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25 - 1036호
양평군립·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에 따라 『양평군립·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설계공모(제안공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양 평 군 재 무 관
1. 공 고 명 : 양평군립•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설계공모(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사업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57-3
나. 대지 면적 : 4,634.00㎡
다.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읍사무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참조)
라. 건축용도 : 업무시설(공공청사)
마. 기존건축면적: 639,02㎡(지하 1층/지상 3층)
- 지하 1층 479.73㎡, 지상 1층 606.28㎡, 지상 2층 507.06㎡, 지상 3층 377.13㎡
바. 기존연면적: 1,970.20㎡
사. 공사범위: 2동[리모델링공사(어린이도서관) 및 해체공사(군립도서관)]
-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 내부 리모델링공사 설계
- 철거 및 폐기물: 위 공사범위에 따른 철거 포함
- 해체공사: 해체설계내역서 작성
- 기존 건축물(어린이도서관) 외벽 변경은 없으며, 내부 시설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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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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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및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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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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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어린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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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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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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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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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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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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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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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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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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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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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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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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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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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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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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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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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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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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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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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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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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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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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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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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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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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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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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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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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예정규모(어린이도서관) 연면적: 2,131.45㎡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해체건축물(군립도서관) 건축면적: 583.36㎡(지하 1층/지상 4층)
- 지하 1층 115.20㎡,
지상 1층 583.36㎡, 지상 2층 566.53㎡, 지상 3층 566.53㎡. 지상 4층 104.92㎡
자. 해체건축물(군립도서관) 연면적:1,821.34㎡
1) 해체규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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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군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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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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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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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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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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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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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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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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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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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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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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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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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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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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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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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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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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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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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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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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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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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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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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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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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실, 발전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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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도서관)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차. 예정설계비: 247,840,000원(부가세 포함)
※ 설계용역비 산출기준: 제2종 보통, 중급, 해체설계비(군립도서관) 포함, 리모델링 1.5배 적용
카. 예정공사비: 4,488,000,000원(부가세 포함)
※ 부지측량비, 지질조사비, 각종 인증수수료 제외
※ 구조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실시 완료(설계응모자에게 별도 제공예정)
※ 단순 설계내역의 물량, 공사비 증감으로 인한 사항으로 설계용역비를 증감할 수 없다.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등 제반 분야의 설계 건축협의(기타 협의용역 포함),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 포함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해체설계비, 허가사항변경허가, 공사착공계 제출, 건축물대장 작성비 등 과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단, BF인증 제외).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 에너지절약계획 등 관련 법규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또한, 추가 업무에 대한 설계 대가는 계약 시 공사비 요율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범위(성격) 내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비 정액 가산으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각종 인허가 취득 포함/ 공휴일 포함)
3.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하여 상징성, 실효성, 공간적 우수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4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83호(2024. 7. 1.)】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지침 간 상충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안공모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방식
4. 설계공모 응모자격 : 다음 각 호를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다)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이행방식 시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건축분야 업체로 해야 한다.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서식2]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공동 응모협정서[서식3] 제출
라)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2)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는 공모참여 할 수 없다.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계약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사 관련 위원과 그들이 속한 업체 혹은 조성사업의 사전검토·기획에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5. 공모일정 및 방법(※ 단계별 세부사항 및 제출양식은 공모지침서 참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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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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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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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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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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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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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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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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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간: 10:00 ~ 15: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ㆍ장소: 양평군청 회계과 공공시설1팀(본관 4층)
ㆍ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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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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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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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간: 16:30
ㆍ장소: 양평군립·어린이도서관(양평읍 양근로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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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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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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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간: 10:00 ~ 18:00
ㆍ주소: smartja71@korea.kr(필히 유선확인)
ㆍ방법: E-MAIL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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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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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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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양평군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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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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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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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간: 10:00 ~ 15: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ㆍ장소: 양평군청 회계과 공공시설1팀(본관 4층)
ㆍ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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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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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화)
~ 2025. 7.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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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대면 실시
ㆍ제안 작품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1차 심사(발표심사 포함)를 실시하고 제안 작품 수가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1차심사(서면심사), 2차심사(발표심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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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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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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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간: 14:00
ㆍ장소: 양평군청(우리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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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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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완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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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양평군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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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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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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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상: 미 입상작품
ㆍ방문 수령/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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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및 본 지침서의 모든 시각은 한국시각(GMT+9)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 통보함.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6. 입상작 선정 및 시상
가. 당선작(최우수작): 본 설계공모의 설계권 부여
나. 입상작은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최대 4점까지 보상한다.(보상금 차등지급)
다. 보상금 총액은 24,000천원이며, 아래 기준을 준용한다.
보상대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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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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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수
(실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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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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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작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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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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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 : 보상 예상의 10분의 4
가작1 : 보상 예상의 10분의 3
가작2 : 보상 예상의 10분의 2
가작3 : 보상 예상의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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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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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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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 : 보상 예상의 10분의 4
가작1 : 보상 예상의 10분의 3
가작2 : 보상 예상의 1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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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작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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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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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 : 보상 예상의 10분의 4
가작1 : 보상 예상의 1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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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점일 경우 수행계획 및 방법 중 과제에 대한 제안의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마.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 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주최자는 1등 당선자가 우선협상권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반환된 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사. 계약 후, 발주처는 사업 중단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아. 당선자는 이 지침서의 내용을 계약이행 기간 동안에도 준수하여야 한다.
6. 작품심사
가. 사전검토 : 2025. 7. 8.(화) ~ 7. 17.(목) 예정
※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 작품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1차 심사(발표심사 포함)를 실시하고 제안 작품 수가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1차심사(서면심사-비대면), 2차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
나. 본 심 사 : 2025. 7. 22.(화) 14:00 예정
다. 심사위원 : 7명(예비 2명 포함)
라. 심사위원 명단 : 공모안 제출마감 전에 공개 예정(양평군청 홈페이지)
※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또는 심사 당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모지침서를 반드시 참고
나.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공모지침서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다. 당선자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마.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 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 우수작, 가작은 보상비 회수조치 등)
바. 상기 일정에 응모신청한 참가자만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 제출 불가
사. 응모신청자 또는 공모안 제출자가 2개 업체미만인 경우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아. 당선자의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부도 등으로 당선자가 당해 사업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자.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8.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7.9)에 따름
차. 본 설계공모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2023.4.1.」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카. 본 공고내용 및 공모지침서는 우리군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에서 열람
타. 문의처
- 용역 및 공모에 관한 사항 : 양평군청 회계과 공공시설1팀(☏ 031-770-3815)
- 계약에 관한 사항 : 양평군청 회계과 계약팀(☏ 031-770-2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