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143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팔탄구장배수지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1.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팔탄구장배수지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시행기관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다. 용역사업 개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마. 용역범위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바. 용역예정금액 : 3,512,902,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8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입찰 하여 낙찰된 자와 2022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의 계약은 추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용역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7월중(우리 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_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_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_업종코드4969)로 등록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전문감리(1109)]을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 분담율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속업체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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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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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토목, 건축, 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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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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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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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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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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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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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도급 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 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화성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입찰공고 :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25. 6. 20.(금), 10:00 ~ 17:00
○ 제출 및 등록 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031-5189-3323)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제출)(우편 및 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업무수행계획서 6부(원본1부:업체명 표기, 사본5부:미표기, 자기소개서 포함)
- 제출 자료 : USB 1EA (상기 제출자료 PDF, 업무중복도 한글파일)
다. 구비서류
○ 용역참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건설사업관리인 등록증 사본 등
○ 법인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3〕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업체 통지 예정일자 : 2025. 6월 중
- 우리 시 사정에 따라 통지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로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가항”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함.
8. 기타 유의 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별표3〕제1호의 규정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토목(안전)분야, 고급] 및 기술지원기술인3인(고급기술인 이상) 상하수도, 토목시공, 토질·지질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토목(안전)분야 – 직무분야 안전관리 또는 토목분야 모두 인정
○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수도분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진단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한다.(경력 인정비율 적용)
경 력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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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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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
(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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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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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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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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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외 하수도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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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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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전문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진단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한다.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인정범위
상하수도 분야-상하수도, 토질·지질 분야-토질·지질, 토목시공 분야-토목시공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토목분야 기술사(0.5점), 토목 직무분야 기사(0.3점),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 직무분야 기사(0.3점),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0.1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상수도분야”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기간산정)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인정 범위 : 상수도 분야 100%, 하수도 분야 60%
- 수행중인 사업은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용역성과 인정 분야 : 상수도공사
○ 가점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단일사업의 상수도분야 건설공사”에 한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배치예정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용역비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처분대상이 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화성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031-5189-33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