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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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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0641-000 공고일시  2025/06/12 13:59
공고명 홍릉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용역41)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현진(☎: 02-2210-13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073,000 원
   
배정예산
98,073,000 원
   
추정가격
89,15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용역-41호   


홍릉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2.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림입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후  메일(dbtax2010@sen.go.kr) 발송 가능)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홍릉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용역41)

  나.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90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13일 (1차: 300일)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필히 참조)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목재

TON

75

 

폐단열재

518

 

폐합성수지

TON

81

 

폐내화피복, 보온재

11

 

  마. 예정금액(기초금액): 금98,073,000원[추정가격 금89,157,273원+부가세 금8,915,727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라. 이 용역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6. 13.(금) 10:00부터  2025. 6. 18.(수)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18.(수) 11:00까지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②「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 대상 폐기물에“폐합성수지 및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 가입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궁금한 사항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2210-1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용역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수집․운반

중간처리

69.25%

30.75%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용역 완수 시 실제 폐기물 처리 물량으로 정산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6. 17.(화) 18:0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위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 시는 단독입찰로 처리합니다.

  아.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자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 전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본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5)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02-2210-1363)

     - 용역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02-2210-139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콜센터 1588-0800.  끝.


【붙임1】조세포탈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수의계약결격사유확인각서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 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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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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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