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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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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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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 용역명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 연구 필요성
ㅇ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모델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우울 증상 유병률 6.1%, 최근 1년 내 자살을 생각한 경험 2.4%,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5.6%, 최근 1년 내 번아웃 경험 33.9%1)
*고립·은둔 청년 63.7%가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응답, 75.4%가 자살 생각, 26.7%가 자살 시도 경험2)
ㅇ 급속히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모델 개발 등 필요
□ 연구의 목적
ㅇ 청년 특성에 맞는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모델 및 평가 도구, 매뉴얼 개발 등 종합적인 연구 추진
ㅇ 위기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모델 근거 및 확산전략 마련
□ 연구내용 및 방법
○ 1차년도(계약 후~’25. 12. 31.)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통합 모형 체계 및 도구 개발
① 현황조사
- 국외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모형 문헌 및 실태조사: 유럽, 호주, 미국, 아시아 지역의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모형 조사
- 국내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모형과 체계 현황조사: 보건복지부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및 타 부처 서비스** 중심으로 청년 대상 공공서비스 체계의 역할 및 협력실태 조사
* 청년마음건강센터(마인드링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 대학상담센터, 대학보건진료소,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 충분한 현황조사 통해 기존의 우수한 체계 및 사업 활용 등 중복사업을 방지
- 기존 사업 모델과 평가 도구 분석 및 위기 청년 정의를 위한 방법론 적용 등 다양한 청년군 문제 진단, 호전을 평가하는 도구 조사
② 전문가 간담회 및 학술 활동
-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도구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③ 청년 정신건강 평가 및 유형 분류 위한 통합 도구 개발
- 문헌과 현장 요구, 현황조사 결과 토대로 정신건강 위기 청년 정의, 문제 유형 분류 및 유형에 따른 평가 도구 세트 개발
- 도구별 특징, 적용 조건, 검사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청년 정신건강 문제 유형 및 위기 수준 분류 알고리즘 제안
○ 2차년도(’26. 1. 1.~’26. 12. 31.)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모형 및 도구 고도화
① 청년 정신건강 평가 도구 고도화 및 효과성 평가
-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개발된 도구 효과성 평가
- 정신증 고위험군(조기 정신증) 평가 도구 활용도 평가
- 단축형(핵심) 청년 정신건강 평가 선별 도구 개발 및 표준화
②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서비스 체계 개발 또는 청년마음건강센터 기반 공공서비스 모델 시범사업 수행
-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 간 협력 및 전달 체계 개발
- 청년마음건강센터 이용자(5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 후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
- 사업대상자 모집과 adherence 증진이 가능한 시범사업 전략 수립
-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 사업 유지를 위한 공공서비스 모델 시범사업 실시
- 위기 청년 분류 도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모델 시범 운영 및 서비스 모델 효과성 평가
- Mental Health Literacy 향상 도모하여 청년층 정신건강 증진 전략 제시
③ 전문가 간담회 및 학술 활동
-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발 또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의견수렴
- 청년 정신건강 실태에 기반한 서비스 모형 체계 보완
○ 3차년도(’27. 1. 1.~’27. 12. 17.)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서비스 확산
① 근거 기반 정신건강 위기 청년 지원 서비스 매뉴얼 또는 교육과정 개발
-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공공서비스 모델 결과를 반영한 매뉴얼 또는 교육과정(종사자 대상) 개발 통해 구체적인 도구 적용 및 활용법 제시
- 서비스 기관별 위기 청년 지원 근거 기반 매뉴얼 개발
- 청년 정신건강 평가 결과에 따른 정신건강 위기 유형 분류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
② 위기 청년 정신건강 시범사업 확산 및 보급 전략 수립
- 기존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개선안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쟁점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또는 방법론 마련
-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강사 양성 워크샵 등을 통한 보급
□ 연구기간 : 계약 후 ~’27. 12. 17.(금)까지(약 2년 6개월)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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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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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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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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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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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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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1.~’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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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1.~’2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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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며 연구 기간은 계약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요 예산 : 750,000,000원(VAT, 회계 정산 비용 포함)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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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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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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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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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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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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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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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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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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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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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이후(‘26~) 연도별 예산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ㅇ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청년지원시설에서 위기 청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로 활용
ㅇ 정신건강 위기 청년의 조기 개입으로 만성화 방지 및 회복 촉진
□ 사업수행체계
ㅇ 수행기관: 연구계획 수립, 현황조사, 도구 개발 및 고도화, 확산전략 마련, 보고서 작성 등 과제 전반 수행
ㅇ 국립정신건강센터: 원활한 연구 추진을 위하여 진도관리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지원
□ 연구자 선정 : 일반경쟁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 목차와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
ㅇ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한 협조 및 요청사항 적시 가능
ㅇ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5page이내로 작성, 전체분량은 100페이지 이내
ㅇ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ㅇ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 단위 이하는 버림
ㅇ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ㆍ추가ㆍ수정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음
ㅇ 정부의 조치나 보건복지부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ㅇ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귀속됨. 다만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하더라도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음
□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계약 및 입찰방법
ㅇ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다년도 연구과제로 연구의 방향성, 성과관리, 명확한 책임 소재 등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서류 제출: 공고서에 의함
ㅇ 방법: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직접제출 불가)
ㅇ 제출마감: 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식
- 정성제안서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8],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관련 등) 1식
ㅇ 유의사항
-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 가능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참고, 관련 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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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ㅇ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ㅇ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 평가 = 산술평균점수
- 입찰가격 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평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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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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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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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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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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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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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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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
