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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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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4113-000 공고일시  2025/06/13 15:34
공고명 진주 문산 제2바이오 특화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담당자 송동일(☎: 055-749-83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1,000,000 원
   
배정예산
791,000,000 원
   
추정가격
719,090,909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진주시 공고 제2025 –  154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06.13.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 문산 제2바이오 특화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위치 :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915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용역금액 : 금791,000,000원(추정가격 719,090,909, 부가가치세 71,909,091원)

 바. 기초금액 : 금791,0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전 가격입찰 실 

 가. 입찰 개시일시 : 2025.06.16. 10:00

 나. 입찰 마감일시 : 2025.06.24.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6.24.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자.

   1) 엔지니어링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조경, 상하수도)환경부문(수질관리 또는 대기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동일 분야에 신고를 필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2)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자.

   3) 지반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 지역업체란 본사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83호 , 2024.3.28.)에 따름

   2) 공동도급 협정 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엔지니어링

측량

지반조사

업무분담비율

100%

92.30%

3.32%

4.38%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사는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분담이행은 제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계약체결 시 원본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 2025.06.23.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배점한도(1점)을 부여

   -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을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또는 단독

점 수

3점

1점

0점

     ※ 지역업체 : 본점의 소재지경상남도에 둔 업체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다. 개찰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가격개찰 후 문서로 통보),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격심사 종합평점(95점)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 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별도 통보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장소 : 진주시 도시재생과 산단조성팀 (방문접수 ☎055-749-8940)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도시재생과 산단조성팀 (7층)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라.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대표사 공문서 포함).

     -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각 1부. (엔지니어링분야에 한함)

     -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엔지니어링분야에 한함)

     - 측량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측량분야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사,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지반조사분야에 한함)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지참)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4) 자기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5) USB :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업무중첩도 HWP파일)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5-1221호 (25.04.29))에 의하여 우리 시가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시재생과(☎055-749-8940)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