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2025–1078호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신축사업 설계공모 공고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신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신축사업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2.
충청남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신축사업 설계공모
나.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89번지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다. 사업내용 ※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1) 부지면적 : 4,309㎡
2) 건축규모 : 연면적 1,200㎡(±5%)
3)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4) 예정공사비 : 6,5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비 및 주요 과업내용
1) 예정설계비: 373,09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주요 과업내용
가) 건축, 구조,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인증업무 등을 포함한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신축사업 관련 설계업무
2. 설계공모 목적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의 협소한 업무공간 개선을 위하여 방역팀 및 축산기술위생팀의 사무공간과 실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신축사업 설계공모임
3. 설계공모방법 : 일반설계공모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자문ㆍ기획 및 기술위원, 운영위원, 심사위원 등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나. 응모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다. 공동응모 참가자는 “1)항” 및 “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응모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참가자 또는 업체 수는 2인(개인 또는 법인) 이내로 하며,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여야 함.)
※ 모든 참가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참여시 참가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등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면허 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 등록자
2)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자
5. 설계공모 일정 ※ 공고 이후 일정 변경 시 건축허브 안내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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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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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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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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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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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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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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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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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00:00 ~ 6. 19.(목)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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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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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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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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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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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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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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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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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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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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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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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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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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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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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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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수) 0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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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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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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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목) ~ 8.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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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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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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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수) ~ 8.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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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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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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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월) ~ 8.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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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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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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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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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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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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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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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방문가능 기간 : 6. 13.(금) ~ 6. 19.(목) / 부여지소 연락처 041-635-7195
6. 기타 자격사항, 절차, 심사 및 입상작 선정 등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7. 유의사항
가. 본 설계공모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 4. 1.시행)을 준용한다.
나.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내용서에는 추후 당선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한다. 응모작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내용을 이행할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공된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라.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하는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추후 관계 법령에 따른다.
8. 문 의 처
가. 설계공모 관리 :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기획팀 (041-635-4646)
나. 공식 웹사이트
- 건축HUB(https://www.hub.go.kr/)
- 충청남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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