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4004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입 찰 공 고
국내입찰 (종합심사낙찰제(통합평가방식))
◦ 공고번호 : 제2025-15호
◦ 공 고 명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공구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입찰서(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7. 23.(수) 16:00
◦ 수요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이 입찰공고문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절차 : 재무관리처 김종호 팀장 (☎ 063-440-6765)
○ 과업 사항 문의 : 개발사업처 박현오 팀장 (☎ 063-440-6801)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새만금개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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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이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입찰안내서, 과업내용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사 등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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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국토교통부 예규)
9.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새만금개발공사 규정)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검색
(새만금개발공사 사규)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co.or.kr) 공사소개-사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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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공구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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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새만금개발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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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부정취업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授)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우리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부정취업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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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주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나. 입찰건명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공구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다.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에 따름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라.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개월
마. 기초금액 : 금15,023,639,000원(금일백오십억이천삼백육십삼만구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196,698,41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65,150,131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차량운행비(125,582,723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411,100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474,847,384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 허용여부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
아. 기타사항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
가. 입찰개요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국내업체), 종합심사낙찰제(통합평가방식), 장기계속계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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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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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제안서
기초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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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6. 16. (월) 09:00 ∼ 2025. 07. 22. (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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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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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7. 22. (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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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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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7. 21. (월) 09:00 ∼ 2025. 07. 23. (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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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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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7. 21. (월) 09:00 ∼ 2025. 07. 23. (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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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통합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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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9. 03. (수) (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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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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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9. 08. (월) 24:00까지 (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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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평가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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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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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일정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통합평가방식 적용) 용역입니다.
*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통합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라.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마련된 우리 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본 용역은 예정가격 작성 대상 용역입니다.
바. 기타사항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②-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②-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③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및 지문인식>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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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공사의 지정된 계좌(계약담당자에게 계좌번호 문의)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또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일반사항
○ 본 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통합평가방식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종합심사는 우리 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이 적용됩니다.
※ 평가일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나. 종합기술제안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기한 : ‘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1층 재무관리처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는 제출기한 전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종합기술제안서 “정량부분평가”는 작성 서식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다. 종합기술제안서 등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은 입찰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가. 예정가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입찰자별 점수가 산정되면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우리 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심사 점수 산정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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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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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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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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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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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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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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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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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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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
10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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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 점수×가중치
※ 가격계수 등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제4장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종합심사 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최고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참가자격 가. 중 ②-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2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총구성원 수는 6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과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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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
전기분야
|
계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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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2%
|
3.28%
|
100%
|
※ 상기 분담비율은 종합평가 중 지역참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비율이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계약이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입찰서 제출업체의 단독입찰이 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가. 하도급 관련하여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노무·자재·장비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도 이와 동일합니다.
가. 참여기술인 배치 현황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급
|
배치
인원
|
평가
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책임기술인
|
토목(사업책임)
|
특급
|
1
|
평가
|
시공단계
|
발표+면접
|
자기소개서작성
|
분야별
기술인
(상주)
|
안전관리1
|
고급
|
1
|
평가
|
시공단계
|
면접
|
자기소개서작성
|
토목2
|
고급
|
1
|
평가
|
면접
|
자기소개서작성
|
토목3
|
고급
|
1
|
|
|
|
토목4
|
중급
|
1
|
|
토목5
|
중급
|
1
|
|
토목6
|
중급
|
1
|
|
기계7
|
중급
|
1
|
|
토목8
|
초급
|
1
|
|
토목9
|
초급
|
1
|
|
토목10
|
초급
|
1
|
|
토목11
|
초급
|
1
|
|
토목12
|
초급
|
1
|
|
조경13
|
고급
|
1
|
|
조경14
|
초급
|
|
|
전기15
|
특급
|
|
|
전기16
|
고급
|
|
|
기술지원
기술인
(비상주)
|
토목
|
특급
|
1
|
평가
|
시공단계
|
|
자기소개서작성
|
토목
|
특급
|
1
|
평가
|
자기소개서작성
|
토목
|
특급
|
1
|
평가
|
자기소개서작성
|
토목
|
특급
|
1
|
|
|
토목
|
특급
|
1
|
|
안전관리
|
특급
|
1
|
|
조경
|
특급
|
1
|
|
건축
|
특급
|
1
|
|
기계
|
특급
|
1
|
|
전기
|
특급
|
1
|
|
전기
|
특급
|
1
|
|
나.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상세 내용은 붙임의 ‘기술인배치계획서’ 및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마.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바.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사.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1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과업이 강화되었으므로 용역 착수 전 과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대상 안전 전담 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른 전문분야 중 “건설안전” 분야의 기술등급은 고급 이상,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 안전분야 법정 의무교육(최근 3년 이내)을 이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제2~3호의 안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안전 분야(현장 기술 경력 포함)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 업무 외 겸직은 금지합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가. 본 사업(입찰)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①’ 내지 ‘⑤’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①’ 내지 ‘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②’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과업 수행 시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적극 권고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첨1 참조)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나라장터(G2B)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거나,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별첨2)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별첨3)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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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별첨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금번 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새만금개발공사 계약담당부서장 김 정 미
담당직원 김 종 호
○○○○○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 440-6861
【별첨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공사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공사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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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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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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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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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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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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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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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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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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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성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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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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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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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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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위 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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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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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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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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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관리
담당자
|
위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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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가능성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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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강도)
|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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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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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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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장비 점검 미흡에 의한 작업 중 질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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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잠수장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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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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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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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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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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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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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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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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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 ~ 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공사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3】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
본 조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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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수행을 위한 목적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 (위탁업무 기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해당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약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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