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2025년 규장각 소장 기록문화유산 DB구축 사업 감리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5.
라. 기초금액 : 2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 일정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 마감 : 2025. 6. 27.(금) 14:00까지(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마감일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층 행정실
3) 제출 서류 : 제안공고서 6. 제안서 제출안내 참조
4) 제출 규격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 참조
5)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다. 계약방법 : 기술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4. 22.][대통령령 제35453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 2025. 5. 1.] [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 5. 1., 일부개정])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중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G2B등록업종코드 : 6146)으로 등록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폐지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라.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1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감리법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입찰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감리기관과 수행기관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피감리기관과 수행기관과 그 소속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기관 및 수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가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투입되어 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
5) 감리법인 또는 투입된 감리원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7) 입찰 접수 마감일 현재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
5. 사업자 선정방식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 기술평가 점수가 만점(90점)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요 진행 일정
1)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마감일로부터 3일내(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일
3) 계약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1)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2) 제안사(자)는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한다.
4) 평가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만 개별 통보한다.
5)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 일정의 변경 등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제안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 작성 양식 및 유의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제출 서류를 갖추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행정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마감일 14:00 도착분까지 유효),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다(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다. 제출 서류
1) 제안서 본문이 수록된 USB 2매(아래 서류는 별도 제출)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입찰서 1부
4)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5) 재무상태 1부
6) 주요사업실적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감리법인 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8) 가격제안서 1부
9) 세부 산출 내역서 1부
10) 서약서 1부
11) 청렴 서약서 1부
12) 감리 세부 일정 1부
13) 감리원 편성 내역 1부
14)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1부
15) 보안서약서 1부
16)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1부
1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18) 재무상태(표준재무제표 증명원) 1부
19)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2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2) 사업자 대표의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23) 입찰보증금 이행서약서 1부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입찰시 고려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입찰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자격이 있는 자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하여야 한다.
바.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된다.
사.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아. 협상대상자 선정, 계약 및 대가 지급 등 입찰 관련 사항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시행한다.
자. 제안심사 시 제안업체의 사업 총괄책임자(PM)가 설명하여야 한다.
차.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있다.
카. 사업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 1. 19., 일부개정])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파. 기타 문의사항 중 구비서류 등 행정에 관한 사항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행정실(02-880-5504 남유진)로,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부(02-880-9376 정진숙)으로 문의할 수 있다.
20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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