 교체 등 변동(퇴직, 배치 전환, 장기 휴가 등 포함)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갑”에게 변경된 인력의 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얻은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참여인력이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본 용역 참여인원은 계약기간 동안 참여율 범위 내에서 타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만약 중복 제공 시 용역대가에서 감액하고, 대가가 기 지급된 경우에는 “을”은 해당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⑤ “을”은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⑥ “을”은 본 계약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6조 (용역근로자 신분) ① “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갑”과 협의 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7조 (용역근로자의 의무) ① “을”은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 위탁 운영 용역 수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 위탁운영 용역 수행에 있어 “을”의 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및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갑”과 “감독공무원”의 지시․감독사항 준수
2. “갑”이 운영ㆍ관리하는 웹사이트, 사무작업의 자동화 장비(PC, 전화, FAX 등)에 대한 사용법 숙지
3. “갑” 이 실시하는 교육 및 용역 근로자의 자질향상과 지식 습득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4. 사용자에 대한 친절, 정확한 답변 및 성실한 근무
5. 지원대상 시스템 또는 링크되는 웹사이트 장애 발생 시 신속한 현황 파악 및 상황전파
6. 용역수행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연중 1회 이상 실시
7. 보고(정기ㆍ수시) 및 사용자 지원 자료 제출
제8조 (행위의 금지) “을” 또는 용역 근로자는 대검찰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상 지득한 검찰 관련 업무 및 사실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 대검찰청내 직원들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담당 아닌 업무분야에 간섭하는 행위
4. “갑” 또는 “감독공무원”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대검찰청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6.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7.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제9조 (사업수행 장소 및 자료제공) ①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과 “을”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 및 시설관리) ① “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 및 시설을 본 용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복제할 수 없고, 작업 장소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② “갑”이 제공한 정보 및 시설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불필요해진 경우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수행한 용역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고,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갑”의 손해발생 시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해지 전일까지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 시 새로이 업무를 위탁받는 업체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을”은 종전의 위탁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갑”,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보안책임) ① “을”은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갑”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과 조치를 충분히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는 “갑”의 허락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하도급 금지)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의 일부를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식재산권의 귀속등) 본 용역계약의 수행으로 인한 용역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본 계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갑”과 “을”사이의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4.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기타 일반사항) ①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별첨1】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정량
평가
|
업체평가부문
(10)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서 제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
5
|
서비스신뢰도
|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KS서비스 인증서 제출
(제출 시 최고등급, 미제출 시 최하등급 평가)
|
2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
(제출 시 최고등급, 미제출 시 최하등급 평가)
|
3
|
정성
평가
|
업무이해부문
(30)
|
대상사업의 이해도
|
대상업무의 현상분석 및 업무 이해도
|
10
|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의 적절성
|
콜센터시스템 지원 방안
|
콜센터시스템(CTI 기능 장비) 지원 및 관리 방안의 충실성
|
10
|
효율적인 상담관리
|
사업추진 방향 및 수행전략의 타당성
|
10
|
고품질 상담을 위한 유형별 서비스 수립 적절성
|
연간운영계획의 타당성
|
인력관리부문
(30)
|
참여인력관리
|
참여인력의 경험 및 운영능력
|
10
|
인력운영
|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
10
|
교육훈련관리
|
-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의 합리성
- 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
10
|
사업관리부문
(30)
|
리스크관리
|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절차, 방안 등 적정성
|
5
|
Call 폭주 및 장애 시 대처방안의 적절성
|
생산성 및 품질관리
|
관리항목 지표설정의 명확성
|
5
|
지표 저하시의 대처방안
|
평가프로세스의 적절성
|
운영보고관리
|
운영 보고주기 및 보고체계의 적합성
|
10
|
정보/시설
보안관리
|
정보보안 프로세스의 적절성
|
5
|
기밀누출 방지 대책의 적절성
|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절성
|
협력관계유지
|
관계자와의 업무협력 방안의 적절성
|
5
|
계
|
100
|
* 업체평가부문
○ 경영상태(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서비스신뢰도(2)
- KS서비스 인증서 제출 시 인정
심사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비고
|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평가일까지 유효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S 1006(콜센터서비스) KS서비스 인증서 보유업체
