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00914-000 공고일시  2025/06/12 14:49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담당자 유민정(☎: 031-828-28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3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6-23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3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6/2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93,000,000 원
   
배정예산
1,293,000,000 원
   
추정가격
1,175,454,54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5-1209호


-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의 정 부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다. 용역개요

   1) 과업범위 : 경기도 의정부시 일원

   2)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기존 관로현황 및 맨홀조사 14.4km,

                설계안정성 검토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 금 1,293,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07월(예정)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일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용역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측량분야는 아래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에서는 제외)

    1) 측량조사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용역의 측량분야는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분리발주 시 설계 지연 및 효율성 저하 예상됨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88조(공동계약)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3.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상기 “2-나,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분별 과업 비율

구  분

설  계

측량조사

비 고

비  율

98%

2%

 

    ※ 분담비율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은 0점 처리)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25. 06. 23. 09:00 ~ 17:00 (1일간)

   ◦ 제출 및 등록장소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031-828-6373)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 우편 및 택배‧퀵 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별책으로 제출))

     - USB 1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pdf),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자기평가서(pdf), 업무중첩도(pdf) 포함

 나. 구비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문(대표회사 공문) 1부.(신청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각 1부.

   -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용인감도장 지참(평가서 접수 확인용)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기타 증빙서류.

 다.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가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 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1)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 12. 28.)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 2024. 10. 2.)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참여업체에게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업체가 1개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2)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평가서 제출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평가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시 및 장소를 별도 통보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의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79.995%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처리합니다.

 마.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본 용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용역비,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우리 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031-870-6373)으로,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31-828-28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