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1123호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86조에 따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창 원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토월·사파정·대방·남산동 일원
다. 측량면적 : 805,914㎡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측량수수료 : 금618,728,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에 따라 측량업(지적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창원시에 사무소를 둔 지사이어야 함)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제재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선정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같은 법 제107조에서 제110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수행자 평가자료 제출
가. 수행자 평가자료 제출기간 : 2025. 6. 20.(금) 10:00∼17:00
나. 접수장소 : 창원시 도시공공개발국 도시개발사업과(개발사업팀)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제본 후, 2부(1부 원본, 1부 사본)와 동일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마.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4. 지적측량업자 심사·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최고 득점업체로 선정한다.
※ 심사에 따른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 기술자능력평가 > 측량수행실적 > 업무중첩도 > 측량장비 > 경영상태 / 신인도 평가의 배점이 높은 점수순으로 결정.
나. 선정업체 결격사유 발생 시, 후 순위 업체를 선정
다. 발표방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
5. 참가무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나. 제출자료 등의 진위여부(결격사유)는 심사 시, 확인하며 공고 조건 등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참가신청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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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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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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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 서류 제출 등 부적격・부정당 업체는 우리 시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당해 용역에 참가 신청한 업체가 제출한“업무중첩도”를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3일동안 공개하고, 심사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사항이 발견되면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자가 부적격 부정당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 선정 사실은 무효로 처리되고,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차순위자를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합니다.
마.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지적측량업자는 계약 시까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우리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지적확정측량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사업팀(055-225-678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