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공고 제2025-경영-0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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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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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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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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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아쿠아 천국> 재외 한국문화원 순회전 작품 운송 용역
❍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 전자견적(입찰)
❍ 과업내용: <아쿠아 천국> 전시 작품의 국내외 운송 및 포장, 설치, 보험 일체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규격서) 참조
❍ 과업기한: 계약일로부터 2025.12.15.까지
❍ 인도조건: 과업지시서 참조
❍ 추정금액: 99,490,000원(추정가격 90,445,455원, 부가가치세 9,044,545원)
❍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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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견적서(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 2025/6/16 10:00
❍ 견적서(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6/19 10:00
❍ 개찰 일시 : 2025/6/19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음
❍ 견적서 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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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경영지원팀 박형범(☎ 062-601-4620)
- 규격 및 과업 관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문화유통팀 한선화(☎ 062-601-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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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 1147)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
3-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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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5-1.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 본 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2.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 kr)에 공개합니다.
5-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6-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7-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7-2. 입찰자 등은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계약담당공무원은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7-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7-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8-1. 이 견적제출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2.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8-3.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4.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고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5.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당사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를 수의계약 배제업체 관리에서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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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2. 과업지시서(규격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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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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