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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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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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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원 홈페이지(www.kaia.re.kr>참여>청렴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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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까지(3년)
ㅇ 적립금액 : 11,493백만원('25.5월 말 DB형 기준, 변동 가능)
* 본 입찰은 가격입찰이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
ㅇ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준용)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입찰방식 : 직찰
ㅇ 공고기간 : '25.06.13.(금)~'25.06.24.(화), 12일간
ㅇ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 '25.06.25.(수) 10:00
ㅇ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ㅇ 개찰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통경영실
3.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참가자격
ㅇ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자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이 가능한 은행/보험/증권업권 사업자(단, 동일법인 내 1개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은행/보험/증권업) 상위 5위 이내인 사업자
* 계열사 실적 및 IRP 적립금 실적을 제외한 DB형 및 DC형 적립금 합산액 순위(공고일 직전 분기 기준)
**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통합한 순위 기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요청서' 참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도 제안서 제출 대상(사업자 자격 유지 아님)이며, 미제출시 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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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가방식
ㅇ 본 입찰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과 성과물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과 하도급은 불허함
4. 제출서류 및 방법
4-1 제출서류
ㅇ 입찰참가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 확인증
- 법인인감증명서
- 확약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입찰유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입찰참가 제한 대상 영입현황 확인서
ㅇ 정성제안서 관련 서류
- 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 포함)
ㅇ 정량제안서 관련 서류
- 대외신용도(공고일 전일 기준 1년 이내) 증빙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재무건전성 증빙자료(금융감독원 신고자료, 관련 공시자료 등)
- 수익성 증빙자료(금융감독원 신고자료, 관련 공시자료 등)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역량 증빙자료(금융감독원 신고자료, 자체 계열사 실적 구분 자료 등)
- 자산운용 수익률 증빙자료(금융감독원 신고자료 등)
- 원리금보장 상품수익률 증빙자료(관련 공시자료 등)
- 수수료 증빙자료(수수료 체계 및 계산내역)
- 고객만족도 증빙자료(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관련 보도자료 등)
ㅇ 제안 발표 관련 서류
-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4-2 제출방법
ㅇ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 온라인 제출(문서24)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등은 입찰 마감일시 내“문서24(open.gdo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접수받지 않으니 시간 엄수 바람
ㅇ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문서 24를 통한 온라인 제출 외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등은 불허함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협상 기준
ㅇ 서류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별 통보 예정
ㅇ 협상 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의하여 제안서 정량평가(60%)와 정성평가(4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업권(은행/보험/증권)별 각 1개 기관(총 3개 社)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입찰에 참가한 업권이 없거나 적격 사업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정기관 수 조정 가능
ㅇ 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합산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선정하고, 정량평가 합산점수도 동일한 경우 재무안정성, 연금자산 운용역량, 고객만족도 순으로 고득점 기관 선정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를 준용함
6.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ㅇ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통경영실로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ㅇ 본 입찰의 입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ㅇ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윤리감사실장)로 신고 바람
ㅇ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ㅇ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ㅇ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함
ㅇ 아래 관련 규정을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계약업무 규칙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9. 문의처
ㅇ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 : 소통경영실 채은혜 연구원(031-389-6314)
ㅇ 용역내용 및 제안 관련 : 소통경영실 방나영 수석연구원(031-389-6590)
*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전까지 사업자의 방문은 정중히 사양하며 입찰 및 제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유선으로만 제공 가능(6.19∼6.20은 기관 행사 관계로 유선 대응 불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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