ㆍ연구팀의 구성 적절성
ㆍ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운영 능력
ㆍ연구추진 방법의 타당성, 적용 기술 최신성, 제안기술 실현 가능성
ㆍ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ㆍ제안요청서의 연구목표 부합성
ㆍ연구목표 달성가능성
ㆍ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ㆍ신용 및 과거 연구 수행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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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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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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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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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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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산식: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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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
- 파일 용량: PDF파일(300MB 미만)
- 평가 주체: 국립정신건강센터
- 평가 일정: 대상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일시와 장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정과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발표회 7일 전 입찰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발표회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되며, 참석여부가 입찰참가 자격과 무관함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발표를 하지 못할 경우 발표 불참 사유와 대리발표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에서 협의 후 발표할 수 있음
※ 발표는 입찰참가서 제출 순으로 하며 시간은 30분, 질의는 20분 내외로 함
ㅇ 평가위원회 구성
-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7명 이상으로 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 순위 선정
ㅇ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80점 만점)의 85% 이상(68점)인 자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68점미만(80점 만점)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ㅇ 협상 우선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기술능력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도 동점 발생시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 및 계약
ㅇ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추가 협상 미실시
ㅇ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추가 협상을 실시하고, 최종 협상적격자까지 협상결렬 시 재공고 실시
ㅇ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준용
ㅇ 제안요청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 등은 비공개하며, 입찰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이의 제기 가능
ㅇ 낙찰자는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함
□ 일반 제반 사항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용역에 적합한 관리 및 수행방안 제시(사업수행방법론이 있는 경우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 구체적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 제시
- 추진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기술지원 방법 제시
ㅇ (품질관리계획)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 계획 제시
- 주요 활동별 의사결정 항목, 품질보증 및 관리항목 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등 포함
- 유지보수 일정, 조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주간·월간·정기·수시회의, 중간(연차)·최종발표 개최
- 기타 대내ㆍ외 산출물 검토회의, 주간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계획 및 검토계획 제시
ㅇ (사업추진체계)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관련 업무경력사항 및 역할 제시
ㅇ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 정책에 따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비 관리
ㅇ (연구비 지급)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에 의거, 협약 회계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함
ㅇ (연구비 사용)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ㅇ (연구비 관리) 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연구계획 변경) 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목표, 연구기간, 공동연구원 변경,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변경 등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비목별 30%이상의 금액에 대한 변경) 신청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공문과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연구활동비(5% 이내), 일반관리비(5% 이내), 부가가치세(10% 이내)는 동 비율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음
□ 보고서 작성
ㅇ 과업의 진행에 따라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은 연차별 연구종료 1개월 전에 진행하며, 최종보고서 초안은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함
ㅇ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과제수행 방법, 일정,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서의 전자파일을 제출함
ㅇ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함
□ 성과품 제출
○’25년(1차년도)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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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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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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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등 세부 추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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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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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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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진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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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간
50% 시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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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10부 및
전자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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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간담회 및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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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연구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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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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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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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연구종료 시
*초안은 1개월 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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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20부 및
전자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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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2차년도)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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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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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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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진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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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간
50% 시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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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10부 및
전자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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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간담회 및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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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연구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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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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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전문요원 및 비전문요원)
대상 교육 설명회/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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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신건강
예비실태조사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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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서비스
평가도구 SE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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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신건강 위험도 및 유형 분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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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연구종료 시
