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5 - 1368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09.10., 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수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06. 10.(화) ~ 2025. 06. 16.(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명 :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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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체 : 망포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
대표 김 용 외 1 ☏ 031-377-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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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1,497,171,630원
(실비정액가산방식 부가가치세 포함 산출)
※ 기초금액 : 1,452,256,481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원 단위 미만 절사)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 산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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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 계 자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용호 ☏ 02-52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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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종천 ☏ 02-3461-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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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자 : ㈜대우건설 대표 김보현 ☏ 02-228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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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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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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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11,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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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152,047.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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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지하8층~지상 최고 40층, 3개동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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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수 : 61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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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예정) : 2025.08. ~ 2030.02. (54개월)
※ 소방공사기간: 2027.03 ~ 2030.02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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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승인일(최초) : 2025.04.22. (사업승인접수일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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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 업 비(주거, 비주거 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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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641,256,752천원(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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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비 : 309,744,545천원(부가가치세 제외)
(일반관리비 및 이윤포함, 발코니확장 및 옵션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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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비 : 13,540,527천원(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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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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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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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공정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06. 17.(화) 10:00 ~ 2025. 06. 19.(목)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8. 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 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8. 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됨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인증 절차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 <참고자료>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06. 19.(목) 14:00 이후 (입찰진행관 PC)※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 하한율을 적용한 순위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금액별)에 종합평점 85점(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입찰가격을 포함한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함
(4) 개찰결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 날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며 결과에 대한 인터넷 및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5. 06. 20.(금) 09:00 ~ 2025. 06. 24.(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수원시청 공동주택과(본관1층)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순위(1~5순위)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06. 25.(수) 09:00 ~ 2025. 06. 27.(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방법 : 수원시(공동주택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을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열람서류 촬영 불가)하며,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타업체 열람문의, 유선문의 및 열람 등은 받지 않음.
라.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이의신청 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우편·팩스·전화의 방법으로 접수받지 않음에 유의할 것)
(4)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5)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는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6)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처분 함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류 및 서약서 1부(본 공고상의 별첨4 양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연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감리원 배치계획표 : 본 공고상의 별첨3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
(5)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상기 제출서류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서류(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2)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3)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 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감리원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협회 발행본)과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6)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
(7)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 해당 하는 경우
(8)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 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감리원 경력증명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책임감리원 가점 및 부실벌점 : 감리원 경력증명서 및 감리원의 부실벌점 확인서
(9)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하게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기 바람
9.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 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로 합니다.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 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라. 상기 8. 가항의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8. 나항의“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1)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2)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3)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마. [별첨1] 감리원 경력확인서, [별첨2]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대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1,2 ]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4.44%
나. 평균 유동비율 : 128.43%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소방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11.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5순위) 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 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 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우선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기준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입찰가격을 포함한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4)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우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5)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2. 감리업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함.(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 등록회사 소속인 자.
(2) 감리인원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 배치함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당해 상주 공사감리 대상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으로 응모는 가능)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산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가점부여
바. 책임감리원 가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13. 기타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확인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함.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기술 :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 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다음의 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조치사항
|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대책방안
|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
사.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를 감리업자로 선정합니다.
자. 감리업자 선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에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카.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09.10.] 및 소방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파.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하. 제출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재차 확인하시길 바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자료의 기재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사업주체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리자지정 신청자는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청 공동주택과(☎031-228-2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서 공고내용의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비 내역산출표 및 공사 예정공정표 1부(별첨).
