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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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 구축 사업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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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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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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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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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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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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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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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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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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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편찬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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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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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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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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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3-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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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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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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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0-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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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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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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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0-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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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요청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목적 1
3. 대상 과제 1
4. 감리용역 개요 1
5. 제안시 고려사항 2
Ⅱ. 제안요청 사항 4
1. 과업내용 4
2. 보안사항 6
3.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7
Ⅲ. 제안 일반사항 8
1. 제안자격 8
2. 감리원 8
3. 제안서 제출시 제출서류 9
4. 제안서 작성 요령 9
5. 유의사항 10
Ⅳ. 제안서 평가 11
〔 제안서 작성요령(붙임 서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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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5년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 구축 사업 감리용역
2. 사업목적
❍ 『2024년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 구축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반적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함
3. 대상 과제
❍ 사 업 명 : 2025년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2025. 11. 21.
❍ 사업예산 : 945,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내용은 『2025년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4. 감리용역 개요
❍ 감리기간 : 계약 후 감리대상사업 완료일(2025. 11. 21.)까지
❍ 감리형태 : 2단계 감리로 설계단계, 종료단계 감리 실시
❍ 감리예산 : 7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십만원 이하 절사)
❍ 감리일정
감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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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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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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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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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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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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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단계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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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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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감리대상사업의 일정 변경으로 감리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감리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구체적 일정 협의
5. 제안시 고려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제안서는 PDF 파일로 작성해 제출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을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표 Ⅱ-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해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4일 수행 필요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해 수행해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참고사항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세부사항
- 감리일정
• 설계감리 : 2025년 8월
(현장감리 시작일 기준 – 해당 주간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작일 제안 가능)
• 종료감리 : 2025년 11월
(현장감리 시작일 기준 – 해당 주간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작일 제안 가능)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해야 함
-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중점사항을 고려해 감리를 수행해야 함
• DB 점검인력 : DB 구축 대상자료와 관련된 전문성 및 경험 보유
• DB 점검율 : 전체 점검대상 중 최소 5% 수준 점검
• DB의 품질 관리 및 검수 시 아래의 측정 절차 및 기법 등을 참고해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함
① 품질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가이드” 및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 중 품질진단기법 –정형데이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수행한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의한 데이터의 값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무결성, 정확성에 대한 검증
1. 과업 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
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해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해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2.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진다.
❍ 기타 감리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해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진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근거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부정당 업체 제재 대상 누출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본 과업과 관련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등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발주기관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 제출
산출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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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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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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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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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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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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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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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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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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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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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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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2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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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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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시작 3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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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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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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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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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수행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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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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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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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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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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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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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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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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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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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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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보고서 작성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양식 활용
1. 제안자격
❍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하고 있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참여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 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시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 파일(PDF 파일)
- PDF 파일 첨부 내용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계약부서의 공지내용 참조
4.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 기준을 우선 적용함
1. 제안서 평가
가.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나.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의 합산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다. 기술평가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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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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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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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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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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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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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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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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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점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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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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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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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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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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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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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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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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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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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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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일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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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일정 및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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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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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시정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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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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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인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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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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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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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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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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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근 감리원의 비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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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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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원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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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수행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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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감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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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인력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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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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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교육실적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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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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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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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향상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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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10
|
|
|
총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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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격평가
❍ 본 사업은 S/W사업으로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을 따름
마. 협상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사전에 산출한 예정가격을 비교하는 입찰방식으로 가격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최고 3회까지 즉시 재입찰(제안시 제출시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 그 금액으로 낙찰)
< 제안서 작성요령 >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 파일로 제출할 것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해야 함
- 사업 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미제출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2.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점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해야 함
다. 감리일정(붙임 ①)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붙임 ②)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Ⅰ. 제안내용
가. 점점 내용
나. 점검 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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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안서 목차(예시)
〔붙임 ①〕 감리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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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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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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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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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일수 및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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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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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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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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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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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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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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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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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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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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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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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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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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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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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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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②〕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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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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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상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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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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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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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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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리 투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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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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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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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②의 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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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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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감리 실적: 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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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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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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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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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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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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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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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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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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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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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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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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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총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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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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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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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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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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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자격 현황: 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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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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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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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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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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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해야 함.
〔붙임 ②의 2〕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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