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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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도구어 기반의 과학적 작문 분석 자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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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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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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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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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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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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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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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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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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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평가지원부
학력향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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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사 조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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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4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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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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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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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박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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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4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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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안내
1. 용역개요
가. 사 업 명: 사고도구어 기반의 과학적 작문 분석 자질 연구
나. 사업금액: 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라.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2025.12.3.까지
2. 과업 지시 내용
가. 연구 목적
◦ 학생 작문 능력을 분석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 자질 발굴
◦ 학생 작문 능력 분석을 위한 평가 문항 개발 방법 제시
◦ 학생 작문 능력 분석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 대응 방안 모색
나. 주요 연구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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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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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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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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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자료 분석을 통한 과학적 장문 자질 요소 연구
o 국내·외 작문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한 평가 자질 파악 연구
- 국내 교과 및 작문 및 서논술형 문항 등
- 국외 교과별 작문 문항의 자질 조사 분석 등
o 학교급별 수준별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한 평가 자질 파악 연구
- 초, 중, 고등학교별 평가문항의 자질 등
- 문항의 수준별 요구 자질 분석 등
o 학교급별 성취기준 분석을 통한 평가 자질 개발 연구
-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르는 문항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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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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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도구어 기반 작문 능력 평가 자질 발굴 및 서․논술형 평가 활용 방안 도출
o 주요 국가 작문 능력 평가 방법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적정 작문 평가 방법 도출
o 국가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학교급별 맞춤형 작문 능력 분석 방법 도출
o 작분분석을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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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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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작문 능력 분석을 위한 평가문항 개발 연구
o 작문능력 분석 평가 문항 개발에 필요한 자질 선택을 위한 방법 도출
o 기개발된 평가문항을 활용하여 작문능력 분석 방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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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등 작문 분석 대상 확대의 필요성, 타 기관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다. 기타 사항
◦ 본 수행 업체(기관)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로 구성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연구의 기대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 원 관계자와 활발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해야 함
◦ 연구 수행을 위한 추진일정과 세부 방법 등 계획서를 사전 승인 받아야 함
◦ 결과물이 방향과 다를 경우, 수행기관은 수정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함
라. 연구 추진 일정
ㅇ 착수보고(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연구추진 일정 및 방법 등 포함한 단계별 세부 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포함)
각종 조사ㆍ분석 일정 및 방법, 사후관리 방안 등
▹과업수행자 명단
- 총괄책임자 신고서(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수여증명서 등
▹보안서약서(대표자, 투입자)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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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진행 보고
- 진행 상황 및 추진계획 등을 월간 보고
ㅇ 중간보고(중간보고서 제출)
- 제출 기한: 사업종료 3개월 이내
※ (중간 보고회) 계약 완료 3개월 이내
- 진행 상황 및 추진 결과 등 보고
ㅇ 완료보고(최종완료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사업종료 10일 전
- 완료보고회 개최: 완료 보고서 10부(A4, 좌철, 전자파일 1부 별도), 공문 제출
※ (완료 보고회) 계약 완료 10일 전
- 사업 완료 내용 및 결과 등 보고
연구기간 : 6개월 (2025. 6. ∼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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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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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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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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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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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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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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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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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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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계획 수립/ 선행연구 분석
- 수요자 요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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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도구어 기반 작문 능력 평가 자질 발굴 및 서․논술형 평가 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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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자료 분석을 통한 과학적 장문 자질 요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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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작문 능력 분석을 위한 평가문항 개발 연구