‧인증서는 정량평가 제안서에 포함 제출(공고에 정한 제출 일시까지 미제출한 경우 최하등급 평점)
|
A. 업체인증
B. 사업장인증
C. 미제출
|
2.0
1.7
1.4
|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3)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시 인정
심사항목
|
평가 기준
|
평 점
|
비고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
|
A. 제출
B. 미제출
|
3.0
2.1
|
|
【별첨2】
제1조 (목적) 이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은 대검찰청(이하 “갑”이라 한다)이 ‘2025년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의 부수적 내용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취급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12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의 업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수행에 따른 서버‧전산장비‧소프트웨어 및 업무용 프로그램 및 업무관련 자료(종이, 전자자료-DB, 파일, 각종 기록매체-를 포괄)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2.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 상담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후에 재위탁하는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본이나 복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의 파기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직접 점검하거나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취급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본 용역을 수행하는 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해 1년에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등)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2o년 o월 o일
갑(OO기관장)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
을(OO업체 대표)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
【별첨3】
수급인 안전보건역량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합 계
|
100
|
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 인력
*선임보고 문서로 확인
|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확인
|
10
|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미확인
|
5
|
책임자 없이 작업자로 구성
|
1
|
|
가점
|
도급 현장에 안전보건 유자격자 상주
|
5
|
안전보건관리계획
|
제출
|
5
|
미제출
|
0
|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관리 수준
|
안전보건관리비용
|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상세 기재
|
10
|
안전보건관리비용만 기재
|
5
|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미제출
|
1
|
개인 보호구
|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서 확인
|
15
|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개인 보호구 확보 확인
|
7
|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미작성, 개인 보호구 확보 미확인
|
0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확인
|
10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관리자 교육 이수 확인(관리감독자 등)
|
5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수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
0
|
안전점검
|
안전보건 점검 계획 수립 확인
|
10
|
안전보건 점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점검표(안전수칙) 보유 확인
|
5
|
안전보건 점검 계획 미수립, 점검표 미보유
|
0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확인
|
10
|
위험성평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자 보유 확인
|
7
|
도급작업 관련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자료 제출
|
5
|
위험성평가 계획 미작성, 관련 교육 이수자 미보유
|
0
|
비상연락체계
|
연락체계 구축
|
10
|
연락체계 일부 미구축
|
5
|
연락체계 미구축
|
0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리부 도급작업에 한함)
|
재해자 0명
|
20
|
재해자 1명
|
10
|
재해자 2명 이상
|
5
|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
0
|
○ 제출서류 안내
구분
|
내용
|
제출서류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인력, 가설설비, 기계・기구・장비 투입 현황
- 작업공정
- 안전점검・위험작업 안전대책・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보호구 지급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비용
- 비상시 조치계획 등
○ 책임자 선임 자료
○ 보호구 지급 계획 미수립 시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호구 구매 자료
○ 안전보건관리비용 계획
○ 안전보건교육 미수립 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입증자료
○ 안전점검계획 미수립 시 점검표(안전수칙)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미수립 시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자 입증자료
○ 재해자 리스트 및 산재요양승인확인서
|
평가방법
|
수급인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반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 평가등급 분류 및 적용 기준
- 평가등급 분류: 상(80점 이상)․중(60점 ~ 80점 미만)․하(60점 미만)
- 평가적용: 계약 주관부서에서 평가한 등급 분류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중등급 이상 수급인 선정
○ 기타
-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함
-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만점으로 처리함
- 기본 항목(교육, 안전보건수칙) 평가 시 내용상의 적정성에 따라 배점의 5점 이내에서 취득점수 조정 가능
【별첨4】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
구분
|
보 안 대 책
|
양호
|
미흡
|
비고
|
용역사업
완료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폐기
|
|
|
|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
|
|
|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
|
|
|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인증을 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정보보안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
|
|
|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
|
|
|
【별첨5】

【별첨6】


1) CTI(Computer-Telephony Integ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