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수억고등학교 공고 2025-6호
2025학년도 문산수억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80-0999) 및『홈페(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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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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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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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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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수) ~ 2025.09.12.(금) 2박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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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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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일억육천이백십만천삼백사십원정(₩162,101,340) VAT포함
(현재 기준 학생수 236명, 교사 13명, 총 인원 249명)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바람.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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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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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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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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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6.(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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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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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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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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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수억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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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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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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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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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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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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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4.(화) 11:00
문산수억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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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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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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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항공권(김포공항↔제주공항) 확보가 가능해야 하고, 입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예정인원 : 총 249명(학생 236명, 인솔교사 13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여행경비항목:
◦ 왕복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유가변동에 따라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 포함
◦ 숙식비 : 한화 리조트, 2박 3일
- 숙박업체 식사는 5식, 1식당 (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 현지중식비 : 3식(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 차량비(총15대): 학교-김포공항 6대, 제주현지차량 10대,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 될 수 있음-산출내역 단가 적용)
◦ 관람료 및 입장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요원, 레크레이션 경비, 여행자보험, 여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레크레이션비,여행자보험, 수수료등 기타경비)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9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6.16(월) 10:00 ~ 2025.6.24.(화) 10: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평일 09:00~16:00, 접수 마감일은 15:00에 마감함)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4) 10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좌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1부
4)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5)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4)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5) 각서[붙임8] 1부.
16)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18)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9)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2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2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6.16.(월) 10:00 ~ 2025.6.24.(화) 10: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6.24.(화) 11:00 문산수억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문산수억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문산수억고등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 【붙임6】 평가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도록 하되,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문산수억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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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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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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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9]「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031-952-2402)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952-26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 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 찰 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붙임 : 1. 주제별 체험학습 기본 계획안 1부.
2. 문산수억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4. 위임장 1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서식 1부.
8. 각서 1부.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낙찰자만 제출)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서식 1부.
11.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만 제출)
16. 안전운전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7. 2.
문 산 수 억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수학여행 기본 계획안
1.일시
2025. 09. 10.(수) ~ 09. 12(금)
2.장소
제주도
3.예상 인원
2학년 학생 중 수학여행 가수요 참가 신청자 236명, 교사 13명, 총 249명
4.숙박지
한화 리조트
5.관광지 및 액티비티
-관광지
빛에 벙커, 성산일출봉, 수목원테마파크, 송악산, 오설록, 월정리 해수욕장
-액티비티
제트보트, 카트체험, 짚라인
- 이동 경로의 용이성에 따른 기타 순서변경 또는 새로운 일정(장소) 제안이 가능하나 필수 코스는 반드시 포함하여 일정 편성
<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과업 설명 및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문산수억고등학교장과 계약상대자 간의 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계약이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용역개요)
① 용 역 명: 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② 예상인원: 총249명(학생 236명, 인솔교원 13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참가 학생 수에 따라 정산한다.
③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수학여행 기본 계획 참고]
④ 여행일정: 2025.9.10.(수)~2025.9.12.(금)[2박3일]
제3조(여행경비 등)
① 계약 금액은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주차비, 통행료,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숙식비, 중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여행자보험료, 현지 가이드, 안전요원 배치경비, 알선수수료 등 기타잡비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 배려대상자 포함) 등 무료입장 대상 학생들에 대한 기준과 별도의 금액을 제시한다.
③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수학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리조트급(1급 호텔에 준하는 콘도미니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생산물,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조별 숙소는 4~5인 1실의 숙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 4~5인 1실 숙소 선정이 불가할 경우 1실당 배정 인원은 학교와 협의해야 한다.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내로 한다.)
③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가급적 다른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모든 참가 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추후변동 가능)하되,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본교 학생과 타 학교 학생이 동일 건물의 동일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⑤ 상기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확보에 노력한다.
⑦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박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식당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0.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중·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착수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일정표 식사를 참조하되 숙박지 조·석식 4식, 일반 음식점 2식으로 한다.
제6조(교통편)
<왕복항공권>
① 학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낙찰업체에서 예약 진행해야 한다.
☞ 김포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 :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를 포함하여 산정
1. 김포 출발→제주 도착, 제주 출발→김포 도착의 항공편으로 한다.
2.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항공권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 및 배상의 의무를 가진다.