-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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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문분석 대상 확대의 필요성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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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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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수행 방법
ㅇ (실태분석) 국내외 선행 연구 고찰, 작문 분석 관련 국내외 분석 방법 등
ㅇ (자료 분석) 초점집단면담, 델파이 조사, 면담 등 현장 의견수렴
ㅇ (연구진 협의회) 개발 방향, 내용, 구성 방안, 연구개발 추진 과정 등 수시
※ 과업에 필요한 경비(조사 참여, 회의 참석, 검토비 등)는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
4. 연구 계획 및 성과물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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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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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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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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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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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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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책임연구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보안각서, 투입인력의 자격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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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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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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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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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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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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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진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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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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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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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10일 이내(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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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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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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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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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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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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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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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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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문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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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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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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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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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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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도서의 전산화(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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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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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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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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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 및 제출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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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지침
ㅇ 관련 법규 준수 및 연구 충실 이행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와 제안 요청한 내용을 충족시키면서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며 관련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연구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름
- 과업 진행 상황 보고(착수, 월간 및 수시, 중간, 완료)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따라 기한 내 충실히 이행해야 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는 연구책임자가 참석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과업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누락 또는 과업의 변화 또는 추가 등으로 사업내용 중 일부의 내용이 변동·추가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2. 연구진 자격 및 구성
ㅇ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1인)은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사고도구어 관련 연구실적과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를 총괄할 수 있는 자
- 공동연구원(3인 구성)은 국어교육 또는 컴퓨터(AI), 평가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이거나, 국어교육 또는 컴퓨터(AI), 평가 관련 연구 경력 또는 교육활동 경험을 포함하여 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ㆍ교원, 교육전문직, 교수,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
ㅇ 연구자 자격 기준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 제4관(학술용역 원가계산)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계약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작성요령 제4관]
1.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 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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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주기관은 본 연구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진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연구인력 보유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퇴직․질병 등 연구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진을 교체할 경우 사전 협의하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기간 중에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체류 계획이 있는 자는 연구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ㅇ 참여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한정함(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 이내임)