2. 제출서류 양식 및 참고자료 각 1부.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지정신청
(사업명 :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2025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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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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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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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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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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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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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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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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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사업주체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계획
내용
|
위치
|
대지면적
㎡
|
착공일
|
사업내용
층, 동,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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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
준공일
|
설계업자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연락처
|
|
감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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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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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참여감리원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등급(기계)
|
등급(전기)
|
감리원수첩번호
|
책 임
|
|
|
|
|
|
보 조
|
|
|
|
|
|
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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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 조
|
|
|
|
|
|
보 조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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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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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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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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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210mm×297mm[백상지(80g/㎡)]
|
|
(뒤 쪽)
|
|
|
사실확인
서류
(감리업자)
|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
② 행정제재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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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무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
⑤ 교체빈도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⑥ 작업계획 및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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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⑦ 지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
사실확인
서류
(감리원)
|
⑧ 소속근무처
|
감리원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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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등급 / 경력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⑪ 업무중첩도·교체빈도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⑫ 책임감리원 가점
|
감리원 경력증명서
|
|
유의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4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13호의3
|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알림사항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10mm×297mm[백상지(80g/㎡)]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배점
|
신청인
|
선정권자
|
비고
|
참여감리원
|
50
|
책임감리원
|
등급
|
-
|
|
|
|
소방분야경력
|
12
|
|
|
|
참여분야경력
|
12
|
|
|
|
6
|
|
|
|
보조감리원
|
등급
|
-
|
|
|
|
소방분야경력
|
8
|
|
|
|
참여분야경력
|
8
|
|
|
|
4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
신용도
|
10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업체
|
4
|
|
|
|
참여감리원
|
3
|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1
|
|
|
|
유동비율
|
2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기술개발실적
|
4
|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4
|
|
|
|
교육실적
|
2
|
|
|
|
업무중첩도
|
10
|
책임감리원
|
7
|
|
|
|
보조감리원
|
3
|
|
|
|
교체빈도
|
5
|
감리업체
|
2.5
|
|
|
|
참여감리원
|
2.5
|
|
|
|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과업수행계획
|
3
|
|
|
|
작업기법
|
2
|
|
|
|
가점
|
2
|
지역
|
1
|
|
|
|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
합계
|
|
|
|
|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0호서식]
|
감리비 입찰서
|
입
찰
내
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
|
입
찰
자
|
회사명
|
|
감리업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대상업체
|
상호(명칭)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
검토기준
|
결산서 구분
|
결산일
|
|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분
|
비율
|
산출근거(단위: 천원)
|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
%
|
자 기 자 본
|
총 자 산
|
|
|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
%
|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
|
|
매출액순이익율
|
|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 매 출 액
|
|
|
총자본회전율
|
|
%
|
총 매 출 액
|
총 자 본
|
|
|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
%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
|
|
3차년 투자액
|
|
3차년 투자액
|
|
2차년 투자액
|
|
2차년 투자액
|
|
1차년 투자액
|
|
1차년 투자액
|
|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1호서식] (해당업체에한함)
|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
|
※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공사개요
|
사업명
|
|
사업승인번호
|
|
사업주체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
내용
|
위치
|
대지면적
㎡
|
착공일
|
규모
층, 동, 세대
|
연면적
㎡
|
준공일
|
|
감리업자
|
업체명
|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확인신청
내용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등급(기계)
|
등급(전기)
|
분야
|
비고
|
|
|
|
|
|
|
|
|
|
|
|
|
|
|
|
|
|
|
확인요청사항
|
착공지연 및 공사중지
|
확인
|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지연
|
[ ]
|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
[ ]
|
상기 공사가 (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3항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여
감리원
|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
50
[30]
(-)
(12)
(12)
(6)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점 수
|
12
|
11
|
10
|
9
|
8
|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점 수
|
12
|
11
|
10
|
9
|
8
|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점 수
|
6
|
5.7
|
5.4
|
5.1
|
4.8
|
|
산출근거
(별첨 1)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가. 참여
감리원
|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
[20]
(-)
(8)
(8)
(4)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점 수
|
8
|
7.7
|
7.4
|
7.1
|
6.8
|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점 수
|
8.0
|
7.7
|
7.4
|
7.1
|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점 수
|
4.0
|
3.8
|
3.6
|
3.4
|
|
산출근거
(별첨 2)
|
보조1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보조2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금액
|
10
[10]
|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감리대가금액 기준)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
점 수
|
100% 이상
|
10
|
80% 이상 100% 미만
|
9
|
60% 이상 80% 미만
|
8
|
40% 이상 60% 미만
|
7
|
40% 미만
|
6
|
|
산출근거
(별첨 3)
|
누계실적금액 : 원
|
다.신용도
|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10
[7]
|
|
가) 감리업체
|
(4)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나) 참여감리원
|
(3)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2)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가) 자본비율
|
(1)
|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나) 유동비율
|
(2)
|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산출근거
|
입찰참가제한
|
감리업체 :
참여감리원 :
|
자본비율 :
|
유동비율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
10
(4)
(4)
(2)
|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
5년 이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0년 초과 20년 이하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
3%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
산출근거
|
기술개발실적: (산출식 기재)
|
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교육훈련 : (산출식 기재)
|
마.