*초안은 1개월 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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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분 및 전자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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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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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연구종료 시
*초안은 1개월 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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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20부 및
전자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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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3차년도)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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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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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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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진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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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간
50% 시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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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10부 및
전자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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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 개발 서비스 및 도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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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연구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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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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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및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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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전문요원 및 비전문요원)
대상 교육 설명회 및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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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신건강도구 표준화 논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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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연구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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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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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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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연구종료 시
*초안은 1개월 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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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20부 및
전자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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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각 2회 이상 개최
*** SCI(E)급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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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간(연차)·최종 결과 보고
ㅇ 각 연차별 연구종료 1개월 이전에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수정연차계획서 최종 제출
ㅇ 최종 연구종료 1개월 전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발표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과업완료 시 보완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ㅇ 정산결과 보고서는 연차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연구종료 및 최종 연구종료 1개월 전) 회계 법인을 통한 용역사업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1. 참가자는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
4. 계약 후 제안서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5. 제반사항은 보건복지부 「용역사업 계약 편람」에 따름
6.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함
7.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8.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해석에 따름
9.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등 모든 제출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10. 사본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하며, 별첨 서류는 필요 없음
11. 각 제안업체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13.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관련 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14.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할 것임
15.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16.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02-2204-0033
- 연구내용: 02-2204-0325
(붙임 1)
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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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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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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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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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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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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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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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 ‘27. 12.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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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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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000원
(연 2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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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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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우울 증상 유병률 6.1%, 최근 1년간 자살사고 2.4%, 번아웃 33.9%로 보고되었으며, 비용부담, 시간 부족, 심리적 거부감,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못함
○ `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위험군에 해당,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 집중됨, 이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와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필요
○ 급속히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모델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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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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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년도)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통합 모형 체계 및 도구 개발
○ 현황조사
- 국외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모형 문헌 및 실태조사: 유럽, 호주, 미국, 아시아 지역의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모형 조사
- 국내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모형과 체계 현황 조사: 보건복지부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즉, 청년마음건강센터(마인드링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타 부처 서비스(대학상담센터, 대학보건진료소,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를 중심으로 청년 대상 공공서비스 체계의 역할 및 협력실태 조사
- 충분한 현황조사를 통해 기존의 우수한 체계 및 사업 활용 등 중복사업을 방지
- 기존 사업 모델과 평가 도구 분석 및 위기 청년 정의를 위한 방법론 적용 등 다양한 청년군 문제 진단, 호전을 평가하는 도구 조사
○ 전문가 간담회 및 학술 활동
-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도구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 청년 정신건강 평가 및 유형 분류 위한 통합 도구 개발
- 문헌과 현장 요구,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 위기 청년에 대한 정의, 문제 유형 분류 및 유형에 따른 평가 도구 세트 개발
- 도구별 특징, 적용 조건, 검사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청년 정신건강 문제 유형 및 위기 수준 분류 알고리즘 제안
2. (2차년도)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모형 및 도구 고도화
○ 청년 정신건강 평가 도구 고도화 및 효과성 평가
-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개발된 도구 효과성 평가
- 정신증 고위험군(조기 정신증) 평가 도구 활용도 평가
- 단축형(핵심) 청년 정신건강 평가 선별 도구 개발 및 표준화
○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서비스 체계 개발 또는 청년마음건강센터 기반 공공서비스 모델 시범사업 수행
- 청년마음건강센터 이용자 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 후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
- 사업대상자 모집과 adherence 증진이 가능한 시범사업 전략 수립
-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 사업 유지를 위한 공공서비스 모델 시범사업 실시,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 간 협력 및 전달 체계 개발.