-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
ㅇ 연구협력관과 사업 협력

책임연구원은 과업 수행기간 동안 연구협력관 요구 및 필요 시, 수시로 진행 상황 점검 보고의 의무가 있음
연구진은 연구협력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사업의 질을 제고하고 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실시
3. 저작권 관련 사항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수행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본 용역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공공저작물로서 교육적 목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ㅇ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에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름
ㅇ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과업수행 산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산출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지며 과업수행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를 변호하여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함
ㅇ 본 연구 용역의 산출물 납품 시 과업수행자의 “저작권 확약서”, 연구진 전원 및 개발과정에 저작물(원고, 동영상, 사진, 이미지 등)을 제공한 제3자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요구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족 연구로 판명될 때는 연구수행자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
4. 보안 준수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입찰 과정 및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분실, 도난,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시행계획서(착수계) 제출 시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용역 수행 참여자 전원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연구수행 중 연구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본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5. 검수 및 검사
ㅇ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과업수행자는 시정사항 발생 시 이를 즉각 반영하고 시정하여야 함
6. 결과 활용
ㅇ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자의 개발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자의 진행 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후 과업수행자는 연구 결과물을 최대한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ㅇ 책임연구자 등이 과업 완료 후 결과를 대외에 발표(언론보도, 학술지 게재 등)하고자 하면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함
※ 연구 결과물로 산출된 간행물(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명의로 발행한 연구 관련 보고서와 행사 자료집 등 모든 인쇄물 및 영상물)의 내용을 학술지 등에 게재하고자 하면 학술지 게재 신청서, 학술지 게재 동의서를 제출 후 발주처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전에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학술지 게재자의 책임으로 발주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ㅇ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변경은 집행 전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7.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및「연구용역비 산정기준」등 관련 회계 규정에 따라야 함
ㅇ 사업비는 과업 수행에 관련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음
ㅇ 사업과 관련된 각종 협의회, 토론회 등 각종 경비를 산정하여 소요 경비에 반영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비 집행 관련 각종 증빙자료(입출금 통장 사본과 영수증 원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Ⅲ. 입찰 및 평가
1. 입찰 참가자격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대학(3145), 산학협력단(3178),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가 가능함
ㅇ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2. 입찰 및 낙찰 방법
ㅇ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미달 업체는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ㅇ 낙찰 방식: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규격입찰)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2단계(가격입찰)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써 최저 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ㅇ 규격평가 적격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의함(제안서 평가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3. 제안서 평가 방법[서면 평가]
ㅇ 기술(규격)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ㅇ 평가는 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함
ㅇ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한 개만 버림
ㅇ 제안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기술(규격)평가 적격자로 정하며, 80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입찰 대상에서 제외함
ㅇ 세부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장소, 일정, 결과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비공개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안서 이외의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결과는 계약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ㅇ 제안서 평가위원: 총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4. 제안서 평가 기준
ㅇ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및 배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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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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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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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국어교육·사고도구어, AI 관련 연구 수행 실적
-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 기준금액: 금30,000,000원
|
10
|
사업
담당자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연구 수행을 위한 참여 인력 보유 현황
- 공동연구원으로 국어교육·사고도구어, AI 연구 3년 이상 포함하여 교육관련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원 포함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관련 학위 등 증빙자료 제출
|
10
|
재무구조⋅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 배점표에 의함
|
10
|
소 계
|
30
|
|
정성적
평가
(70점)
|
연구 계획의 타당성
|
- 사고도구어와 작문분석에 대한 이해 및 수행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연구 목표와 연구 계획의 일관성 및 적절성
- 사도도구어·작문분석 자질체계에 대한 철학적 기반 및 전문성
|
15
|
평가
위원
평가
|
연구 방법의 적절성
|
- 연구 내용의 구체성 및 독창성
- 연구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선행 연구 및 연구사례 분석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5
|
계획서 기술의 논리성
|
- 수행계획의 충실도 및 논리적 연계성
- 일정 계획 및 과업 수행 절차의 적정성
|
10
|
연구 인력의 적합성
|
- 연구진의 연구수행에 대한 전문성
- 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인력 협력체계 및 조정 계획의 적절성
|
15
|
연구 결과의 효과성
|
- 개발 자료 구성 및 내용의 적합성 및 우수성
- 연구 결과의 현장 적합성
- 현장 사례 적용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
15
|
소 계
|
70
|
|
총 계
|
100
|
ㅇ 기술평가 세부 기준(정량적 평가)
- 연구수행 경험(10점)
구분
|
기초금액 200% 이상
|
기초금액 100% 이상
|
기초금액 75% 이상
|
기초금액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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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없음
|
비고
|
배점
|
10
|
8
|
6
|
4
|
0
|
|
- 기술인력 보유상태(10점)
구분
|
3명 이상
|
2명
|
1명 이하
|
비고
|
배점
|
10
|
8
|
6
|
|
※ 국어교육·사고도구어, AI 연구 3년 이상 포함하여 교육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연구원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관련 학위 등 증빙자료 제출
- 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배점한도별
|
20점
|
10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0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9.6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9.2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8.8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6.0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ㅇ 기술평가 세부 기준(정성적 평가)
구분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기준
|
정성적
평가
(70점)
|
연구 계획의 타당성
(15점)
|
・ 사고도구어와 작분분석 자질에 대한 이해 및 수행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연구 목표와 연구 계획의 일관성 및 적절성
