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02076-000 공고일시  2025/06/12 18:56
공고명 천안시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윤종석(☎: 041-521-52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3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23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3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2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50,000,000 원
   
추정가격
1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5 - 1536호> 


천안시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천안시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천  안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시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대상 : 천안시 일원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총사업비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 계약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부문 : 정보통신, 전문분야 : 정보관리)로 신고 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부문 : 건설부문, 전문분야 : 교통)로 신고 된 업체

 

❍ 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 할 수 없음


4.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2개사 이내 이어야 한다.

    1) 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한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4)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한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25. 6. 23.(월) 13:00∼15:00까지

    2) 장    소 :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주차장조성팀(☎041-521-5888)

                  천안시 번영로 156, 10층 교통정책과

    3) 방    법 :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및 E-mail, FAX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에 관한 사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나. 유의사항

      -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제안은 무효처리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 사본은 원본 대조필 확인 날인 제출

      - 제안서 서식을 위반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협상 순위 선정

  가. 제안 공모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참가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발표시간 : 각 업체별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4)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20% + 정성적평가 7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며, 제안업체는 기술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발표 불참업체는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자료로만 서면평가하며 이의 제기가 불가함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협상순위 선정

      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때에는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별지 서식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가격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게 됨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다.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부서 및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관련사항 :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주차장조성팀(☏041-521-5888)

     2) 계약 관련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521-5293)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5.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