<이동차량>
① 계약상대자는 2학년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2학년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공항 이동용 차량과 제주 현지 운행차량 각각 동일회사(개인소유 지입차량 불가)의 동일 도색의 대형 관광버스(학교↔김포공항 45인승 6대, 제주현지 45인승 10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공고일 현재 9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단, 참가인원의 변동으로 대형 관광버스의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⑥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 임차 기간 중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 의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숙련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⑦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여부(경찰의 음주감지 협조가 어려울 경우 학교안전책임관 또는 안전요원이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를 확인하여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는 교체하여야 하며, 112에 신고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업체 간 수학여행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2.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제7조(보험가입 등)
① 2학년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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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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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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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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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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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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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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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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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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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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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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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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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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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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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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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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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 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문산수억고등학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방문 및 견학)
① 계약상대자는 본교 2학년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방문하지 않는다.
제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2학년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여행 착수 및 일정변경)
① 여행세부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우리 학교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① 여행 안내원(수행원)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할 때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제12조(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소정의 안전교육(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총 14시간 이수(기본, 2년간 유효) 또는 재교육과정(보수, 유효기간연장))을 이수하여 도교육청 기준에 준한 안전요원자격을 득한 자로 계약상대자가 해당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로 필히 입증 가능하여야 한다.
② 주간 안전요원은 5명으로 계약대상자가 섭외하여 배치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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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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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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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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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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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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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시~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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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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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야간 안전요원은 2명으로 계약대상자가 섭외하여 배치하되, 주간 근무자와 중복될 수 없다. 야간 안전요원의 근무 장소 및 시간은 숙소 내 밤 9시부터 새벽 6시로 근무 내용은 숙소 내 안전사고 예방과 순찰업무로 정한다.
※ 주·야간 안전요원의 수는 참가 학생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학생 50명당 1명)
④ 안전요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범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전교육을 통해 인솔교원·학생 등과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인솔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3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1시간 30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통보하고 학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2학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연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제16조(사전답사)
① 계약체결 후 수학여행 실시 전, 계약상대자는 문산수억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계약상대자 및 문산수억고등학교의 교원(학부모 포함 가능)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산수억고등학교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문산수억고등학교가 부담하되 동승하는 계약상대자의 소요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문산수억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③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정산서 및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항공권, 식사비, 기타 현지경비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⑦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구급약품은 학교에서 휴대한다.
제19조(책임)
① 2학년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제한)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및 조리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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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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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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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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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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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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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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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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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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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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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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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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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수억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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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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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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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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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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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기초금액의 5%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문산수억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4〕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문산수억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인)
〔붙임 5〕
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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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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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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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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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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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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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택1)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 시
|
주)1.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첨부(국세청 홈택스 혹은 관할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평가받은 결과)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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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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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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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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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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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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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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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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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을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2.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필히,실적증명서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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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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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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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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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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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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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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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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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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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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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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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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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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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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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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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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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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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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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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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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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제주일원:8/28~30)
|
|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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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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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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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8/28 석식, 8/29 조식
8/29 석식, 8/30 조식 포함)
|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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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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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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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8/28)
|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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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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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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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별도 일정표에 의함)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순서배열변경 등 자체적으로 작성 가능
- 견학, 체험장소 예약 및 섭외 계획
- 우천 시 견학장소 대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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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 및 차량운행 계획
※ 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수학여행단 수송 항공·버스 운행 계획 기재
- 김포공항↔제주공항 항공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운행버스별 연식 기재
- 운행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전기사 운전경력 및 나이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과업설명서에 명시한 차량운행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제안
- 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차량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차량 전면에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전용 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주변 학생 유해환경 유무 제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허가받은 정원,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기록
-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숙박지의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계획
|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 첨부(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 식수, 수질 검사 결과표 첨부
|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1인당, 사고당 금액 등)
- 학생 후송 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구급약품 구비, 야간경비인원 등
|
사. 행사진행(레크레이션 포함) 계획
아.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자. 수학여행 현지수송 조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계획(경력, 수행능력)
차. 숙소 야간 경비계획
카. 기타(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5. .
제안자 상호 :
대표자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1. 일반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 안내
1) 주제별 체험학습팀 구성은 5개 학급을 5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3)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현장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기 이용 계획
1) 항공권에 관한 사항
■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항공권 발권예정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작성한다.
