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5-673호
기 술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늘비친 정선 너투이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50번지
나. 과업내용 : 소규모관광개발 실시설계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라. 추정금액 : 금134,550,000원
- 추정가격 : 금122,318,182원(손배 619,360원 포함), 부가가치세: 12,231,818원
마. 기초금액 : 금134,550,000원(금일억삼천사백오십오만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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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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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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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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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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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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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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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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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4:00시에 마감하며, 개찰 시간은 15:00시에 실시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사업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건설부문(도로·공항, 조경,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분야(도로·공항, 조경,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등록을 필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그 외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관광개발사업(토목설계) 실시설계용역(100%)
- 실적인정금액 : 추정가격 122,318,180원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45%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9.25%입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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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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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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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과 033-560-2363.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33-560-22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6. 12.
정 선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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