업무중첩도
|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
10
(10)
|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산출근거
|
책임감리원 :
|
보조감리원 :
|
보조감리원 :
|
바.
교체빈도
|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
5
(2.5)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점 수
|
2.5
|
2
|
1.5
|
0
|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
산출근거
|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
5
(3)
(2)
|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점수
|
3
|
2.7
|
2.4
|
2.1
|
1.8
|
0
|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점수
|
2
|
1.8
|
1.6
|
1.4
|
1.2
|
0
|
|
산출근거
|
절대평가 :
|
가점
|
지역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
산출근거
|
지 역 :
책임감리원 :
|
[별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총괄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
시작일
|
종료일
|
근무처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감리원 경력확인서(보조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
시작일
|
종료일
|
근무처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 2]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연번
|
용 역 명
|
감리기간
|
수주금액(억원)
|
적용요율(%)
|
환산금액
(억원)
|
시작일
|
종료
(예정)일
|
감리비
|
기성실적
(비율)
|
환산
비율
|
공사종류
요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환산비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 한국소방시설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등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별첨 3]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소방공사기간 : 20 . . . ~ 20 . . . ( 개월간)
구
분
|
성명
|
등급
|
투 입 일 자
|
개월
|
비고
|
2024
|
2025
|
2026
|
08
|
0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
|
○○○
|
특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별첨 4]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펑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에는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정대상 제외 및 취소,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등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참고자료】
가. 업무처리 단계
개인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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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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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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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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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온라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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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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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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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별 세부 절차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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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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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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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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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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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부분 업무에 사용 가능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 및 발급 (일반적으로 매년 110,000원)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1577-8787
․코스콤(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1688-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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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에서 인증서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③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 인증사업자(기업은행,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스마트폰 앱에 인증서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한시적 무료)
※ ②,③ 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별도 발급 필요(시중은행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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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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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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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회원 등록(본인 명의 개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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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이용약관 동의 후 → 계속 진행(클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고유식별정보수집에 관한 확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확인 : 각 동의합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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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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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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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분야 :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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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입력 분야
가. 공통입력 정보: 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입찰대리인(필요시), 접수관련정보
나. 공급물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급물품
*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 공급(유통)하는 경우
다. 제조물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장정보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
*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라. 일반건설면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건설업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마. 전문건설면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전문업종․주력분야
* 전문건설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바. 용역업종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엔지니어링․SW개발․의료기 판매업 등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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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서송신: 송신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 서명 → 등록신청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인증 방식 선택하도록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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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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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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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 첨부파일 추가 → 전송
가. 제조물품 신청업체: 공장정보관련 서류, 공장임차계약서, 4대보험관련서류 등
나. 일반건설면허 신청업체: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다. 전문건설면허 신청업체: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라. 용역업종 신청업체: 관련협회 허가증 등
마. (기타) 입찰대리인 신청: 재직증명서, 4대보험관련서류
지사 등록 신청: 지사등록 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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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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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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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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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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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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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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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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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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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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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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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이 되기위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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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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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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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70 - 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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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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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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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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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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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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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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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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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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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이 되기위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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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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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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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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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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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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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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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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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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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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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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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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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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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이 되기위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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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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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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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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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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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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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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