・ 사고도구어와 작분분석 자질 연구에 대한 철학적 기반 및 전문성
기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배점
|
15
|
12
|
9
|
6
|
3
|
|
연구 방법의 적절성
(15점)
|
・ 연구 내용의 구체성 및 독창성
・ 연구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선행 연구 및 연구사례 분석의 구체성 및 적절성
기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배점
|
15
|
12
|
9
|
6
|
3
|
|
계획서 기술 논리성
(10점)
|
・ 수행계획의 충실도 및 논리적 연계성
・ 일정 계획 및 과업 수행 절차의 적정성
기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배점
|
10
|
8
|
6
|
4
|
2
|
|
연구인력의 적합성
(15점)
|
・ 사고도구어 및 작문 분석, AI 연구 경험과 연구인력의 전문성
・ 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인력 협력체계 및 조정 계획의 적절성
기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배점
|
15
|
12
|
9
|
6
|
3
|
|
연구 결과의 현장 활용성
(15점)
|
・ 개발 자료 구성 및 내용의 적합성 및 우수성
・ 연구 결과의 현장 적합성
・ 현장 사례 적용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기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배점
|
15
|
12
|
9
|
6
|
3
|
|
※ 평가점수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5.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연구관리규정을 따름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 사항만 규정하였으며 생략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수행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사업자 선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1단계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가격개찰에서 제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단,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ㅇ 유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 진행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ᄒᆞᆫ글’을 사용하여 A4(종방향) 규격으로 작성하고, 각 페이지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하되(파워포인트 대체 가능), 글씨체는 제안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ㅇ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사업 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는 가능함
ㅇ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불확실한 용어(추상적 표현 포함)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ㅇ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쪽수를 기재함
ㅇ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제출하며,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증빙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작성 내용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제안서 표지
|
|
|
❍ 연구과제 신청서
|
|
|
❍ 제안 기관(단체) 소개서
|
|
|
❍ 최근 5년간 연구수행 실적
|
- 사업실적 증명서 첨부
|
|
❍ 연구용역 참여인력 인적사항
|
|
|
❍ 연구계획서 개요
|
- 3쪽 이내 작성
|
|
❍ 연구개발 수행 계획
|
-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안을 제시하고, 특성을 기술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3. 연구 방법(연구용역 수행방법)
|
4.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분석
(이론적 배경)
|
5. 연구 결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연구 추진 일정
|
7.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
8. 참고 문헌
|
2. 제안서 제출
ㅇ 접수기간·장소·방법: 입찰 공고문에 따름
ㅇ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입찰
참가
서류
(1부)
|
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➂ 입찰 이행 통합 서약서 [서식 1]
|
정량
평가
서류
(1부)
|
④ 최근 5년간 연구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2]
⑤ 실적증명서
※ 나라장터 발행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원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추가 증빙자료 필요
⑥ 연구용역 참여인력 인적사항 [서식 3]
⑦ 4대사회보험업장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관련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연구용역 참여인력 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정성
평가
서류
|
⑨ 제안서 표지 [서식 4]
⑩ 제안서 원본 1부, 사본(증빙서류 제외) 1부
※ 원본은 제안사 기재, 심사본은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기재 불가(회사소개, 실적 등)
※ 규격: A4(210×297mm), 30쪽 이내
|
입찰 이행 통합 서약서
입찰건명
|
사고도구어 기반의 과학적 작문 분석 자질 연구
|
상 호 명
|
|
사업자번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동의 여부
|
1
|
계약일반조건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2
|
각서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3
|
서약서
|
상기 업체(본인)은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공고문, 평가항목, 입찰유의서 등 제반사항에 대해 동의하고 본 입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용역업체 선정조건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4
|
청렴서약서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분임재무관 귀하
|
최근 5년간 연구수행 실적 집계표
□ 기 관 명:
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금액
|
발주처
(전화번호)
|
투입
인력수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합 계
|
·
|
|
·
|
|
※ 작성요령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 동종이상인 것만 기재 (※ 완료된 사업만 인정)
② 사업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 실적 증명서 원본 첨부
③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④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⑤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연구용역 참여인력 인적사항
|
구분
|
분야별
|
성명
|
생년월일
|
당해업체
재직기간
|
최종
학력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자격증)
|
사 업
참여자
|
연 구
책임자
|
|
|
|
|
|
|
|
|
( )
부 문
|
|
|
|
|
|
|
|
|
( )
부 문
|
|
|
|
|
|
|
|
|
( )
부 문
|
|
|
|
|
|
|
|
|
( )
부 문
|
|
|
|
|
|
|
|
|
( )
부 문
|
|
|
|
|
|
|
|
|
( )
부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기준일자: 입찰공고일 기준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빙 자료」 각 1부씩 첨부
|
1.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
|
직명(직급)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
자 택 :
|
학
력
|
기간
|
학교
|
전공
|
학위
|
비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경
력
|
기간
|
기관
|
직위
|
비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가.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 간)
연 구 비
수혜실적
|
수행중인
연구과제
|
저서
|
연구논문발표
|
국내
|
국외
|
국내학술지
|
외국학술지
|
기타
|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
나. 연구비 수혜 실적(최근 5년 간)
구분
|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구과제명
|
연구비
|
연구기간
(부터〜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금액(천원)
|
지원기관
|
완료
|
|
|
|
|
|
|
수행
중인
과제
|
|
|
|
|
|
|
다. 저서실적(최근 5년 간)
발행년도
|
저서명
|
출판사
|
발행지
(국내, 국외)
|
비고
|
|
|
|
|
|
라.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 간)
논문 제목
|
연구기간
(부터~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비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내, 국외 순으로 기재
마. 수행 예정 연구과제
구분
|
과제명
|
지원기관
|
연구비
|
기간
(부터〜까지)
|
역할(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
|
|
|
|
|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
연구 예정 기간
|
참여 역할
|
신청연구비
|
|
|
|
|
2. 공동연구원 인적사항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
|
직명(급)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 년 월 일
|
|
이메일
|
|
전 화
|
직장 : 휴대전화 :
|
나. 학력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다. 주요 경력 및 연구 활동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 간)
구 분
|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까지)
|
금액(천원)
|
지원기관
|
완 료
|
|
|
|
|
|
수행중
|
|
|
|
|
|
3. 연구보조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전공
|
학위
|
연락처
(이메일)
|
비고
|
|
|
|
|
|
|
|
4. 역할 분담표
연구자
|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
비 고
|
연구책임자
|
|
|
공동연구자 1
|
|
|
공동연구자 2
|
|
|
공동연구자 3
|
|
|
공동연구자 4
|
|
|
공동연구자 5
|
|
|
공동연구자 6
|
|
|
공동연구자 7
|
|
|
공동연구자 8
|
|
|
공동연구자 9
|
|
|
「사고도구어 기반의 과학적 작문 분석 자질 연구」
(크기:18, 글자체 : HY헤드라인M)
제 안 서
(크기:32, 글자체 : HY헤드라인M)
|
2025. .
