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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용차량(전기차) 장기임차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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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용차량(전기차) 장기임차 구매』와 관련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구매조건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함.
1. 건명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용차량(전기차) 임차
2.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내
3. 소요예산 : 33,343천원(VAT포함) * 36개월 전체 임차 금액임
4. 차량 종류 및 규격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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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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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아이오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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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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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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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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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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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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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턴 그레이 메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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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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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레인지 프레스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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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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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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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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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캠 또는 블랙박스 2채널
·전면 및 측·후면 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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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 및 차량색상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결정
5. 납품 조건
가. 임대차 계약기간 : 납품일로부터 36개월(3년)
나. 차량 공급(인수) 장소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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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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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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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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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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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시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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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일의 익일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3) 대물 배상한도 : 1사고당 2억원 이상
4)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3억원/부상 2,000만원
5)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6)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7) 법률비용지원Ⅳ(특약)
마. 계약상대자는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임차료 납입스케쥴(원본 또는 사본)을 차량 공급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납품 차량 불량, 수리 불가 등으로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등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해주어야 한다.
사. 차량의 기술검토와 안전도 검사는 출고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6. 대금의 지급
가. 차량 대여료는 매월 지불(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정기검사, 고장수리비 등), 부가가치세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7. 임차 차량의 관리
가.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세부점검, 부품 교환, 수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 입고시킬 경우 입고기간이 12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동등 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라. 차량 법정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마. 차량 법정검사, 점검, 수리 시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바. 이용자 부주의는 발생하는 고장과 파손 외 소모, 마모 등 노후로 인한 각정 수리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자동차임대서비스 과업지시서(카탈로그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지서서와 상이하거나 품질 저하에 따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불명확한 사항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처 : 교육기획과 계약담당자(02-2181-0034)
[붙임 1] 기상청 청렴 핫라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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