- 위기 청년 분류 도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모델 시범 운영 및 서비스 모델 효과성 평가
- Mental Health Literacy 향상 도모하여 청년층 정신건강 증진 전략 제시
○ 전문가 간담회 및 학술 활동
-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발 또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의견수렴
- 청년 정신건강 실태에 기반한 서비스 모형 체계 보완
3. (3차년도)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서비스 확산
○ 근거기반 정신건강 위기청년 지원 서비스 매뉴얼/교육과정 개발
-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공공서비스 모델 결과를 반영한 매뉴얼/교육과정(종사자 대상) 개발 통해 구체적인 도구 적용 및 활용법 제시
- 서비스 기관별 위기 청년지원 근거기반 매뉴얼 개발
- 청년 정신건강 평가 결과에 따른 정신건강 위기 유형 분류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
○ 위기 청년 정신건강시범사업 확산 및 보급 전략 수립
- 기존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개선안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쟁점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또는 방법론 마련
-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강사 양성 워크샵 등을 통한 보급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모델이 법적·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확산, 청년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 현황조사를 토대로 체계적인 서비스 모델 및 청년에 대한 실천적 지원방안 도출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청년지원 시설의 맞춤형 서비스로 활용
○ 청년마음건강센터 등 관련 기관의 법적 근거 및 정책 활성화의 기초자료로 활용
|
(붙임 2)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표
연구과제명
|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
응모기관
|
|
연구책임자
|
|
|
|
|
|
평가항목(배점)
|
세부평가항목
|
등급별 평점
(우수←→미흡)
|
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80점)
|
정량 평가
(5점)
|
신용평가
등급
(5점)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분기준
[별표 8]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에 의함
|
|
정성
평가
(75점)
|
연구수행
능력(25)
|
■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사업과 관련된 연구수행 경험 우수성 및 기술력 보유 정도)
|
□
|
□
|
□
|
□
|
□
|
|
10
|
8
|
6
|
4
|
2
|
■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
|
□
|
□
|
□
|
□
|
□
|
|
10
|
8
|
6
|
4
|
2
|
■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ㆍ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
□
|
□
|
□
|
□
|
□
|
|
5
|
4
|
3
|
2
|
1
|
수행방법
(20)
|
■ 연구추진 방법의 타당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
|
□
|
□
|
□
|
□
|
|
10
|
8
|
6
|
4
|
2
|
■ 연구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
□
|
□
|
□
|
□
|
□
|
|
10
|
8
|
6
|
4
|
2
|
연구내용
(30)
|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정도 및 연구목표의 부합성
|
□
|
□
|
□
|
□
|
□
|
|
10
|
8
|
6
|
4
|
2
|
■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
|
□
|
□
|
□
|
□
|
|
10
|
8
|
6
|
4
|
2
|
■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
□
|
□
|
□
|
□
|
□
|
|
10
|
8
|
6
|
4
|
2
|
가격점수
(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
합계(총점 100점)
|
점
|
|
|
|
|
평가의견
|
|
해당 연구용역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
2025년 월 일 평가위원 (인)
|
[참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제안서
|
연구과제명
|
국 문
|
|
영 문
|
|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
소속기관
|
|
전 공
|
|
세부전공
|
|
성명(한문)
|
|
전화번호
|
|
F A X
|
|
직 위
|
|
E-MAIL
|
|
담당과목
|
|
|
연 구 기 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연구형태
|
문헌( ), 조사( ), 실험( )
|
단독( ), 공동( )
|
연구참여자
|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
명
|
연구보조원
|
명
|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
|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국 립 정 신 건 강 센 터 장 귀하
|
사업담당부서
|
|
담당자이름:
|
연락처(Tel: FAX: )
|
사업기관주소:
|
요 약 서
|
|
과제명
|
|
연구비
|
|
연구책임자
|
(성명)
|
(소속기관)
|
(최종학위)
|
(전공)
|
○ 연구목표 및 필요성
|
|
○ 연구내용 및 방법
|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
색인어
(5개 내외)
|
한글
|
|
영문
|
|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한자)
|
해당분야 경력
|
년 개월
|
주 소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전 화
|
사무실 :
|
이메일
|
|
휴대폰 :
|
학
력
|
기 간
|
전 공
|
학 위
|
비고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고
|
|
|
|
|
|
|
|
|
|
|
|
|
(2) 연구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
저 서
|
연 구 논 문 발 표
|
국 외
|
국 내
|
외국학술지
|
국내학회지
|
기 타
|
건
|
과제
|
편
|
편
|
편
|
편
|
편
|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
역 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
연구과제명
|
연 구 비
|
연구 기간
(부터-까지)
|
논문발표
학술지명
|
금 액
(단위:천원)
|
지원기관
|
완료
|
|
|
|
|
|
|
진행중
|
|
|
|
|
|
|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
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내, 국외)
|
비 고
|
|
|
|
|
|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
과 제 명
|
지 원 기 관
|
연 구 비
|
기 간
(부터- 까지)
