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공고 제2025 - 1호
2025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소장품 종합보험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소장품 종합보험 가입
나. 보험종류 : 박물관 및 문화재단 종합보험
다. 대상작품 : 1,473점(소장품 1,457점, 기탁·보관작품 16점)
라. 작품가액 : 금24,390,210,000원
마. 보험기간 : 2025. 7. 26(0시1분) ~ 2026. 7. 26(0시0분) (1년)
바. 계약조건 : 과업지시서에 따름(붙임 참조)
사. 기초금액 : 금24,390,210원(부가가치세 없음 / 전체작품가격 : 금 24,390,210,000원)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손해보험업》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한 조직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 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라. 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확인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전일 근무시간 내)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 2025. 6. 13(금) 17:00 ~ 2025. 6. 19(목) 17:00
4. 개찰일시 : 2025. 6. 20(금) 10:00(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낙찰하한율 88%이상)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가입찰 시 조달청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험기간 준수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2.5%) 및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보험관련 사항은 이응노연구소(☎042-611-9832), 계약관련사항은 운영관리팀(☎042-611-9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13.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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