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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98882-000 공고일시  2025/06/12 14:20
공고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안심청아람 더 영 행복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고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담당자 김혜진(☎: 053-350-01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449,000 원
   
배정예산
7,449,000 원
   
추정가격
6,771,818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설 명 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7. 안심청아람 더 영 행복주택 위탁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안전감사실 Hot-Line(☎053-350-02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053-350-0124)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 (☎ 053-350-0232)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25 – 065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안심청아람 더 영 행복주택 위탁관리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5로 30

   ○ 과업범위 : 행복주택 위탁관리용역 1식 (붙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관리사무소 운영 및 관리업무, 아파트 세대수 총 366호 및 부대복리시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2025. 07. 15. ∼ 2027. 09. 14.)

     (※ 용역기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 금7,449,000원 (추정가격 : 6,771,818원, 부가가치세 : 677,182원)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개시 : 2025. 06. 16.(월) 10:00

  나. 접수마감 : 2024. 06. 20.(금) 10:00

  다. 개찰일시 : 2025. 06. 20.(금)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다. 「공공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업종코드 1445)으로 등록한 업체

  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본 용역은 주택관리업체 선정공고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입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자세한 과업내용(과업내용서 등)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이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3%범위 내에서 7개, -3% 범위 내에서 8개 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함께 공고된 첨부파일의 “안심청아람 더 영 행복주택 위탁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능력 항목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관리능력 항목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이행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수준평가 결과 60점(C등급)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의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안심청아람 더 영 행복주택 위탁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종사자,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우리공사는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053-350-023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053-350-01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임)계약담당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안전감사실 Hot-Line(☎053-350-02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 사항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구성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해당 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해당 시)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해당 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해당 시)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해당 시)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해당 시)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해당 시)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붙임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안내

안전보건교육

1) 공사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보건 점검

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현황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서 요청 시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붙임 3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사업주(발주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여부

10

5

3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법규 및 도급사업주(발주자) 요구사항을 반영

 ② 보통: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규 및 도급사업주(발주자)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10

5

3

 ① 우수: 위험성평가를 법규에 따라 계획하고 있으며, 위험사항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함

 ② 보통: 법규에 따라 계획하고 있으나, 위험사항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지 않음

 ③ 미흡: 법규에 따라 계획하고 있지 않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 안전점검 계획

10

5

3

 ① 우수: 현장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점검시기 및 점검내용을 명확히 제시함

 ② 보통: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점검시기 및 점검내용이 미흡함

 ③ 미흡: 계획이 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관이 없거나 미수립함

6.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3

 ①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 기록을 포함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으나 시기, 대상자 및 교육결과 기록을 일부 누락함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7.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5

3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과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어 있음

 ② 보통: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이 미지정됨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일부 누락되거나 절차에 대한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전조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10

5

3

 ① 우수: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불분명 또는 상당부분이 누락됨

9. 중대재해 대응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10

5

3

 ① 우수: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사고유형별 대응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됨

 ② 보통: 대응조치 계획이 사고유형별로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되어 있지 않음

 ③ 미흡: 대응조치 계획 또는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4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명

 

사업장 위치

 

(수급인)회사명/대표자

 

선정등급(✔)

□ A등급 이상     □ B등급 이상     □ C등급 이상  

2.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10

 

5.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현장 안전점검 계획

10

 

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7.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C. 운영관리

소계

20

 

8.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전조치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10

 

9. 중대재해 대응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10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3. 평가결과

평가점수

                점

평가등급(✔)

□S □ A □ B □ C □D

평가담당자

(사업담당자)

                (인)

평가담당부서장

(사업부서장)

                (인)

[평가등급]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작성자] 1. 일반현황 ➜ 계약담당부서 / 2. 평가항목 및 기준, 3. 평가결과 ➜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