|
역할
|
|
|
|
|
|
|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한자)
|
해당분야 경력
|
년 개월
|
주 소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전 화
|
사무실 :
|
이메일
|
|
휴대폰 :
|
학
력
|
기 간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
과 제 명
|
지 원 기 관
|
연 구 비
|
기 간
(부터- 까지)
|
역할
|
|
|
|
|
|
|
다. 연구보조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한자)
|
해당분야 경력
|
년 개월
|
주 소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전 화
|
사무실 :
|
이메일
|
|
휴대폰 :
|
학
력
|
기 간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연 구 보 조 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
|
|
|
|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실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
세부연구
내 용
|
성 명
|
국 명
|
소속 및
직 위
|
전공 및
학위
|
초청활용
기 간
|
활용내용
|
소용경비
(천원)
|
재 원
|
|
|
|
|
|
|
|
|
|
|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
규 격
|
수 량
|
용 도
|
보유현황
|
확보 및
활용방안
|
비 고
|
|
|
|
|
|
|
|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
월 별 추 진 일 정
|
비 고
|
연 구 내 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추 진 진 도 ( % )
|
|
|
|
|
|
|
|
|
|
|
|
|
|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
연구기관
|
책 임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대 학
|
1. 부교수 이상
2.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경과한 자
|
1. 전임강사 이상
2. 박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경과한 자
|
1.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2. 학사학위 소지자
로서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6년
이상 근무한자
|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이하
|
국공립의료
기관 및 부설
연구소 소유 민간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12년이상 경과한 자
|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취득후 7년이상 경과한 자
|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취득후 2년이상 경과한 자
|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
및 비의료인 연구자
|
국/공립
연구소
|
1. 연구직 과장
또는 연구관 5년
이상 재직자
2. 기술직 4급이상
3. 정부출연연구소
책임급연구원
|
1. 연구관
2. 기술직 5급
3. 정부출연연구소
선임급 연구원
4.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국공립연구소
에 근무하는 연구사
|
1. 연구사
2. 기술직 6급이하
3. 정부출연연구소
석사급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소
학사급 연구원
|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체
|
1. 학사학위소지자로
전공분야 연구
경력 12년 이상인 자
2.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5년이상 경과한 자
|
1. 학사학위소지자로
전공분야 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2.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1년이상 경과한 자
|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1년이상인 자
|
학사학위이하 소지자
|
※ 각 연구기관별 자격기준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면 인정하며, 대학병원의 경우 반드시 대학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붙임 4)
확 약 서
|
|
|
|
본 기관은 귀 센터의 「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용역사업의 운영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및 평가방법,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붙임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기관명 ○○○○○ 대표 ○○○ (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재무관 귀하
|
(붙임 6)
연구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국립정신건강센터는「정신건강 위기 청년 대상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의 입찰 및 계약, 대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 항목
|
(제안업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참여인력)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전화번호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
수집 목적
|
1. 연구용역 임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 연구과제 지원대상자 계약 및 대금 지급
|
보유 및 이용기간
|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하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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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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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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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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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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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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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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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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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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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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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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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지사항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