책임연구자 :
기 관 명 :
직 명 (급) :
성 명 :
연구과제 신청서
기관 또는 단체명
|
|
연구과제명
|
|
연 구
책임자
|
성 명
|
|
직 명(급)
|
|
소 속
|
|
전 공
|
|
연구
기간
|
년 월 ~ 년 월
( 월)
|
연구
형태
|
단독( ) 공동( )
|
연구
참여자
|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
|
명
|
연구보조원
|
명
|
본인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 기관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귀하
|
제안 기관(단체) 소개서
기관 또는 단체명
|
|
대표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대표 전화번호
|
|
설 립 일 자
|
년 월 일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 요 연 혁
|
|
연구 계획서 개요
연구과제명
|
사고도구어 기반의 과학적 작문 분석 자질 연구
|
책임연구원
|
소속
|
직급
|
성명
|
학위
|
전공
|
생년월일
|
|
|
|
|
|
|
공동연구원
(교사 등)
|
소속
|
직급
|
성명
|
학위
|
전공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
연구 배경
및 목적
|
|
연구 내용
|
|
연구 방법
|
|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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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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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페이지 이내 작성
연구 계획서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사업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3. 연구 방법(연구 용역 수행 방법)
연구 분야별로 수행 방법 및 수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선행 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분석 (이론적 배경)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 결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개발 자료의 현장적합성 확보를 위한 방안 포함
6. 연구 추진 일정
(사업기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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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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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참여인력 기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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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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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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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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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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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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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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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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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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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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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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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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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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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 문헌
연구계획서 작성 참고문헌
※ 상기 내용을 순서대로 포함하되, 글씨체, 크기, 줄간격 등 편집기능은 적절히 조정 가능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을 적용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
○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
1. 인건비: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①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②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③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④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 하는 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2025년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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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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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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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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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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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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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705,9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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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41,6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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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899,5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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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24,7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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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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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
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산정·집행하되 반드시 연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출발 전‘국외방문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도착 후 ‘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
② 유인물비는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함
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⑤ 회의비는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준용
(기본 100,000원,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0,000원 추가 지급)
- 간담회 비용: 1인당 30,000원 이하
⑥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음
⑦ 교통통신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3. 일반관리비: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2)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시행 2023.3.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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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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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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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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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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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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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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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1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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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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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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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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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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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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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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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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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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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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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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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일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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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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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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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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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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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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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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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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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자산취득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함
○ 정책연구비의 산출내역 및 정산은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을 따름
○ 연구비 소요액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에 유념하도록 함
◀2025년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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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및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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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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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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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이내
ㅇ공동연구원: 월 2,841,638원 이내
ㅇ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이내
ㅇ보조원 : 월 1,424,702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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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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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활동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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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여비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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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시외여비 및 국외여비만 계상
ㅇ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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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문헌 및 자료구입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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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 소요액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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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보고서 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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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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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사 및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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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 소요액 계상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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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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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석수당〕
ㅇ기본료: 100,000원
ㅇ초 과: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단가: 1인당 3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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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임차료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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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 소요액 계상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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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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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 소요액 계상
ㅇ시외여비는 여비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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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타 경비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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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 소요액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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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반관리비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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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반관리비
-(인건비+연구활동경비)×6%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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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 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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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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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출 방법(택일)
1.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2. 연구비 총액-(연구비 총액/1.1)
소수점이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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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 까지 산정
※부가세는 ①+②+③(공급가액)의 10%를 넘어서는 안됨(원단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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