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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8132-001 공고일시  2025/06/12 16:04
공고명 어유정항 유지준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담당자 차지훈(☎: 032-880-62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6-23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92,000,000 원
   
배정예산
1,092,000,000 원
   
추정가격
992,727,273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 67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33조, 제3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어유정항 유지준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어유정항 유지준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목적 :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확인 감독 권한대행 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필요

 다. 용역(기초)금액 : 1,0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계약금액 및 기간은 본공사 착수시기에 맞취 추후 확정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장기계속)

 마. 용역내용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바.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어유정항 일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서(어유정항 유지준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적용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이 적용됩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분야에 등록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단독 또는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업체 소속 1인을 사업책임기술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09.13.)」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ㅇ 일 시 : 2025.6.23.(월) 17:00까지

   ㅇ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알림마당-입찰공고」에 게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자료 제출

   ㅇ 제출기한 : 2025.6.23.(월) 17:00까지

   ㅇ 제출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4F)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ㅇ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라.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및 유의사항

   ㅇ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낙찰자의 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니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우리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업체로 선정합니다.(선정업체수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7.10.(목) 09:00부터 2025.7.15.(화) 10:00까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우리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가격입찰 참가안내를 받은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7.15.(화) 11: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기존 예비가격 재사용)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에 따라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PQ점수) 점수(50점) + 입찰가격점수(50점)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 제4조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기술자는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발주청에 대체승인을 요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교부는 우리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오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용역 평가 및 내용 관련 사항은 우리청 항만정비과(032-880-6319)로, 계약 관련 사항은 계획조사과(032-88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