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초등학교 공고 제2025 - 7호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5학년도 마산초등학교 국외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6. 15.
마산초등학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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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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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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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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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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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학년도 마산초등학교 국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국외현장체험학습: 27명(학생 20명, 인솔교사 7명), 수행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각 1명 동행
- 사전답사: 교사 2명, 현지가이드 1명 동행
※ 견적제출자는 제출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견적제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 국외 수학여행(2025. 9. 1.~2025. 9. 6.) 전일정 인솔자(수행안내원) 1명. 현지가이드 1명 동행 필수
다. 국외 수학여행 기간: 2025. 9. 1.(월) ~ 2025. 9. 6.(토) 4박 6일
※사전답사기간: 2025. 6. 26.(목) ~ 2025. 6. 29.(일) 3박 4일(일정 별도 협의 가능)
라. 방문국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마. 경비: 항공요금(공항세, 유류할증료, 공항사용료 등 제반경비 포함), 국내경비, 공동경비(인솔자, 국내 및 현지 가이드),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식대(국내·현지·기내식), 전용버스임차료(주차비, 운행비, 기사 숙식비 등 포함), 테이블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보험, 알선 수수료 등 기타 경비(관광진흥기금, 현수막, 구급약품 등), 부가세, 봉사료, 사전현지답사(체험일정과 동일) 경비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교통편: 사전 답사 및 국외 수학여행 일정 항공권은 위탁용역업체에서 확보
국적기-대한항공(비행 출발시간: 수학여행 및 사전답사 일정 참조)
바. 기초금액: 금94,908,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 과세 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경비를 구분한 상세 산출내역서 제출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5. 6. 16.(월) 10:00 ~ 2025. 6. 19.(목)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6. 19.(목) 11:00
나. 개찰장소: 마산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천군, 부여군)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 불허입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서천군 또는 부여군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제4조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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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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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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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에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우리 학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마산초등학교 행정실 (☎041-953-1734)
나.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마산초등학교 행정실 (☎041-953-173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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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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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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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마산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마산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산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마산초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마산초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마산초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마산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마산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6. .
서 약 자 : (인)
마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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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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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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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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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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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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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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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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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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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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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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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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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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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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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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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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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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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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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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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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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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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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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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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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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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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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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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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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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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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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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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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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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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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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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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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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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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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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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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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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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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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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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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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6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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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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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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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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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마산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6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마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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