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0128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25년 (재)광주테크노파크 1단지 재산종합보험 용역
수 량 : 1식
입찰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납품기한 : 2025. 7. 5. 00:00 ~ 2026. 7. 4. 24:00(1년)
기초금액 : 금49,956,316원(추정가격 49,956,316원)
공동계약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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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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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지급여력 비율 확인이 된 자 만이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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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 2025/06/20/ 11:00
2.2. 입찰방식 : 전자입찰
2.3.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06/18/ 09:00
2.4.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5/06/20/ 10:00
2.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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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②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 함
※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7철 2. 가. 4)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자격제한하지 않음
③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입찰보증금 : 소액 수의견적 제출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4-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본 입찰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2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7. 입찰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유의사항
8.1.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8.2.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9.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재)광주테크노파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062-602-730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9.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9.8.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