수집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1.연구용역 임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연구용역과제 지원대상자 계약 및 비용 지급
|
주민등록번호
|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
|
20 년 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중
|
|
붙임자료
|
연구용역 사업비 관련 서류(최종 낙찰자만 제출)
1. 비목별 산출기준
2. 산출내역서(제출양식)
3. 기초내역서(제출양식)
|
|
1. 비목별 산출기준
비 목
|
산 출 기 준
|
1) 인건비
가. 적용기준
|
|
구 분
|
자 격
|
역 할
|
단 가
|
책임연구원
|
부교수 수준
|
ㆍ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
3,705,904
|
연 구 원
|
대학조교수 수준
|
ㆍ책임연구원 보조
|
2,841,638
|
연구보조원
|
대학 조교 수준
|
ㆍ통계처리, 번역 등
|
1,899,539
|
보 조 원
|
|
ㆍ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
1,424,702
|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임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 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
2)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외여비만을 월 15일 이내 계상
○ 시내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 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로 지급
|
구 분
|
숙박비
(1박당)
|
일 비 등
|
비고
|
|
일비
(1일당)
|
식비
(1일당)
|
운임
|
책임연구원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 지역은
70,000)
|
25,000
|
25,000
|
실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 제1호 등급
|
2ㆍ3급, 대학의 교수, 부교수, 전문대의 교수
|
연 구 원
|
25,000
|
25,000
|
실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 제2호 등급
|
4ㆍ5급, 대학의 조교수ㆍ전강, 전문대의 부ㆍ조교수
|
연구보조원
|
25,000
|
25,000
|
실비
|
기타
|
3)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
구 분
|
단 가
|
비 고
|
보 고 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
실소요금액
|
ㆍ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 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기재
ㆍ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 포함
ㆍ“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
비 목
|
산 출 기 준
|
4)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 비용
○ 각각의 기준 수량외의 사용은 연구계획서상에 초과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구 분
|
기준
|
단 가
|
비 고
|
컴퓨터사용료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
(예시)
1월:2상자
분기:1개
|
실소요금액
(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
ㆍ컴퓨터 사용료는 외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ㆍ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ㆍ기타 당해 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실험 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산출 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 내역은 아래 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 실 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 실험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사업의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인건비, 조사 및 검진 사례비 등을 본 비목에 계상할 수 있음(단, 이에 따른 근거자료 및 사유를 반드시 기초산출 내역서 상에 기재하여야 함)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 액
|
비 고
|
|
합 계
|
|
|
|
|
|
|
|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내부연구원은 회의 수당 계상 불가
|
구 분
|
단 가
|
비 고
|
자문회의 수당
경비
|
2시간까지:150,000
2시간초과:200,000
1인당: 25,000
|
․ 내부연구원제외, 초청 인원수대로 계상
․ 회의참석인원수대로 계상
․ 주관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에맞춰 계상 가능
|
토론회, 공청회
- 수당
ㆍ특강,좌장, 주제발표자
ㆍ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
1시간까지:200,000
2시간까지:300,000
2시간초과:400,000
1시간까지:100,000
2시간까지:150,000
2시간초과:200,000
|
|
- 경비
|
1인당: 25,000
|
|
비 목
|
산 출 기 준
|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실소요금액
|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연구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자료 배부에 필요한 경우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계상
|
구 분
|
단 가
|
비 고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 편 료
|
4시간 이내 1명 1일: 10,000
4시간 이상 1명 1일: 20,000
실소요금액
실소요금액
|
ㆍ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계상
|
9) 위탁정산수수료
|
○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연구용역비 규모
|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원)
|
5천 만원 미만
|
478,182
|
5천만이상~1억원미만
|
657,273
|
1억원이상~2억원 미만
|
739,091
|
2억원이상~3억원 미만
|
841,819
|
3억원이상~5억원 미만
|
1,040,000
|
※ 연구용역비 5억원 이상일 경우 정산수수료는 별도로 정함
