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공고 제2025–72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공고
「부천문화재단 5개소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해석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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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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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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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부천문화재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 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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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 부천문화재단 5개소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해석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60일간
다. 기초금액 : 금62,398,000원(금육천이백삼십구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견적 제출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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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위치
공 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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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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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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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연장, 소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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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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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골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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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홀, 판타지아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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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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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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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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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16.(월) 10:00 ~ 2025. 6. 19.(목) 12: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5. 6. 19.(목) 14:00, 부천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진행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공연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업체
다.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1535)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가. 본 입찰은 수의(총액)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 대상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 시 동일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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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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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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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선순위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을 따르며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사항
- 사업관련 문의사항 : 부천문화재단 공연기획운영부 류영철(☎032-320-6450)
- 계약관련 문의사항 :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 김민정(☎032-320-63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재) 부 천 문 화 재 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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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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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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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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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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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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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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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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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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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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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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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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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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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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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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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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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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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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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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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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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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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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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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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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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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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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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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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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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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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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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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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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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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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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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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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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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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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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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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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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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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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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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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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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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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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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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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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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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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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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