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5-1984호
본 건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축산반려동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은 평택시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착수, 완료, 대가지급, 실적증명 관련사항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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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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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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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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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로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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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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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과업내용, 투입인원(18명) 등 필히 확인 후 투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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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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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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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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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2,1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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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금262,1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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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3번 사후정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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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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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8,29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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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829,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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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용역은 계약 체결 후 실제 근무기간만 인정하여 대금지급하며 계약금액과 준공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감독부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031-8024-3808)
- 공고관련 문의(계약부서): 평택시청 회계과(☎031-8024-3981)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19.(목) 10:00 ~ 2025. 6. 23.(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3.(월)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 1) ~ 3) )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동물보호법」 제2조의 유실․유기 동물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 상의 조건을 충족하여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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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사전판정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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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의 ‘인력, 장비 기준’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전판정 관련 인력, 장비 기준 및 세부 내용(과업지시서 참조)
① 총괄관리자: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이 자(자원봉사 제외),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 및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갖춘 자
② 구조포획반: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자원봉사제외),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 및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갖춘 자
③ 사양관리반: 동물관련학과(애완동물, 축산, 동물자원, 수의학 등) 졸업자(고등학교 이상), 또는 동물 관련 자격증(반려동물행동교정사 등) 소지자 또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자원봉사 제외)
④ 입양상담사: 동물관련학과(애완동물, 축산, 동물자원, 수의학 등) 졸업자(고등학교 이상), 또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자원봉사 제외)
⑤ 진료보조: 동물병원 진료보조 관련 업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⑥ 차량관련사항: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 400kg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23호 (동물운송 세부규정) 제6조에 따라 차량구조 및 설비조건을 갖출 것
※ 사전판정 제출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① ~ ⑥ 관련된 참여인력명부,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
- 발주부서(축산반려동물과)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부적합으로 판단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과업지시서 ‘Ⅲ. 과업방법-2. 분야별 인력 참여 조건에 관한 사항’, ‘Ⅳ. 과업 수행 일반지침-12. 과업 수행 필요 자재 및 시설 구비’ 참조)
- 문의전화: 031-802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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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39호] <별표1-5>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 1-5> [기타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 이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준공된 용역 이행실적
- 실적 인정범위: 동물 관리용역(보호, 단속, 관리, 구조, 포획, 방사, 이송 중 1개 이상)
- 기준금액: 본 용역의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금238,296,364원)입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서류, 준공관계서류,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에서 동물 관리용역(보호, 단속, 관리, 구조, 포획, 방사, 이송)의 교육 실적은 제외합니다.
※ 기성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중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사업담당자(감독관) (축산반려동물과 한현주 주무관 ☎ 031-8024-3808) 경유 후 제 출하여야 하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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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평가 시 기준비율: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2023) 기업경영분석자료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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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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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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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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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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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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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인도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모두 적격심사하며, 적격심사결과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열람·교부를 갈음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적격심사 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1,253,597원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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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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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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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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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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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5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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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8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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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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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1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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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4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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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일급)을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여 미 지급한 연차수당은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합니다.(연차수당 지급내역, 대체인력 고용시 증빙서류 구비)
라. 인건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수요 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정산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자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7.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 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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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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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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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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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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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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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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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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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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