※ 산출내역서 작성시에는 정확한 금액 회계법인 확인 필요
|
10) 연구활동비
|
○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회의 및 행사 지원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등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
11) 일반관리비
|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6%이내
|
12) 부가가치세
|
○ 과세사업자와의 계약일 경우 부가가치세 10% 계상
○ 제1항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10%
|
2. 산출내역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ㅇ 인 건 비 소 계
|
|
|
|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
|
|
|
ㅇ 경 비 소 계
|
|
|
|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연 구 활 동 비
|
|
|
|
일 반 관 리 비 ( )%
부 가 가 치 세 (10)%
|
|
|
|
ㅇ 계
|
|
|
|
※ 비목별 산출기준 참고
|
|
|
1. 인 건 비
|
소 계
|
원
|
○ 책임연구원
|
3,705,904
|
참여율
|
|
(%)
|
×
|
인
|
×
|
월
|
=
|
원
|
○ 연 구 원
|
2,841,638
|
참여율
|
|
(%)
|
×
|
인
|
×
|
월
|
=
|
원
|
○ 연구보조원
|
1,899,539
|
참여율
|
|
(%)
|
×
|
인
|
×
|
월
|
=
|
원
|
○ 보 조 원
|
1,424,702
|
참여율
|
|
(%)
|
×
|
인
|
×
|
월
|
=
|
원
|
※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2. 여 비
|
계
|
|
< 국내여비 >
|
|
|
소 계
|
|
○ 책임연구원
|
숙 박
|
숙박비
|
원
|
인
|
×
|
일
|
×
|
회
|
=
|
0원
|
|
|
일비등
|
원
|
인
|
×
|
일
|
×
|
회
|
=
|
0원
|
|
비숙박
|
일비등
|
원
|
인
|
×
|
일
|
×
|
회
|
=
|
원
|
○ 연 구 원
|
숙 박
|
숙박비
|
원
|
인
|
×
|
일
|
×
|
회
|
=
|
0원
|
|
|
일비등
|
원
|
인
|
×
|
일
|
×
|
회
|
=
|
0원
|
|
비숙박
|
일비등
|
원
|
인
|
×
|
일
|
×
|
회
|
=
|
원
|
○ 연구보조원
|
숙 박
|
숙박비
|
원
|
인
|
×
|
일
|
×
|
회
|
=
|
0원
|
|
|
일비등
|
원
|
인
|
×
|
일
|
×
|
회
|
=
|
0원
|
|
비숙박
|
일비등
|
원
|
인
|
×
|
일
|
×
|
회
|
=
|
원
|
3. 유인물비
|
소 계
|
원
|
○ 보고서
|
|
단가
|
×
|
1부
|
=
|
원
|
|
단가
|
|
2부
|
|
원
|
○ 회의자료
|
|
단가
|
×
|
부
|
=
|
원
|
○ 설문지
|
|
단가
|
×
|
부
|
=
|
원
|
○ 문헌복사
|
실소요 단가
|
×
|
면
|
=
|
원
|
4. 전산처리비
|
소 계
|
원
|
○ 컴퓨터사용료
|
실소요 단가
|
|
×
|
수량
|
=
|
원
|
○ 자료처리비
|
실소요 단가
|
|
×
|
수량
|
=
|
원
|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소 계
|
원
|
○ 내 역 첨 부
|
6. 회 의 비
|
소 계
|
원
|
○ 자문회의
|
수당
|
원
|
×
|
인
|
×
|
회
|
=
|
원
|
|
경비
|
원
|
×
|
인
|
×
|
회
|
=
|
원
|
○ 토론회, 공청회
|
수당
|
(특강,좌장,주제발표자)
|
원
|
×
|
인
|
=
|
원
|
수당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
원
|
×
|
인
|
=
|
원
|
경비
|
|
원
|
×
|
인
|
=
|
원
|
7. 임 차 료
|
소 계
|
원
|
○ 품 명(규격)
|
단가
|
|
×
|
수량
|
×
|
기간
|
인
|
원
|
○ 회의 장소명
|
단가
|
|
×
|
일
|
인
|
원
|
8. 교통통신비
|
소 계
|
원
|
○ 시내교통비
|
원
|
×
|
인
|
×
|
월
|
=
|
원
|
○ 정신전화사용료
|
실소요금액
|
=
|
원
|
○ 우편료
|
실소요금액
|
=
|
원
|
9. 위탁정산수수료
|
소 계
|
원
|
○ 위탁정산수수료표준액
|
|
=
|
원
|
※위탁정산수수료(국립정신건강센터와 위탁정산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10. 연구활동비
|
소 계
|
원
|
○ 제1항 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
=
|
원
|
11. 일반관리비
|
소 계
|
원
|
○ 제1항 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6%이내
|
=
|
원
|
12. 부가가치세
|
소 계
|
원
|
○ 제1항 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10%
|
=
|
원
|
1~12항 사업비 총계
|
원
|
3. 기초내역서
1. 인 건 비
○ 필요성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수 행 업 무
|
연구참여율
|
|
|
|
|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
연구원
구 분
|
인원
|
출장지
|
기간
|
회수
|
업무내용
|
비 고
|
|
|
|
|
○박○일
|
|
|
|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
규격
|
예상면수
|
수량
(부수)
|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
비 고
|
|
|
|
|
|
|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 이외의 프로그램 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 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 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 내역을 제시하고 관련 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 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 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
회의내용
|
참석범위 및 인원
|
소요시간
|
비 고
|
|
|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 수를 구별하여 기재
|
|
|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 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 기간 등을 기재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9.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10. 연구활동비
○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회의 및 행사 지원 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등
○ 제1항 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11. 일반관리비
○ 제1항 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6%이내
12. 부가가치세
○ 제1항 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10%
13. 기타
○ 기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
1)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2)보건복지부,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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