다.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동차종합보험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 및 차량탑승 계획에 따라 운영 차량 대수는 증감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 설치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뒷자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이동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운행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7)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문산수억고등학교 2025학년도 수학여행 차량(0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
400mm × 300mm 이상
|
400mm × 300mm 이상
|
양식
|
__학년 수학여행(제 호차)
학교명: 문산수억고등학교
학생수:
|
학생수학여행 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우측 상단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
8)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콘도나 리조트급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조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 당 10인 이내) 명시
바. 식사여건
※ 총 6식을 제공하며 4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2식은 현지 중식으로 한다.
1) 조 ․ 중 ․ 석식은 국 ․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4찬 이상이어야 함.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 중 ․ 석식 반찬 4찬 이상.(국 ․ 밥 제외)
4)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5)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시 언행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아.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자.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제출부수 : 10부, 상철 제본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6〕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A.10건 이상
B.8건 이상~9건 미만
C.6건 이상~7건 미만
D.5건 이하
|
10
8
6
5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A.6명 이상
B.4명 이상~6명 미만
C.2명 이상~4명 미만
D.2명 이하
|
15
13
11
9
|
|
○제안 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신용평가 등급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의
A. 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25%이상~50%미만
E. 0%이상~25%미만
|
5.0
4.0
3.0
2.0
1.0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의
A. 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25%이상~50%미만
E. 0%이상~25%미만
|
5.0
4.0
3.0
2.0
1.0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우수
|
보통
|
미흡
|
|
10~7
|
6~4
|
3~0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20~13
|
12~6
|
5~0
|
○교통
- 항공권 예약 가능 여부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우수
|
보통
|
미흡
|
|
15~9
|
8~3
|
2~0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 청소년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20~12
|
11~5
|
4~0
|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적격업체
〔붙임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 공고전일 기준 최근3년간 초·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문산수억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인원 약 215명 (학생 202명, 인솔교사 13명)
3. 기 간 : 2025.09.09.(월) ~ 2025.09.11.(수) (2박 3일)
4. 산출내역 :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액
|
세부소요액
|
비 고
|
학생
|
교사
|
1
|
항공료
|
김포↔제주(왕복)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원× 명
|
|
|
|
|
2
|
버스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학교-공항) 원 × 2일 × 3대
(제주 일원) 원 × 3일 × 3대
|
|
|
|
|
3
|
숙식비
(2박3식)
|
조·
|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
|
|
|
|
4
|
중·석식(4식)
|
중·석식
|
□ 월 일 중식 (○○ 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 (○○ 식당)
- 원 × 명
|
|
|
|
|
5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 원 × 명
□ ○○ : 원 × 명
|
|
|
|
|
6
|
여행자보험
|
국내 ○박○일
|
□ 여행자보험 : 원 × 명
|
|
|
|
|
7
|
레크리에이션 경비
|
조별 1회
|
□ : 원 × 명
|
|
|
|
|
8
|
안전요원경비
|
주간 2명*3일, 야간 2명*2일
|
□
|
|
|
|
|
9
|
기타
|
기타 여행 진행 경비(위탁수수료등)
|
□
|
|
|
|
|
합 계(VAT 포함)
|
|
|
|
|
|
학생 1인당 금액(VAT 포함)
|
□ 원 ÷ 명 : 원
|
|
|
|
교사 1인당 금액(VAT 포함)
|
□ 원 ÷ 명 : 원
|
|
|
|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원단위절사)
5.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붙임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5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 1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문산수억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문산수억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문산수억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문산수억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문산수억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문산수억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산수억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산수억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산수억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해중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 표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낙찰자만 제출
당사는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문산수억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문산수억고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문산수억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문산수억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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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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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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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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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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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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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낙찰자에 한함)
○ 2025년 8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문산수억고등학교] ○○○ (인) [○○○관광] ○○○ (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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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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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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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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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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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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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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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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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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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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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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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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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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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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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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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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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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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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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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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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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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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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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안전운전 서약서(낙찰자에 한함)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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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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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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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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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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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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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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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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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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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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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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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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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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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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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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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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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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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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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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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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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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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7〕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낙찰자에 한함]
문산수억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목적: 문산수억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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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산수억고등학교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357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김진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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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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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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